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57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소외2와 2016. 9. 21. 12:40경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야적장에서 골재선별기 흙막이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전도된 철제구조물(가로 4.2m, 세로 2.5m, 두께 1.5cm, 무게 1.5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13:13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30. '건설업면허 미소지자인 소외2가 참가인으로부터 공사금액 1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7.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소외2는 참가인과 골재선별기 해체·이전설치 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단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이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2) 설령 소외2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흙막이판 설치 작업은 골재선별기 이전설치 공사와는 별도의 공사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시한 흙막이판 설치 작업에 관하여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이하 '원고들의 제1예비적 주장'이라 한다).3)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골재선별기의 해체부터 이전설치 후 마무리 공사까지 일련의 전체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경우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다(이하 '원고들의 제2예비적 주장'이라 한다).4)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원수급인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참가인을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제3예비적 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소외3(○○○○)은 2016. 8. 24. 참가인에게 중고 골재선별기를 800만 원에 매도하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작업 기술자인 소외2를 소개해주었다. 소외2는 2003년경부터 골재업을 하면서 골재선별기 수리·해체·설치 등 작업을 10여 차례 이상 해온 경험이 있었다.나) 참가인은 당초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선별기망 가격과 카고크레인 사용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자, 참가인이 직접 선별기망 제작을 의뢰하고 카고크레인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 금액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다) 소외2는 2016. 8. 25. 자신이 섭외한 소외4과 ○○○○ 사업장에서 골재선 별기 해체 작업을 마치고, 해체된 골재선별기를 참가인이 임차한 카고크레인(기사 포함)으로 참가인의 야적장에 운반하였다. 소외2는 같은 날 참가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 소외2는 2016. 9. 20. 자신이 섭외한 망인과, 참가인의 야적장에서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을 시행하였다. 소외2와 망인 및 참가인이 임차한 굴삭기(기사포함)가 설치장소 터파기와 정지작업을 실시하였고, 카고크레인(기사포함)이 선별기 구조물을 들어 배치하였으며, 참가인의 직원들도 작업을 도왔다. 당시 소외2가 굴삭기 기사와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골재선별기 설치를 위해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 H빔의 위치도 소외2가 판단하여 정하였다. 이에 같은 날 저녁 무렵 골재선별기가 가설치되었으나, 참가인이 골재선별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골재호퍼에 원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흙막이판을 설치하고 경사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외2는 다음날 흙막이판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마) 소외2와 망인은 2016. 9. 21. 전날 작업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하였고, 참가인이 구매한 철판을 철재에 용접하여 흙막이판을 준비하였다. 소외2는 흙막이판을 골재선별기 호퍼 앞면에 세운 다음, 흙막이판과 굴삭기를 연결하던 안전고리를 해제하였고, 잠시 후 흙막이판이 넘어지면서 망인을 덮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2는 이 사건 공사를 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2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흙막이판 설치 작업도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또는 흙막이판 설치 작업에 관하여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소외2는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2와 참가인은 이를 전제로 소외2가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이전설치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교섭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여러 차례 변동 되면서 결과적으로 참가인이 소외2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소외2와 다른 인부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 교섭 과정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소외2 사이에서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단순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소외2는 골재선별기 해체 작업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4에게 일을 하자고 하였고,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 당시에도 망인을 직접 섭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2의 작업 지시를 받았으며, 소외2는 망인 외에도 카고크레인 기사나 굴삭기 기사, 참가인의 직원들에게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달리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③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해당 골재선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야적장에 설치된 골재선별기를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골재호퍼에 원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흙막이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소외2는 골재선별기를 가설치한 다음날인 2017. 9. 21. 흙막이판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날 수행한 공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2는 2017. 9. 20. 골재선별기 가설치를 마쳤음에도 참가인으로부터 나머지 약정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도 없으며, 흙막이판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대금 지급을 약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흙막이판 설치 작업이 소외2와 참가인이 약정한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흙막이판 설치 작업 시에도 망인이 소외2의 작업 지시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흙막이판 설치 작업 시에 망인이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들의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나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사전·사후 공사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사에 소요된 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은 12,365,599원으로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원고들의 제3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 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구축물의 해체 및 설치를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나, 소외2와 참가인은 건설업 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설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참가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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