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59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 생)은 1979. 5. 1.부터 1984. 3. 1.까지 4년 10개월 동안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3. 7. 28. 진폐 정밀진단 시 '장해 13급(병형 1/1,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고, 2007. 8. 9. 최종 정밀진단 시 '요양[병형 1/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거쳐 ○○의료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5. 9. 20. ○○의료원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강원 영월군 이하생략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2015. 9. 23. 06:25경 자택 창고에 있던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화장실 가는 길목에 있던 약 2.5미터 높이의 서까래에 목을 매어 자살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진폐증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생활,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이 사건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 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구분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2003-07-28산재2003-09-15~2003-09-20○○○○○○○○○병원1/1F0(정상)장해13급12호2006-03-06이직자2006-04-17~2006-04-21○○○○○○○○○병원1/2tbiF0(정상)장해13급12호2007-08-09이직자2007-09-10~2007-09-14○○○○○○○○○병원1/2tba ax요양※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으로 2007. 9. 14.부터 2015. 9. 23. 사망 시까지 입원 요양함2) 망인은 2008. 9. 14부터 2011. 4. 18.까지 2년 7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다가, 2011. 4. 19.부터 2015. 9. 23.까지 4년 5개월 동안 ○○의료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다.3)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6. 1. 16.부터 2015. 9. 21.까지 약 750건 정도 '척추협착 요추부, 소화성 궤양, 뇌혈관증후군, 감각신경성 난청, 염증성 간질환, 후두의 제자리암종, 우울병 에피소드, 수면장애, 경추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전립선 증식증, 허혈성 심장병, 성문상의 악성 신생물,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 후두의 양성신생물, 전신불안장애, 간외 담관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귀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주요한 내역은 별지 2.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기재와 같다.4) 망인은 2008. 6. 12.부터 ○○○○○○○○병원 정신과(이후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정신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칭하여 '정신과'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8. 10. 21.부터 위 정신과에 내원하지 않았는데, 그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6. 12.불면증, 피곤해서 그런지 건망증도 좀 생긴 것 같음.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4시 반~5시에 일어남. 잠자리 환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음. "너는 너대로 소리를 내라, 나는 나대로 잘 테니까"라고 함. 원래 잠이 별로 없었고 4~5시간만 자도 괜찮았으나, 3년 전부터 잠이 오다 안 오다 했는데 이때는 피곤하지는 않았다고 함. 1년 전부터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심해지고 피곤을 느껴 정신도 가물가물해진다고 함, 과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함○ 2008. 6. 26.3년 전부터 잠이 오다 안 오다 함. 꿈을 꾸면 죽은 부인, 친구를 만남. 만나기 싫고, 만나면 눈 뜨면 없기 때문에 눈 뜨면 됨○ 2008. 7. 29.21:00경에 자서 04:00경에 일어난 후 운동하러 감. 현재 ○○병원에 진폐로 요양 중. 죽은 부인과 술 때문에 관계 악화되었음. 부인이 죽고 나서 6년 전부터 잠이 오지 않음. 식욕은 좋음. 병원에서 낮잠을 많이 잠○ 2008. 8. 19.잠이 여전히 안 온다. 병원에서 누워 있음. 누워 있지 않도록 안내○ 2008. 10. 21.약 먹으니 비틀거리고 술 취한 것 같아서 매일 먹지 않음. 여전히 잠을 잘 자지 못함. 낮에 많이 누워 있음○ 2017. 5. 19.딸 내원. 환자 사망. 진폐로 병원에 있는 동안 두통 호소. 본원에는 2008. 8.경 마지막 내원. 2015. 9.경 사망. 7년 동안 내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진폐로 인한 우울, 불면 등의 소견서 원함. 소견서 작성 불가함을 설명함.종이차트 확인 : 진료 초반에는 우울감에 대한 감별을 위해 면담 진행 이후 sleep에 관한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 치료함5) 망인은 2013. 12. 16.부터 2015. 9. 21.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2. 16.두통, 요사이 잠이 안 와 의료원에서 수면제 처방받아 먹음. 현재 진폐증으로 입원 중. 잠이 안 오고 불안 증상이 있음. 그 외 명확한 우울 증상은 없음○ 2013. 12. 31.잘 지내고 있음. 약을 먹으니 잠이 잘 옴.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과정○ 2014. 1. 20.두통이 지속되어 있음. 신경과 가보도록 안내. 불면증 나아진 모습○ 2014. 2. 17.진폐증으로 ○○의료원에 입원. 약을 먹으면 잠이 오고 그것만으로도 좋음○ 2014. 3. 17.많이 좋아짐. 요사이 기분도 편안해짐○ 2014. 9. 18.망인의 며느리가 지난달부터 약이 안 듣는 것 같다고 말함. 망인이 그전에는 잘 잤는데 요즘에는 효과가 별로라면서 조정을 바란다고 했다고 함○ 2014. 11. 4.지금 약이 잘 맞는 것 같음○ 2014. 12. 5.망인의 며느리가 이전에 복용했던 약과 같은 처방을 원함○ 2015. 9. 21.망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 병원 등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음. 계속 우울함6) 원고 원고1은 2015. 9. 23.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이 ○○의료원 진폐 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우울증 증세도 있어서 불안하여 9. 20. 외출을 끊고 9. 21.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왔음. 그리고 불안해서 병원에 말을 하여 외출증을 추가로 끊고 집에 모시고 있었음. 원래 집에는 본인(원고 원고1, 이하 같다), 부인, 아이들 3명과 처남이 함께 살고 있음○ 망인이 약 1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말하였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으며, 사람들과 대화도 잘 하지 않는 것이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었음. 우울증 증세도 있었음. 최근에는 너무 아프니까 계속해서 죽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음. 그런 증세로 1년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 달에 한 번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최근에 그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9. 21.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음○ 망인이 최근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겠다고 함. 누워 있으면 더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말함. 약도 워낙 많이 먹어서 효과도 없다고 말하였음. 이렇게 아픈데 살면 뭐하냐 너는 알 수 없다고 하였음○ 망인이 사망 전날 어머니 산소에도 다녀왔다고 함. 본인에게 '잘 살아라'라고 여러 차례 말함. 본인의 부인에게 애들 잘 키우고 알뜰하게 잘 살라고 하며 통장이 있는 곳도 가르쳐 주었고, 의료원에 있던 짐들을 가져다 치우라고 말함. 그리고 본인에게 면도도 좀 하라고 말하였음. 돌아가실 준비를 한 것 같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음○ 9. 22. 22:20경 본인과 같이 거실에 있다가 망인은 방으로 들어갔고, 본인은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망인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하였음. 본인은 12시 넘을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음○ 망인의 처(본인의 어머니)는 약 13년 전에 돌아가셨음○ 망인이 몸이 매우 아프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음7)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 : 기타 명시된 불안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불안, 불면, 두통 등을 주소로 상기 진단하에 본원 정신과에서 2013. 12. 16.부터 2015. 9. 21.까지 치료받음○ 10년 이상 진폐증 투병하며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됨(과거 의무기록 참고하여 작성)나) 피고 ○○지역 본부 신경정신과자문의사회 심의소견서○ 자문의사 1 : 업무상 질병인 진폐는 정도가 아주 심한 수준이 아니었고(외출 가능할 정도), 폐결핵 완치된 상태였음. 주 증상으로 두통,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판단력의 저하나 이상 증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고, 후두암, 전립선암 등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진폐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거의 없고, 우울증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후두암, 전립선암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완화되거나(후두암), 환자가 인지하지 않은(전립선암) 상태였다고 보호자가 진술함○ 자문의사 3 :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 및 유족 면담 결과상, 정신과 치료 기록에서 불면, 두통 외에 인식능력이 저하될 정도의 우울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사망 직전 9개월간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이에 사망과 진폐 간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4 : 주 증상은 기록상 불면과 두통이었고 약간의 우울감은 있으나 진폐 악화로 인한 심한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부족함. 2015년에는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진폐)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망인은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고, 폐결핵은 치유된 상태이며 진폐병형은 사망 당시까지 큰 차이가 없음. 폐기능은 정상이었다가 사망 당시 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판단 불가하며, 호흡곤란 증상이 다소 있었으나 외출·외박이 가능하였고 일상생활도 가능한 상태였음라)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진폐증 진단 및 입원 치료에 대하여는 들었었음. 두통에 대한 한방 치료를 원하여 긴장형 두통으로 판단하고 대증치료 함. 양측두부 통증을 호소했고, 간헐적으로 후두부 및 두정부 통증을 호소함○ 침 치료 및 간헐적 약물(한약 탕제, 환산제) 복용을 겸하였고, 치료 후 증상은 경감하였으나, 다시 증가되는 경중양상을 반복하여 거리가 있었음에도 1년 이상(2014. 8. 12~2015. 9. 19.) 외래 통원함마)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07. 2. 10. 불안, 초조,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수개월 전부터 있어서 본원(○정신과의원, 이하 같다)에 내원하였다고 함. 증상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약물 처방과 함께 심리적 지지치료, 약물 교육을 시행함○ 망인이 본원에서, 2007. 2. 10.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14. 11. 7.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각 진단받았는데, 이전의 증상에 더해 무력감, 의욕저하, 신체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7년 전보다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보았고, 환자의 지병(진폐증)이 악화된 것이 우울증이 악화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망인의 자살과 그 원인에 대한 주치의의 종합적 소견을 묻는 말에) 자살 당시 망인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바)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3. 12. 16.부터 2015. 9. 21.까지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았음○ 진폐증과 같이 신체적 불편함과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우울감, 불면증, 불안감이 망인의 우울증 및 자살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알기 어려움○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이 망인에게 불면증 및 수면장애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움○ 망인의 폐기능 및 호흡곤란 증세로 인한 불면증 및 수면장애가 우울증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움○ 망인은 '상세 불명의 수면장애', '전신 불안 장애', '지속적 신체형 통증 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 장애', '두통', '긴장형 두통'의 상병명으로 진단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병과 우울증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알기 어려움○ 진폐증과 같이 신체적 불편함과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이 망인의 우울증 및 자살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망인의 자살과 그 원인에 대하여 알기 어려움사)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본원(○○○○○의료원, 이하 같다) 내원 당시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호소함○ 본원에서 흉부 X선, 혈액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고, 진폐 관련 약물, 산소 투여, 당뇨약, 수면유도제 등 처방하였음○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과 관련하여 사망 직전 폐사진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음, 객담 검사 및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망인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폐기능검사결과상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태였고, 2011. 4. 19. 첫 검사부터 2014. 마지막 검사에서 모두 관찰됨○ 비슷한 정도의 증상을 겪고 있는 다른 환자 등을 관찰했을 때, 망인의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이 망인의 불면증 및 수면장애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을 직접 면담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10년 이상 진폐증 투병하여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당시 주치의가 퇴사한 상태이므로, 망인의 자살과 그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움아)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07.경 활동성 폐결핵을 앓았고, 이후 폐결핵은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이며, 2015.경 활동성 폐결핵 소견은 보이지 않음○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2011.경부터 2014.경까지 FEV1/FVC가 기준 이하 (〈0.7)로 폐쇄성 환기기능장애를 보임. 기도폐쇄 정도를 보는 FEV1이 2013년까지 비교적 정상수준을 유지하나, 2014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져 중증도(moderate) 정도의 폐쇄환기장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망인이 가진 질병 특성상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망인의 과거력 및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2011.경 검사에서도 관찰됨○ 국내에서 진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폐기능과 우울증 및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에서 심폐 증상이 심해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수면 시 부적절한 환기와 저산소혈증으로 자주 깨게 되어 이로 인한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불면증 및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음○ 망인은 진폐증과 더불어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가지고 있고, 위 질환에서 불안은 10∼19%, 우울증은 10~4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며 중증도이고 심해질수록 더 높은 위험도를 보임.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망인의 정서적 유대 및 사회적 지지를 약화시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임○ ○○○○병원 정신과 주치의가 망인에 대하여 '10년 이상 진폐증 투병하며 장기 입원 치료받으면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동의함○ 〈종합소견〉망인은 1979.~1984.까지 5년간 탄광에서 광부로 일했고, 2003. 진폐로 진단받고 2007. 진폐의 합병증인 폐결핵을 앓은 이후 지속되는 호흡기 증상(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으로 이후 자살 전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음. 망인이 겪었던 호흡곤란은 8년간 계속해서 피로도와 불면증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또 점차 악화되는 질병임을 망인이 알았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입원 기간 외출하여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유발요인인 심폐 증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환자의 정신과적 증상(불안, 불면, 우울, 두통)은 심해졌고 이로 인해 자살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됨자)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만성 질병으로 망인은 장기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소진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망인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 고통, 신체기능의 상실, 사회 활동 제한 등은 '학습된 무력감', '긍정적 감정 경험의 결핍 내지 박탈'을 불러일으켜 우울증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자살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음○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이 있을 경우 당연히 수면을 이루기 어렵거나, 수면 유지가 곤란함. 불면증 및 수면장애는 우울증의 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우울증의 악화 원인이기도 함○ 망인의 진단 받은 불안감, 불면, 두통을 비롯한 신체 통증 등은 우울증에서 흔히 동반되는 신체 증상임. 우울증 환자 중에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우울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음○ 진폐증은 우리 신체의 핵심 기능인 호흡기능에 장애가 오는 질병으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공포감, 신체 활동의 제한, 경제 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을 못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문제, 자신이 가족을 포함한 주위에 부담을 준다는 자괴감, 죄책감, 수면장애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감, 탈진 등을 초래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울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연히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종합소견〉망인의 진폐증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망인의 우울 및 자살과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 굳이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도 환자의 입원 생활과 자살이 무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 망인은 다른 진폐증 환자들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자신의 처지를 실제 이상으로 비관하고 절망하였을지는 모르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생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음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 장기간의 요양 입원 생활 등으로 인한 불면, 불안, 고립감, 무기력감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차)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15. 5. 20.자 및 2015. 8. 12.자 X선 사진에 의하면, 양측 폐의 침윤이 호전되고 있고 그 외 이전 사진과 차이가 없음. 다만 망인의 진폐증형은 최소 2/2형이고 이전 판정(1/1, 1/2)보다 진폐증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망인의 폐기능 상태로 보면 2013. 이후 폐기능 저하가 심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음○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다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날짜FEV1/FVC(%)FEV1(%)PEF(최대호기속도)(정상치의 %)2011. 4. 19.58108872011. 8. 4.5685462011. 11. 7.5592572012. 2. 7.6290792012. 5. 8.5485532012. 7. 6.5889712012. 9. 6.5093772012. 11. 5.4776642013. 1. 9.4048192013. 6. 3.5076312013. 8. 16.4983482014. 2. 11.3253272014. 5. 16.2744162014. 8. 14.315220망인의 경우 2012. 9. 6.까지 FEV1은 85~10%의 경미한 장애를 보이는데, 2012. 11. 이후 급격히 FEV1이 악화되어 76→48→76, 83→53→44→52로 감소함. 비교적 단기간 FEV1이 약 50% 감소하는 것은 그사이에 환기 장애를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2012. 11. 이후 FEV1이 나빠지면서 특히 PEF의 감소가 심함. 또한 flow-volume curve를 보면 폐쇄성 환기 장애이나 호기 초기의 peak이 소실되어 PEF의 저하가 심한 상기도 폐쇄에 의한 환기 장애의 소견이 보임. 이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환기 장애와 차이가 있음상기도 환기 장애에서 '상기도'란 주로 기관, 성대, 후두 등을 의미함.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성대에 암이 생겨 치료한 기록이 있음 〈2010. 6. 20. 성대암으로 후두 내시경 수술, 재발하여 2012. 12. 6. 후두 내시경 수술, 2012. 12. 27.부터 2013. 2. 13.까지 방사선 치료〉즉, 위 시기에 상기도에 암이 재발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기록이 있고, flow volume curve의 모양과 의무기록을 종합할 때, 망인의 폐기능 악화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보다는 성대암의 재발 및 이후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봄이 타당함○ 망인의 폐기능으로 보아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볼 수 있음○ 2011~2014. 추세로 보아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어느 질환(만성폐쇄성 질환, 간질성 폐질환, 진폐증)이든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우울증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 우울증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많이 있음. 대부분 논문이 진폐증 환자에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이 근거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 진폐증으로 인한 장기 투병 생활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 진폐증 등의 만성 호흡 질환 환자에서 정신병 발생이 높을 수는 있으나 정신병의 발병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망인의 우울증이 진폐증에 의한 투병에 의한 것으로 진단할 수 없음.특히 망인의 경우 두경부암(성대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병력이 확인되며, 암 환자에게 우울증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많이 있음진폐증으로 인한 투병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는 없음. 진폐증 환자에게 우울증 발생 확률이 높으나, 우울증이 진폐증에 의한 투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망인이 진폐증과 후두암, 심폐기능 저하로 고생한 점은 인정되나, 우울증이 이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음. 위 상태로 인해 망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종합소견〉흉부 사진으로 보아 망인이 진폐증 환자임은 인정됨. 망인이 2010. 및 2012. 후두암(성대암)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임. 질환의 종류를 막론하고 장기간의 투병이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임. 그러나 우울증이 장기간 투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망인의 자살을 진폐증과 연관시키기 어려워 보이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정신과의원, ○○의료재단○○○○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가) 망인이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나, 망인의 진폐 병형 및 장해 등급이 그리 높지 않았고, 이 사건 자살 발생 이전에 폐결핵은 치유된 상태였다.나) 망인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이 많았으나, 이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010.경 망인에게 발생한 성대암 및 그 치료 과정에 따른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위 호흡곤란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수면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진폐증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다) 원고는 망인이 7년 동안 진폐증으로 입원함에 따라 우울증에 걸렸고, 이에 기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촉탁결과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08.경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을 뿐 우울증의 발생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없고, 당시 망인의 진폐증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② 오히려 망인은 2008.경 정신과 진료 당시 '부인과 술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6년 전 부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수면장애가 있었다'고 말한 점, ③ 망인이 2013.경부터 다시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두통, 수면장애 등에 대한 약 처방만을 받았을 뿐 그 증상 발생원인 및 정도에 대한 어떠한 진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우울증 원인 및 그 증상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성대암, 척추협착 요추부, 뇌혈관증후군, 간외 담관의 양성 신생물 등 많은 질병에 시달렸는바, 그 질병 및 그 치료 과정이 우울증의 악화에 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에 따른 장기 입원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라) 특히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이 사망 당시 취한 행동(부인 산소 방문, 통장 위치 알려줌), 가족에게 한 언행(잘 살아라, 의료원에 있는 짐을 치워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살 당시 망인에게 심신 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