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6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상호는 '○○○○', 업태는 '운수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2009. 1.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약품을 운송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7. 12. 4. 17:44경 김제시 이하생략 사거리 부근에서 적색점멸 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가 운행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8:39경 직접사인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범위와 운송 도급비 등은 참가인과 체결한 화물운송도급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代償)이 아니라 약품배송이라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데 따른 것이며, 망인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망인이 대체기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위적으로, 망인은 참가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망인은 참가인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유류비나 통행료와 같이 업무에 부수되는 비용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약품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운송 물품이나 경로에 대하여 다른 영업의 기회 없이 참가인의 독점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매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대체기사의 고용 여부와 그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예비적으로, 망인은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한 택배원으로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 사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계약① 망인과 참가인은 2014. 1. 2.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제2조(책임) ① 망인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 화물을 도착시켜야 한다.② 운송은 화물을 수령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도착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③ 망인의 사유(운전원 또는 차량의 유고)로 운송이 불가능할 시는 망인은 자기 비용으로 운전원 및 차량을 대체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대금결제) 망인은 계약 당일부터 매 1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수송비를 청구하고, 참가인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제7조(권리 의무의 위임 금지) 망인은 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제8조(차량 광고에 관한 건) 참가인의 필요에 의해 차량광고가 발생 시 망인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기로 한다.제9조(해약의 사유)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당월 수송비를 참가인의 귀속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 망인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망인이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망인이 참가인의 운송지시를 고의로 지연, 거부할 때4. 참가인의 수송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운임1. 망인의 소유 (차량번호 생략) 1대가 1개월간 차질 없이 수송하였을 경우 230만 원1. 다만, 통행료, 식대(중식)는 참가인이 실비로 부담하고, 기타 차량유지비는 망인이 부담한다.② 망인과 참가인은 2016. 1. 1.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제2조(계약범위 및 도급업무) ① 참가인 소재 사업장에서 화물을 운송장소까지 운송하는 도급업무를 수행한다.② 도급업무는 매월 일요일을 제외한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참가인이 발부하는 운송장의 의약품을 운송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 및 배송하는 업무를 말한다.제4조(도급계약기간) ① 도급계약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②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참가인 또는 망인이 상대방에게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해약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제5조(도급업무시간 및 휴무) ① 도급업무시간: 08:00~18:00② 휴무일: 참가인의 사업장 휴무일에 따름③ 망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참가인과 합의하에 특정일을 휴무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일은 도급비에서 공제한다.제6조(도급금액 및 인원) ① 기본도급금: 240만 원(1일당 약 92,308원)② 휴일에 도급업무를 수행한 때: 1일당 92,308원으로 한다.제7조(대금결제) 망인은 매월 말일 시점에 도급비를 청구하고, 참가인은 익월 5일에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제8조(도급의무) ③ 망인의 사유(운전원 또는 차량의 사고)로 운송이 불가능한 때는 망인은 자기 비용으로 운전원 및 차량을 대체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권리 의무의 위임 금지) 망인은 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제11조(차량 광고에 관한 건) 참가인의 차량광고가 필요한 때 망인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제12조(해약의 사유)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1. 망인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망인이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망인이 도급운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때4. 참가인의 수송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도급금합의서1. 망인의 소유 (차량번호 생략) 1대가 1개월간 이상 없이 수송하였을 경우 240만 원1. 다만, 통행료는 참가인이 실비로 부담하고, 기타 차량유지비는 망인이 부담한다.나) 망인의 근로조건① 망인을 비롯하여 참가인과 계약을 맺은 운송기사들은 모두 직접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운송 업무에 제공하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여 관리하였다.② 운송기사들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이하에서 말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③ 운송기사들은 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제까지 자신의 희망과 달리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운송기사는 없었다.④ 운송기사들은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날마다 참가인이 관리하는 출근부에 날인하였고, 매달 일자별 주행거리, 급유량, 주유금액, 엔진오일 교체비용, 통행료, 식대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일지(갑 제9호증, 을가 제12, 13, 20, 21호증)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위 차량운행일지에는 결재란이 마련되어 참가인 임직원이 날인하였고, 늦어도 2016년부터는 주유금액, 엔진오일 교체비용, 식대의 합계액을 따로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운송기사가 운송 업무에 제공하는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다른 운송기사로 하여금 대신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였다.⑤ 운송기사들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참가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의 경우 2009. 2.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적요란에 참가인 상호만이 기재되었으나,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적요란에 '급여'라는 표시가 병기되었다.⑥ 참가인은 운송 업무에 제공하는 차량에 참가인의 상호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의 광고를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만을 운송기사에게 지급하였다. 운송기사들이 참가인과 계약하였음을 나타내는 제복 등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⑦ 운송기사들은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운송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운송기사는 참가인으로부터 약정된 월별 도급금을 전부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업무를 대행한 운송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다) 망인의 업무내용① 운송기사들은 매달 자발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참가인이 미리 설정한 운송경로를 각 조별로 나누어 담당하였다. 운송기사들이 조를 편성할 때마다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운송기사 사이에서 사정에 따라 운송경로를 맞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편성된 조와 달리 운송할 일이 생기면 참가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운송기사들이 조를 편성할 때 참가인이 지침을 주지 아니하였고, 운송기사들 사이에서 참가인과 주로 연락하도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출 또는 지정되지 아니하였다.② 운송기사들은 아침마다 참가인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참가인이 설정한 운송 경로별로 구분된 의약품 중 그가 담당하는 운송경로에 배정된 의약품을 수령하여 개별 의약품마다 표시된 약국으로 운송하였다. 운송기사들은 해당 운송경로에 배정된 의약품을 모두 배송하면 참가인 물류센터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퇴근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거래명세서를 반환하였다. 운송기사들은 이와 같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현황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필요한 개인용 단말기 등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③ 참가인이 설정한 운송경로들은 대체로 운행거리(약 200~300km)나 평균적인 물동량이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④ 망인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이 2017. 11. 9.부터 2017. 11. 17.까지 운송 업무를 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한 시각은 가장 이른 경우는 15:20경이고 가장 늦은 경우는 17:30경에 이른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갑 제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9호증부터 을가 제21호증까지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증인 피고보조참가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는데, 이 보수는 운송기사들이 담당한 운송경로나 물동량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운송기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해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매일 적지 않은 거리를 운행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로 참가인을 위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송기사들이 담당하게 되는 운송경로는 참가인이 미리 설정해 둔 것이고, 운송경로상에 있는 약국들에게 의약품을 운송할 순서와 시각이 함께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참가인과 체결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해당하여 참가인으로부터 해약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었다.○ 운송기사들은 매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 임직원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므로 운송 업무의 적정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참가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참가인은 운송기사들에게 그들이 지출하는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송 업무에 필수적인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운송 업무에 제공되는 차량의 외부를 활용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등 운송기사들이 운용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상당한 수준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참가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운송기사들이 수행하는 운송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지 아니하였다. 운송기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운송 업무를 마치는 대로 퇴근하였으며, 운송기사들이 사실상 참가인을 위한 운송 업무를 마친 때로 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한 시각이 일정하지 않다. 일단 운송기사들이 배정받은 의약품을 수령하여 운송 업무에 나서면 다음 날 다시 참가인 물류센터에 나와 거래명세서를 반환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참가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는 일은 없었다.○ 운송기사들이 참가인을 위하여 수행한 운송 업무에 상당한 대체성이 있어 그 사이의 관계를 전속적이거나 종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운송기사들은 참가인과 아무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운송 업무를 대신하게 하여 이른바 대체기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대체기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이 대체기사에게 직접 운송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기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약정된 도급금 전액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대체기사에게 주었다. 이는 운송기사들이 참가인에게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운송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참가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구속되지 아니하였다. 운송기사들은 자발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운송경로를 결정할 수 있었고, 조를 편성하는 데에는 참가인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미 조를 편성한 뒤에도 개인 사정에 따라 운송기사들 사이에서 운송경로를 맞바꿀 수도 있었다. 운송기사들 사이에서 근무태도나 운송경로를 감독하고 참가인과 주로 연락하도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출되거나 지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운송기사들의 업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한정되었다.○ 운송기사들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그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운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일부 운송기사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에 대하여도 참가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운송 업무에 제공된 차량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시한 것은 참가인과 운송기사들 사이의 협상을 거친 계약 내용에 따른 결과이고, 운송기사들에게 광고 수익 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반드시 참가인이 운송 업무에 제공된 설비를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운송기사들이 매달 참가인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은 것은 참가인이 운송기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이 운송기사들의 업무를 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운송 업무에 부수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도급금을 지급한 점도 우수한 운송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운송기사들이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망인이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그가 근로를 제공한 참가인의 영업이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는 집화·수송 과정을 거친 소화물의 배송을 주된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영업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한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택배 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하였는데(제125조 제5호), 이는 그 문언상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화물을 같은 장소에 적재하였다가 의뢰받은 내용대로 운송하는 사업을 가리킴이 명백하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제125조 제6호), 여기서 퀵서비스업자는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제122조 제1항 라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으로 제시된 퀵서비스업과 택배사업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모두 소화물을 인수하여 이를 운송하는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업을 다루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데에 화물의 운송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전라도 지역의 약국들을 상대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망인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영업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운송기사들에게 의뢰하여 판매된 의약품을 운송하는 것은 판매 업무에 부수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다른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운송만을 인수받아 이를 집화한 뒤,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에게 그 운송을 의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의 영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을 참가인이 운영하는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망인은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별히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660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