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6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2476,2심【주문】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3. 2.부터 1991. 10.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6. 진폐병형 제4형(B)으로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6. 3.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334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6074_2_0.jpg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13.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2. 9.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었으며, 그로 인한 폐부종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의 진폐건강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0334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6074_3_0.jpg나) 망인은 2014. 8. 1.부터 2016. 3. 3.까지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면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인지장애, 전신쇠약, 수면장애, 요통, 우울증, 치매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6. 1. 6. ○○병원에서 진폐 1차검사를 받았고 2016. 2. 3.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았는데, 2016. 2. 3. 촬영한 방사선 사진 판독 결과,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PMF)’가 확인되었다.나)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6. 3. 3. 심한 호흡장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13:30(추정시각)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 감정회신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에 대하여] ○ 망인의 2014. 이후 폐기능 검사결과가 없으나, 망인의 호흡곤란 상태와 폐 영상에 비추어 사망 무렵에는 중등증 이상의 심폐기능 장애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폐의 소결절들의 융합형 섬유화가 없을 경우 단순진폐증이라고 하고, 소결절들이 융합되어 1cm 이상의 종괴를 형성하면 합병진폐증이라고 하는데, 융합성 종괴의 형성은 수년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망인은 전형적으로 진행된 합병진폐증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 망인은 사망 무렵 양측 폐야에 정상 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폐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6. 3. 3. 진폐 음영 이외에 폐렴 음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심장 비대와 폐부종, 좌측의 다량의 흉수가 관찰되고 있다. [망인의 진폐증 및 폐부종에 대하여] ○ 망인의 폐부종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 동반되면서 폐포-모세혈관막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생긴 폐부종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 망인은 진폐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합병증인 1) 호흡기 합병증(PMF를 동반한 중증 폐섬유화증, 흉막비후, 흉수, 마지막에 폐렴 등), 2) 뇌?심혈관계 합병증(뇌졸중, 심장의 허혈성 변화 의심), 3) 중증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 및 수술, 4) 오랜 와상상태로 인한 욕창 등을 앓고 있었고, 이는 진폐증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말기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마지막 사망 원인인 폐렴과 폐부종 및 다량의 흉수는 망인을 호흡부전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 감정회신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에 대하여] ○ 2014.경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 외에 다른 자료가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이 단순형 진폐증인지 복잡형 진폐증인지 여부 및 망인의 사망 무렵의 진폐증 상태는 영상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망인의 진폐증 및 폐부종에 대하여] ○ 망인의 사망 무렵 발생한 폐부종의 원인을 확진하기 어려우나 의무기록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추정한다면, 영양결핍상태, 당뇨 의심(반복적인 저혈당, 고혈당 기록), 부종 등에 비추어 신장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6. 2. 24.부터는 저혈압(쇼크 의심)이 지속적으로 기록, 2016. 2. 23.부터 pale하다고 기록된 것에 비추어 빈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과 쇼크에 의해 폐부종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진폐증이 망인의 와상상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없다.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 폐기능 저하에 의해 거동이 제한되고, 폐성심 등의 심기능 악화가 될 때의 과정을 보면,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발생, 악화, 호흡기 약물력, 병원 외래나 입원력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어진 망인의 기록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의무기록만으로 보면, 망인의 경우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 가능성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상태(빈혈 악화나 쇼크)에 의해 폐부종이 악화된 것으로 의심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1986. 2. 3.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약 30년간 진폐증을 앓아 왔다. 진폐증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망인은 2014. 10.경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1 (경도장해),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사망 무렵인 2016. 2.경에는 진폐병형 4B형,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PMF)가 나타나는 등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의 폐 영상 판독결과 망인의 사망 무렵에 중등증 이상의 심폐기능 장애가 동반되었을 것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 망인의 폐부종을 발생시켜 결국 그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았는바, 앞서 본 진폐증의 비가역성 및 망인의 진폐증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가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의 폐부종이 폐질환 악화보다는 신장기능 저하에 따른 빈혈 악화 또는 쇼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소 상반된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가 영상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 변화에 관한 판단을 상당 부분 유보한 점, 앞서 본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도를 고려할 때, 망인의 진료기록에 호흡곤란을 호소한 직접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감정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 망인이 2014. 8.경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요추 골절, 인지장애, 전신쇠약, 치매 등 심폐관련 이외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제1감정의가 ‘진폐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호흡기 합병증, 뇌?심혈관계 합병증(뇌졸중 등), 중증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및 수술, 오랜 와상상태로 인한 욕창 등이 있고, 망인의 다양한 질환 또한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앞서 본것처럼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무렵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비(非)심폐 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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