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63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0.부터 1980. 6.경까지 ○○광업소에서, 1987. 12. 4.부터 1989. 4. 30.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00. 4. 17. 진폐증을 진단받고 2015. 2. 4. 요양 판정을 받았다(갑 제3, 4, 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4).나. 망인은 2017. 1. 18. 15:00경 충주시 앙성면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소외2의 집 마당에 차량을 주차한 후 소외 소외2의 배우자에게 '칡을 캐러 왔다'고 말하고는 약 50m 떨어진 야산에 올라갔다(망인의 거주지는 남양주시 이하생략이었으므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시간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경찰 및 119 소방대원의 수색 끝에 같은 날 23:45경 야산 비탈에서 칡을 끌어안고 비스듬히 엎드린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발견 당시 이미 전신에 사후강직이 있었다). 망인은 약 80° 경사의 비탈에서 약 3m 아래로 굴렀다고 보이는데, 구르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우측 관자놀이 부위의 경미한 피부 까짐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발견 당시 허리에 공구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칡을 담은 포대자루와 삽이 있었으며, 망인이 발견된 비탈에는 4개의 구덩이가 있었다(망인은 가장 왼쪽 구덩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갑 제7, 8, 11, 16호증).다. 경찰은 망인의 사망을 내인사로 추정하였고(갑 제7호증),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이었으며(갑 제10호증),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4).라.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호증).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8. 4. 11. 기각되었다(갑 제2호증).[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선산부로 갱내 작업을 수행하면서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또는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하였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과거병력[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망인의 2008년경부터 사망시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기타실신 및 허탈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갑 제7호증).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순번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2000. 4. 17.2000. 7. 3.~2000. 7. 8.○○○○의료원 ○○병원4AF0(정상)장해11급 9호22001. 6. 8.2001. 7. 16.~2001. 7. 21.○○○○의료원 ○○병원4AF0(정상)장해11급 9호32002. 6. 11.2002. 7. 29.~2002. 8. 3.근로복지공단 ○○○○병원4AF0(정상)장해11급 9호42003. 6. 27.2003. 9. 15.~2003. 9. 20.○○○○의료원 ○○병원4AF0(정상)장해11급 9호52004. 10. 18.2005. 2. 14.~2005. 2. 19.○○재단 부설 ○○병원(진폐)4AF0(정상)장해11급 9호62006. 3. 29.2006. 6. 12.~2006. 6. 17.○○병원4AF0(정상)장해11급 9호72007. 6. 28.2007. 11. 5.~2007. 11. 9.○○○○의료원 ○○○○병원4AF0(정상)장해11급 9호82008. 11. 19.2008. 12. 22.~2008. 12. 26.근로복지공단 ○○○○병원4BF0(정상)장해11급 16호92009. 12. 31.2010. 3. 23.~2010. 3. 24.(학교법인)○○○대학교 ○○○○○병원4BF0(정상)장해11급 16호102011. 9. 19.2011. 12. 6.~2011. 12. 7.○○○대학교 ○○○○병원4Bem (폐기종)F0(정상)장해11급 16호112013. 7. 15.2013. 7. 15.~2013. 7. 17.○○○대학교 ○○○○병원4Bem (폐기종)F0(정상)장해11급 16호122015. 2. 4.2015. 6. 1.~2015. 6. 3.○○병원4Bem(폐기종), bu(기포)F1 (경도장해)요양5급 9호3) ○○○○○○연구소의 소견(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망인은 사망하기 3년 6개월 전 뇌경색이 확인되었지만, 이후에는 신경학적 장애가 없었고, 사망 당일에는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야산에서 칡을 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뇌경색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 없다.- [실족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망인은 사망 당일 거주지(○○○시)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충주시)에서 칡을 캔 후 17:00 부터 23:45 사이에 사망하였는데, 급경사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진 채 발견되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외상이 없더라도 실족하면서 두부 외상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망인은 겨울에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야산에서 칡을 캤고, 발견 당시 주위에서 4개의 구덩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신뢰성 의심]망인은 사망하기 3년 6개월 전 진폐 건강진단을 하였고,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을 하였는데, 그 기간 사이에 노력성폐활량이 1.32L나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러한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두 시기의 흉부 단순 방사선영상에서도 노력성폐활량이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사망일과 인접하여 이루어진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정상수치인 점]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 10. 7. ○○병원에 입원할 당시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8%였으며, 산소투여 없이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유지되다가 2016. 10. 15. 퇴원하였다.- [결론 - 진폐 또는 폐환기능장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사망하기 1년 8개월 전 4형 진폐에 기포 및 폐기종이 동반되고 사망 당시 다소간의 폐환 기능장애가 있었더라도, 진폐 또는 폐환기능장애는 사망과 관련이 없다.4) 피고 자문의사 소견[갑 제2호증 제9쪽(전자문서 기준)]망인의 폐기능은 평소 F1 정도였기에 심하게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당시에도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망인은 심장 문제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5) 이 법원의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진폐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급성 뇌졸중 재발]망인은 2000년 진폐병형 4형으로 진단되었고, 심한 호흡기 합병증을 앓았으며, 2008. 12.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2013년 뇌경색이 심해졌으며, 2015년 심근경색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탄분진 다량흡인으로 인해 진폐 합병증인 ① 만성 폐쇄성 폐질환(흉막비후 등), ② 뇌심혈 관계질환(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앓았고, 호흡곤란·간헐적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기관지확장제·가래 제거제 등을 사용하였다.망인은 급사하였다. 큰 외상을 배제하면,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던 중 중증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저산소혈증, 급성 심근경색 재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또는 급성 뇌졸중 재발). 망인의 사인은 진폐 합병증인 뇌심혈관계질환이다.- [진폐증과 뇌심혈관계질환과의 관련성 - 인과관계 인정]● 폐가 분진에 과다 노출되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 응고시간이 길어지고 혈전 생성이 늘어나 동맥 내 혈전 생성을 가속하기 때문이다.미세먼지가 심장질환의 유병률·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드러났다.● 진폐증으로 폐가 손상돼 산소 교환능력이 저하됨으로써 동맥혈 산소분압이 떨어져 발생하는 심장 부정맥은 뇌졸중을 유발한다.●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동반 질환에는 심혈관계질환인 허혈성 심장 질환·심부전·심방세동·고혈압 등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 진폐증 환자군, 진폐증·만성 폐쇄성 폐질환 복합 환자군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이나 허혈성 뇌졸중과 관련 있다는 연구보고도 많이 있다.● 진폐증으로 폐가 섬유화해 탄력성을 잃고 쪼그라들면서 폐혈관이 파괴돼 폐동맥압이 높아지면 폐성심·심장비대·심장부정맥 등이 유발된다. 진폐증은 전신염증작용을 늘리는데, 혈관의 지속적 염증작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다.6) 이 법원의 ○○○○○○○의료원장(순환기내과 소외6)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확한 사인을 모른 채 사망에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뇌경색증·고혈압이 있는 63세 남성이 과격한 육체적 활동 중 사망하였고, 외상이 없다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진폐증과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은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다.다만, 진폐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 저산소증을 유발하거나 폐동맥고혈압을 유발하여 심부전 등이 발생하거나 해 급성 심장사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다(진폐증 환자에서 심부전의 위험비가 1.38배 높다는 대만의 관찰연구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심부전은 폐기능이 심하게 악화된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이 있기는 하였지만, 중증의 폐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 3개월 전 병원에 입원하여 측정한 산소포화도는 98%였고, 사망 당일에도 직접 운전하여 칡을 캐러 가 혼자서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팔 수 있을 정도의 심폐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상 심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려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저산소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의무기록상 중증의 폐기능이나 저산소증, 폐동맥고혈압이 확인되지 않아 심혈관계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심부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진폐증 증상이 사망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은 낮다. ○○○○○○연구소의 회신 내용에 동의한다.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5)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망인은 ①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장애, ② 심근경색 병력, ③ 뇌졸중 병력이 있었고, 추운 날씨에 급경사지 3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하였는바, 가능성이 있는 사망원인은 ① 추운 외부에서 일을 하던 중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급성 심정지, ② 뇌졸중 재발, ③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악화, ④ 추락에 의한 외인사이다.외견상 상처가 미약하여도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은 ④ 추락에 의한 외인사이고, 다음은 ① 심근경색의 재발이다. 그러나 이는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사인을 확인하려면 부검이 필수적인데, 망인에 대해서는 검안만 진행되었다. 망인의 사인은 알 수 없다.원고는, 심한 진폐증으로 인해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중이 합병되었으며, 추운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재발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폐증 환자에게 심혈관계질환이 높게 발견되는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심혈관계질환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 주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할 자료, 근거가 부족하다.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진폐증 → 폐기능장애 → 뇌심혈관계 합병증 → 사망" 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진폐증 → 폐기능장애" 까지만 동의한다. 그 이후의 과정은 가능성은 인정되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고혈압이 진폐증의 합병증인지 - 가능성은 있음]망인의 진폐증은 대음영을 동반한 4형의 심한 진폐증이고, 진폐증 환자에서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발생이 증가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심장질환이 진폐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인정될 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이 심폐기능장애에서 유발되었는지 - 부정]망인은 경사가 심한 산을 타고 4개의 구덩이를 팠다. 폐기능의 심한 저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근경색, 뇌졸중이 갑자기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망인에게서 중등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됨]진폐증에 동반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된다. 폐기능 검사 소견은 경증이지만, 사진 및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중등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폐기능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증이었는지 - 부정]폐기능의 저하가 중증은 아니다. 환자 평소 증상 및 심한 진폐증 사진 소견으로 보아 갑자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의 악화는 급격히 수분-수시간 내에 발생할 수 없어 가능성이 떨어진다.- [복잡형 진폐증이나 진행성 섬유화가 심각한 폐기능의 저하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지] 가능성은 높다.[인정 근거] 갑 제2, 4, 9, 15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 및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불분명한 사인(死因)원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또는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호흡정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을 특정할 수 없고, 추락으로 인한 외인사 등 진폐, 합병증 등과 무관한 다른 사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발견된 장소의 비탈 각도가 30°에 불과하다', '망인이 구른 곳에는 부드러운 흙밖에 없었기에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갑 제7호증)에는 '망인이 약 80°의 비탈길에서 약 3m 아래로 굴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경미하기는 하나 관자놀이 부근의 까진 상처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갑 제16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1월 중순경 야산의 땅은 얼어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바닥이 부드러웠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②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과의 인과관계 부정망인이 고혈압,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한다.이에 대하여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등이 진폐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의료원 순환기내과, ○○○○대병원 호흡기내과에서는 양자간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 등이 급성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진폐, 합병증 등과 무관한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③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정지의 가능성 부전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검사에서 정상수치가 나왔고, 사망 당일에도 직접 차를 운전해 도착한 야산에서 혼자 4개의 구덩이를 파 칡을 캐내었는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정지의 가능성은 작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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