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69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 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망인은 2016. 6. 27.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7. 25.부터 위 회사 ○○남부지사 자격징수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0. 2. 17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그가 사는 아파트 앞 화단에 떨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망인의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에 지나지 않고, 망인이 신규 직장 적응, 비연고지 근무, 파업기간 중의 민원 응대 등으로부터 받은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라.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5.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직후부터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망인은 그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2016. 9. 27.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망인은 신입사원임에도 민원실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리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6. 6.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6. 7. 22.까지 4주 동안은 신입사원으로 교육받았고, 2016. 7. 25. 위 회사 ○○남부지사에 발령받아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이 받은 신입사원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당 33시간으로 구성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외박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개, 직무교육, 인문교육, 가치관 및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사원 교육 결과와 신입사원의 인사발령은 관련이 없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다) 망인이 위 ○○남부지사에서 처음 근무한 2016. 7. 25.부터 2016. 9. 26.까지는 수습사원으로서 다른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기본 업무인 피부양자 자격 관리,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등록자 정리,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 관리, 추가증 관리, 누락자 정리 등 업무만을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선배 사원이 처리하였으며,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일은 없었다. 망인은 위 ○○남부지사에서 통상 08:40경 출근하고, 18:20경 퇴근하였으며, 주 2회 정도 20시경 퇴근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 ○○남부지사에서는 2016. 9. 27.부터 2016. 9. 30.까지 전체 직원 69명 중 58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나머지 11명만이 남아 근무하였고, 망인은 같은 기간 방문민원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초 민원실에서는 15명 정도가 근무하였으나, 위 시기에는 망인을 포함한 4명만이 근무하였다. 이때 민원인이 2시간 정도 소리를 지르며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망인이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진료이력가) 망인은 2007년 이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만성비인두염, 결막염,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특별히 다른 질병을 앓았던 내력이 없다.나) 망인은 2016. 7.경부터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데 따른 부담을 호소하였고, 우울장애로 진단받아 우울, 불안, 무기력증,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 불안, 감정기복 등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연수원 교육과정 중 조직사회적응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망인과 함께 2016. 7.경 이 사건 회사 ○○남부지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① 소외2(갑 제11호증): 망인으로서는 같은 팀에 동년배가 거의 없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점이 가장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소외2에게도 '업무를 모르는데 민원인은 계속 오고,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힘들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파업기간에는 종전보다 적은 수의 직원들만이 근무하여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망인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성격에 대하여는 같이 근무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잘 알지 못한다.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② A(갑 제6호증의 3): 망인과 함께 파업기간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망인이 신입사원으로서 처리해보지 않은 업무를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더욱 지체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듯하나, 직접 호소한 적은 없다. 여러 차례 민원인이 방문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1건 있었는데, 망인이 이에 대하여 고민을 호소하지는 않았다.③ B(갑 제6호증의 4):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다른 신입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선배 사원들이 처리하였다. 망인은 평소 학구열이 높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를 더디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동료들이 오랜만에 맞이한 신입사원인 망인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려고 하였다. 망인은 소극적인 성격이고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느낌을 받았다. 망인이 같은 팀 비슷한 연배의 직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한 신입사원 교육은 그 결과가 향후 보직과 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길지 않고, 교육내용 역시 신입사원들에게 기초적인 직무지식을 배양하고, 그들 사이에서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망인이 신입사원 교육 동안 받은 심리적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의 동기 직원들과 망인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고, 오히려 망인이 회사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면 동기 직원들이 위로하여 주는 대화가 여러 번 있었다. 망인은 2016. 7.경부터도 같이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 동기 직원들에게 '자신이 사회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동기들은 모두 훌륭한데, 나는 이상하고 성숙하지 못 하다', '동기가 내 SNS 계정을 해킹한 것 같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 달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망인이 보인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 소외3은 '우울 증상과 피해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망인은 2016. 7. 25.까지 2016. 9. 17.까지 8주 동안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남부지사에서 수행한 업무도 다른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내용이나 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해당 시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배 직원이 함께 처리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한편, 망인은 위 ○○남부지사 직원들 중 다수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본래 수행하지 않던 민원인 응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신입사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망인이 민원실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6. 9.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에 지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같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신입사원 교육 기간부터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우울장애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데다가 신입사원 교육에서 성과 위주의 훈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망인이 2016. 7. 25.경 이 사건 회사 ○○남부지사에 배치되어 수행하였던 업무나, 위 회사의 파업기간 중 맡게 된 민원인 응대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인 부담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종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 장애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우울 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