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70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8.부터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 풍기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7. 4. 11. 23:00경 영주시 풍기읍 ○○○로 이하생략에 있는 ○○○학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용 차량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등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4. 12. 00:50경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8.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영업이 종료한 이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미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망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왔다가 벚꽃 구경을 하려고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몇몇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적인 영업시간, 망인과 소외2 간의 연락 내역, 이 사건 사고 무렵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소외3이 '망인이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믿기 어렵다.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족발 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족발 배달 업무 를 해오고 있었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이다.2) 이 사건 사업주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5:57경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몸이 안 좋아서 당일 영업을 쉬자.'는 취지의 ○○○톡 메시지를 보냈다.3)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 망인과 소외2 간의 연락 내역은 아래와 같다.시간발신자수신자유형통화시간 혹은 ○○○톡 메시지 내용18:58:35소외2망인전화통화01:1219:03:06망인소외2전화통화00:0019:04망인소외2○○○톡22번 막차 10시까지 구요.19:05망인소외2○○○톡9시쯤 ○○고등학교 앞에 나가서 타면 될 거 같습니다.19:15:21소외2망인전화통화01:0019:16:27망인소외2전화통화00:0720:08:25소외2망인전화통화00:00 (부재중 통화)23:00:45소외2망인전화통화01:1923:04:19소외2망인전화통화00:00 (부재중 통화)23:06:17소외2망인전화통화00:00 (부재중 통화)23:07:27소외2망인전화통화00:00 (부재중 통화)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고, 22: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벗어났으며, 23: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5)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하는 매출관리시스템상의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부터 총 4건의 카드 결제가 있었고, 마지막 카드 결제 시간은 같은 날 21:21경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없다.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까지 입금된 내역 중 이 사건 사업장 매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금 내역은 총 4건으로 마지막 입금 시간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4. 12. 01:12경이다.결국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사고 당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위 표를 이하 '이 사건 거래 내역 표'라 한다).순번결제(입금) 시간금액비고12017. 4.11.16:4926,000원소외4218:4128,000원○○카드319:4128,000원○○카드420:0138,000원○○카드520:1526,000원소외5620:1833,000원소외6721:2138,000원○○카드82017. 4.12.01:1223,000원소외76)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소외3은 2017. 11. 28. '산업재해 관련 확인서'(이하 '이 사건 소외3 작성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배달 업무는 본인이 주로 하였고, 망인은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여 배달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배달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다. 배달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갔을 것이고 아니더라도 같이 나갔을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당일 배달은 본인이 혼자 하였다.○ 배달을 하고 난 후 주문이 적힌 메모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데, 당시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배달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배달이 있었으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배달을 다녀온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와보니 망인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길을 잘 몰라 익숙해지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들었다(소외2이 얘기한 것인지 망인이 얘기한 것인지 기억이 안 남).○ 망인이 인근 지리를 잘 몰라 이틀 정도는 본인과 동행하여 배달을 했고, 혼자서 배달을 한 적도 있으나 배달 시간이 너무 걸려 혼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7) 이 사건 사업주인 증인 소외2의 주요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3이 배달을 갈 때 망인을 따라 보낸 적은 몇 번 있는데, 혼자는 안 내보냈던 것 같다. 지리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망인을 혼자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몽이 안 좋아서 영업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른 곳에서 족발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할 족발을 미리 삶아놓아서 평소보다 작은 양의 족발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였다. 마침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어서 일찍 족발이 소진될 것 같았는데, 망인이 자꾸 집에 있으면 눈치 보여 밥을 못 먹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같은 날 18:58경 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찍 마칠 것 같으니 마감 시간에 맞춰 저녁을 먹으러 이 사건 사업장에 오라고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1:20 내지 2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고, 본인, 소외3, 망인이 같이 배달시킨 두루치기를 먹었다.○ 이 사건 거래 내역 표 순번 7의 카드 결제 내역은 마지막 주문의 결제 시간이다. 소외3이 휴대용 카드 결제기를 들고 배달을 가서 카드 결제를 받았다, 소외3과 망인 중 누가 이 사건 사업장에 먼저 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 마지막 주문 이후 족발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영업을 마감하였고, 소외3은 식사를 하고 나서 퇴근하였으며, 본인은 주방 정리와 다음날 영업 준비 등을 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였다. 위 작업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망인이 벚꽃 구경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빌려달라고 했고, 22:30 무렵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 23:00 무렵 정리를 다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망인이 '벚꽃 너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집에 빨리 가야하는데 망인이 안 오는 것도 있었고, 망인의 뉘앙스도 섬뜩해서 계속 전화를 하였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는 손님 중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늦게 입금해주기도 하는데, 이 사건 거래 내역 표 순번 8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3:00 이 후에 영업을 한 적도 없고, 23:30경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갔으며, (이 사건 거래 내역 표 순번 8의 입금 무렵인) 2017, 4. 12. 01:00경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파출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로 1분 거리이고, ○○대학교 정문에서도 1분 정도 거리이다. (망인이 길을 잘 올라 익숙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들었다는 소외3의 진술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경우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데 길을 숙지하기 위해서라면 인근 원룸촌 같은 곳을 갔을 것 같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길을 숙지하기 위해 갈 곳은 아니다. 또한 길을 숙지하기 위해서라면 낮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하지 캄캄한 방에 보냈을 것 같지도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참조).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마감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근무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방문 경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과 통화하게 된 경위와 통화 내용 등에 관한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소외2이 이 사건 처분 전후 과정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앞서 언급한 주요사항들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식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무렵 이미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마감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벚꽃 구경을 하려고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일 뿐 배달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나) 또한 이 사건 소외3 작성의 확인서에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당일 배달은 본인이 혼자 하였다. 망인은 인근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나갔더라도 배달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어 증인 소외2의 위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다) 이 사건 거래 내역 표 순번 8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4. 12. 01:12경에도 소외2의 계좌에 족발판매 대금이 입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으로 가서 사고 수습 등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 내역 표 순번 8의 입금 내역은 그 이전에 이미 배달을 받았던 사람이 추후에 그 대금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시간 무렵에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증인 소외2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거래 내역 표 순번 7의 거래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사고 당일 마지막 주문이었고 그 이후 영업을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한편 이 사건 소외3 작성의 확인서에 '망인이 길을 잘 몰라 익숙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①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누가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배달지역 숙지를 위해서라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까운데다 지리 숙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대학교 인근 4차선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을 이유가 없는 점, ③ 어두운 밤에 배달지역 숙지를 위해 운전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달지역 숙지를 위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기보다는 소외2의 진술과 같이 벚꽃 구경을 위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마감 무렵 저녁 식사를 위해 위 사업장에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 내지 배달지역 숙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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