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8구합67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1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통보호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25. 위 계통보호팀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나. 소외1는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생략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광주 남구 승촌이하생략 소재 승용교 부근에서 위 ○○○○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소외 소외2이 운전하는 생략호 ○○○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 라 한다).다. 소외1가 1차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위 ○○○○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생략호 ○○○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소외 3이 소외1와 위 ○○○○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소외1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하며 위 ○○○○ 승용차를,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함 ○ 법률자문 결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회식장소와 자택이 '나주시'에 위치하여 대리운전 및 택시 등을 충분히 이용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이며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비록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1차 사고를 유발하였을 뿐 망인이 사망하게 된 2차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며, 2차 사고는 제3자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식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된 계통보호팀이 소외 회사의 2016년도 우수부서로서 포상을 받게 되자 이를 축하하고 2017년도 업무계획수립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 사건 회식이 개최되기 전 2017. 1. 16. 및 같은 달 24. 두 차례에 걸쳐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회식 일정을 공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식은 1, 2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바, 1차 회식에는 기획본부장(1명)과 계통보호팀원 전원(8명) 합계 9명이 참석하였고, 2차 회식에는 계통보호팀원 전원(8명)이 참석하였다. 다) 1차 회식장소는 '○○○'이라는 일반음식점이고 2차 회식장소는 '○○○'이라는 호프집으로, 모두 소외 회사로부터 약 30m 이내의 거리에 있다. 망인은 1차, 2차 회식에서 음주를 하였다.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차 회식비용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식은 최종적으로 2017. 1. 25. 23:10경 종료되었는바,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인근에 거주하여 도보로 귀가하였고, 망인은 도보로 소외 회사의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사고 경위 등 가) 1, 2차 사고지점은 나주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방면으로 가는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oo번 지방도)의 직선도로상으로, 도로의 제한속도는 90km/h이고 도로의 폭은 1, 2차로 모두 약 3.5m 내외이다. 나) oooooo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에 의하면, 1, 2차 사고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차 사고 후 망인의 차량은 1, 2차로 중간지점에 차체가 좌측으로 약간 틀어진 상태로 정차해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망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와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가해 차량이 망인의 차량을 충돌한 속도는 약 86-89km/h 내외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 차량이 주행 중 돌출된 위험을 인지(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정지거리는 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53-64m인 것으로 분석되고, 가해 차량이 돌출된 위험을 인지하고 우회하여 피할 수 있는 회피조향거리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37~38m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감안할때 물리적으로 제동에 의한 충돌회피의 가능성은 낮으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제동 감속하였다면 충돌속도를 낮추어 2차 사고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해 차량이 사고 전 약 40~50m 후방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우측으로 회피조향하였다면 망인의 차량과의 2차 사고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17. 6. 28. 광주지방법원에 2차 사고 발생의 점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식장소로부터 약 91m 떨어진 나주시 남고문로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1, 2차 사고지점은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망인의 위 거주지로 갈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단거리 경로는 아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뒤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회식의 개최 경위, 참석대상, 비용조달내역 등이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식이 늦게 끝나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망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 데다, 회식장소에서 망인의 거주지까지는 약 9km 정도로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귀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게다가 1, 2차 사고지점은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망인의 거주지로 갈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순리적인 경로도 아니다. ③ 원고는, 비록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1차 사고를 유발하였을 뿐 망인이 사망하게 된 2차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고 2차 사고는 제3자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1차 사고가 2차 사고의 발생에 단초를 제공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한 데다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사고의 발생이 이미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 이상 이에 기초한 2차 사고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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