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2018구합675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3,295,930원의 부당이득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 소외1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나. 소외1는 2007. 12. 3. 근무하던 회사(○○엔지니어링)에서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진료를 받던 중 2008. 1. 5.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2. 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8. 2. 28.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58,186,920원을 받고, 2008. 3. 25.부터 2018. 5. 25.까지 매월 699,430원 내지 977,010원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18. 7. 19. 원고가 2016. 5. 9.부터 소외2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때로부터 2018. 5. 31.까지 지급받은 유족보상연금합계액 23,295,93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위 23,295,930원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2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2과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년경부터 소외2과 알고 지내던 중 소외2의 부탁으로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고가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지인 수원시 이하생략(송죽동, 이하 '송죽동 주소지'라 한다)에서 소외2과 함께 기거하였고, 소외2은 2016. 5. 9.자로 송죽동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소외2이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송죽동 주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로 매월 22만 원을 부담한 사실, ③ 소외2에 관한 ○○○ 대학교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상으로는 원고가 소외2의 배우자 또는 아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6. 4. 5.과 같은 달 21. 소외2이 위 병원에서 뇌하수체샘종 수술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는 것과 관련한 각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환자와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으로 기재하고 이에 서명한 사실, ④ 소외2은 2016. 8.경부터 화성시 장안면 이하생략(○○아파트, 이하 '장안면 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2016. 12. 20.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7. 6. 28. 장안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⑤ 원고는 2018.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소외2의 사촌 부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 ⑥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이 작성한 원고와의 2018. 6. 5.자 문답서상 "귀하는 2016. 5. 9.부터 소외2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십니까?"라는 피고 직원의 질문에 원고가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음성, 갑 제6, 9,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송죽동 주소지에서 소외2과 동거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소외2이 2016. 8.경 송죽동 주소지에서 이사나간 이후 원고와 소외2이 동거를 하거나 생활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 원고가 장안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장안면 주소지 소재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석연치 아니하지만, 원고의 전입신고 경위가 의심스럽다거나 원고와 소외2이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원고와 소외2이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양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어떠한 경제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원고와 소외2의 주변 관계에서 이들을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서로의 자녀들과 뚜렷한 교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처' 또는 '부인'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자가 아니면 수술을 해 주지 않을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렇게 써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러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였다거나, 편의를 이유로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등 원고가 소외2의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처' 등으로 기재한 별도의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기재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원고의 2018. 6. 5.자 문답서의 작성 과정이나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단답형의 대답을 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따라서 원고가 2016. 5. 9.부터 소외2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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