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79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직책: 상무이사)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7. 1. 8. 충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고향집 처마에서 전기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 의해 발견된 후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7. 1. 17.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7. '① 이 사건 회사와 타 회사 간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2014. 10.경 있었고 망인은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었다고 하나 잘 마무리되어 불안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16. 11.말경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일로 직장 내 좋지 않은 소문이 나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했다고 하나 해당 내용을 사업주에게 설명한 후 특별한 갈등 없이 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은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사망 전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 증가 등의 극심한 업무상 과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망인은 2016, 12.말경부터 8일간 정신과에 입원 진료하였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도 망인이 적극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위 정신과 진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하였고 자살시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취약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13. '망인의 자살시도 전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 등의 증세는 망인의 개인적 소인도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10.경 이 사건 회사의 합병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음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망인의 우울증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연구소장 보직을 새로이 맡으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2016. 11.경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받은 불안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다시 재발·악화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6. 12. 29.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조기퇴원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 복귀 이 후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계속하여 받아오던 중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2014. 11. 6. ○○대학교 ○○병원에서 '주요 우울삽화 및 범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약 한 달 전부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 한 달 전 이 사건 회사의 합병 때문에 거의 하루 한 시간 정도 밖에 못 잔다. 현재 회사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그러나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아침 4시에 깨서 담배를 몇 개비 피운다. 아침에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2014. 11. 10. 위 병원에서 재차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한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다) 망인은 2016. 11. 1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4차례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 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망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 5.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위 입원을 이하 '이 사건 입원' 이라한다), 망인의 주치의가 퇴원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호소불안해서 새벽에 깨고 자꾸 걱정이 된다(망인 본인).○ 현병력- 망인은 2014년 회사가 합병위기에 처하면서 퇴직에 대한 불안감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과 외래 진료 시작함.- 이후 큰 문제없이 생활하였으나 1개월 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외래에서 약물 조정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입원함.○ 경과요약- 사회적 기능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불면, 우울감에 지지적 면담과 약물 치료 후 증상 다소 호전됨.- 추가적인 입원 치료 필요하나 직장 복귀 강력히 원하여 퇴원함.라) ○○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작성한 정신의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병력- 1개월 전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후 부터는 이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져 안 좋은 소문이 나고 20년간 다녀온 회사를 그만두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함.- 이에 사장에게 상품권 수령 사실을 알리고 선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안감 심해지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여러 차례 배우자(원고)에게 말하는 모습 보여 배우자(원고) 동반 하에 입원함.○ 과거력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전공을 살려 본드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함. 꼼꼼한 성격으로 연구 실적이 좋아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나 그 날 할 일을 끝내지 못하거나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함.○ 가족력둘째 누나 역시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향후계획불안정한 정동과 자살사고에 대한 집중 관찰 -> 보호자(배우자) 24시간 상주마) 입원기록경과지상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망인과 담당의사의 면담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2016. 12. 29.자 면담 내용- 화사와의 갈등은 대표님이랑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러다 회사생활을 못 할까봐 걱정이 된다.- 휴가를 오래 쓰지도 못하니까 빨리 괜찮아지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직급이 상무다. 결벽증이 좀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사장님을 찾이가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해소하고 2-3일은 좋았는데 다시 안 좋아졌다.○ 2016. 12. 30.자 면담 내용- 직장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내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대신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 회사에 말은 하고 왔지만 불안하다.○ 2016. 12. 31.자 배우자(원고) 면담 내용- 회사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불안해한다.- 지금도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거래처에서도 오고.- 안심시키려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괜찮다고 말을 해도 안 통한다.○ 2017. 1. 2.자 면담 내용- 오늘 시무식이 있는데 못 가서 너무 불안하다. 내가 직책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니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왔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비싼 기계를 두 대 들어왔는데, 내가 재료 배합을 결정 못해줬다. 내가 일을 못하면 누군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럼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다.○ 2017. 1. 4.자 면담 내용내일 퇴원했으면 좋겠다. 금요일에 퇴원해서 바로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보다 금요일에 미리 출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7. 1. 5.자 면담 내용밀린 일도 많고 해서 오늘 퇴원해 오후에 회사에 나가보려고 한다.바) 망인은 이와 같이 ○○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은 2017. 1. 8. 자살 시도를 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2) 망인의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아래와 같이 사망원인을 기재하였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나) (가)의 원인뇌사(다) (나)의 원인목맴(라) (다)의 원인우울증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 작성의 진료소견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및 불안감을 주 증상으로 2014. 11. 6.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첫 방문한 이후 상담 및 약물 치료하였다.○ 망인은 2016. 11. 17. 불안감,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및 자살사고 호소하는 주요 우울삽화가 유지되었고, 2016. 12. 29.부터 2017. 1. 5.까지 본과에 입원 치료하였다.○ 당시 직무수행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직장 내 평가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호소하였다. 2017. 1. 5. 퇴원 당시 입원기간에 비하여 안정된 상태로 퇴원하여 다시 출근하였으나 2017. 1. 8. 자살 시도 후 2017. 1. 17. 사망하였다.○ 퇴원 후 증상의 악화나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외래 및 입원 치료의 상담 내용으로 보아 (망인의 자살 원인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바, 2014. 11. 6. 불안, 우울장애로 진료 받았고, 직장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불안, 우울, 불면, 자살사고 등을 주호소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을 토대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하였다.라) ○○대학교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상병(주요 우울삽화 및 범불안장애) 진단은 합당하다.○ 망인이 과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불면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 자료만으로는 투약 시작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 그 외에 2014. 10.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나, 배우자(원고)와 동료직원의 진술 및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의 기록에 의거하였을 때, 망인은 강박적인 성향이 의심된다. 이 사건 회사의 합병 소식 및 연구소장 보직 임명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직무 스트레스는 강박적인 성향인 망인의 불안, 우울 증상을 촉발시켰을 수 있고, 증상의 충분한 관해 없이 업무를 지속하면서 자살사고 및 자살충동이 악화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망인의 자살 원인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학교 ○○병원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의견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증상이 관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의 갈등 및 상품권 수령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은 강박적인 성향의 망인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자살은 기존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상품권 수령 관련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에도 과도한 걱정이 지속 되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동료 직원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인지하는 등 극심한 불안으로 인한 현실검증력의 저하가 의심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면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으로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망인은 강박적인 성향이 의심되고, 이는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망인의 이러한 성격이 직업적·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소인을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망인의 발병 및 자살에는 직무적 스트레스와 강박적 성향이 모두 기여하였고, 심신상실 및 정신착란의 정신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결에 대해 의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3) 관련자 진술 등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인 소외5은 2017. 7. 10. '망인과 평소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진술하게 얘기해보았는데, 심신의 나약함, 회사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망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책임감에 따른 강박감이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민감하여 제품개발이나 기존 제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강박감과 불안감이 커 항상 연구개발에 대한 책임감으로 노심초사 했을 것이라고 주측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나) 망인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 소외6은 2017. 3. 3.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에 관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면서 노심초사하였다.○ 망인은 2016. 11.경 특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망인이 업체로부터 감사표시로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망인이 스스로 불안해하며 사장님께 보고하였고, 사장님께 양해를 받았지만 직원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부끄럽고 고개도 들지 못하겠다며 많이 힘드어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입원 전까지 망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망인이 2016. 11. 중순경 본인에게만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이를 비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입원 치료 이후 퇴원 당일 오후에 회사로 출근하였는데, 억지로 웃으면서 별일 없었는지, 회사를 오랫동안 비워 업무에 차질이 없었는지 궁금해 했다. 직원들이 합심해 더 열심히 하여 업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장님에게 말씀드렸고, 직원들 모두가 망인의 정신과 병명과 증세를 알게 되었지만 도두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괘념치 말라고 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회사 상황을 접하고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없어도 된다는 불안감으로 작용한 것 같고,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 회사에 알려진 이상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실제로 본인에게 '이제 어떡하면 좋겠는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판단할 때, 망인은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에 대한 열정이 큰 반면 너무 예민한 성격으로 작은 실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항상 긴장 속에서 업무를 하였다. 연구소를 책임지는 분으로 연구소가 이 사건 회사와 중추부서라는 자부심이 강한 반면, 제품개발이 잘못되면 회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것이 곧 망인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생각에 너무 일에 집착한 나머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항상 불안감과 초조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망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우울증세가 발현되고 상품권 사건 및 입원치료를 계기로 직원들이 모두 망인의 정신과 치료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망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로 다가와 우울증세가 더욱 심화되어 순간적으로 정신적 지체 상태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 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산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나)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 58840 판결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질병의 정도, 질병의 증상, 요양 기간 및 회복가능성 유무, 망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우울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및 치료일은 2014. 11. 6.이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합병 등에 따른 실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생 원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봄이 상당하다.나)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다소 호전되었지만,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6. 11.경 관련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부분이 더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재차 발생·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관련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업무상 행위이긴 하나,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 이에 관하여 선처를 하고 별도로 문제 삼지 않는 등 그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상품권 수령행위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있어 업무상 관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업무에 대한 부담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조기 복귀하기 위하여 퇴원시켜줄 것을 담당의사에게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추가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기 위하여 조기 퇴원하기에 이르렀다.라) 또한 망인이 퇴원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한 이후 직원들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자 업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계속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마) 결국 망인의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있어 주요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업무 이외의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바) 그리고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나, ①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고, 이 사건 입원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으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에도 자살사고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 점, ② 이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자살 위험이 있던 망인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업무 복귀를 위해 조기 퇴원하였다가, 계속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에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4 모두 '망인의 자살원인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 의사 소외4은 '망인이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④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마.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679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