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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82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9.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 및 ○○○○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7. 5. 22.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7. 8. 26.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9. 1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 중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폐장염, 선행사인은 요추 압박성 골절이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8. 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2. 6. 17.1/0-F0(정상)-2007. 5. 22.1/0-F0(정상)13급12호2008. 7. 31.1/0-F0(정상)13급16호2009. 10. 7.1/0-F0(정상)13급16호2010. 12. 1.1/1-F0(정상)13급16호2016. 3. 10.1/2-F0(정상)13급16호나) 망인은 2014. 11. 26., 2015. 7. 6., 2016. 3. 10. 및 2017. 6. 1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각 흉부 X선 영상에서 모두 진폐병형 1/2형, 폐기종(em)이 나타났고, 각각 지난 번 검사 결과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3년 사고로 흉추 압박성 골절을 입었고, 2007년 위암으로 위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만성B형간염이 있었으며, 2017. 5.경 경증의 치매 진단을 받은 바 있다.라) 망인은 2017. 4.말경부터 식욕부진으로 기력이 저하되고 전신쇠약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워지자 2017. 5. 26.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6. 9. 퇴원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17. 8. 26.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통증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흉추 및 요추 CT 촬영 결과 2017. 6. 9. 촬영하였던 CT 결과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흉부 X선 영상에서 우중폐야 폐렴 소견이 나타났다.나) 그 후 망인은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 및 산소치료를 받았으나 발열, 청색증, 저호흡, 부종 등의 증상을 보였고 폐부종과 흉수가 증가하며 상태가 점차 악화되자 2017. 9. 4.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다) 망인은 전원 당시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전원 후 ○○○○병원에서 고용량의 산소치료 및 기존과 다른 종류의 항생제 투약이 이루어졌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2017. 9. 11.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의 자문 회신(2018. 3. 14.)○ 입원 후 항생제 투여 및 교체, 흉부 X선 영상에서 나타나는 폐렴 소견의 악화, 시간이 갈수록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다가 사망한 점 등 임상 경과를 감안하며 망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감염성 폐렴이나 약물(항생제)에 의한 급성 간질성 폐렴(폐장염) 모두 가능하다.○ 다만 호흡기 바이러스가 모두 음성이고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항체도 음성이면서 혈액과 객담에서 병원균이 배양되지 않는 등 미생물(감염) 관련 각종 검사가 음성이어서 감염성 폐렴의 가능성은 적다.○ 망인은 사망하기 1년 4개월 전인 2016. 5.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진단에서 제1형(1/2) 진폐로 판정받을 당시 폐기능검사에서 조기 중단하였음에도 FVC가 2.60L(정상 예측치의 117%)이고 FEV₁ 이 2.52L(정상 예측치의 169%)이어서 FEV₁ /FVC가 97%로 심폐기능 F0이어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사망 당시에도 감염성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감염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진폐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 감정(2020. 1. 28.)○ 망인의 2016. 3. 10.자 및 2017. 6. 16.자 흉부 X선 결과 진폐병형은 2형으로 볼 수 있고, 2011년 이래로 진폐증이 점차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7. 6. 16.자 흉부 X선 영상에서 폐기종은 보이지 않고, 양측 폐 하부 음영(섬유화일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6. 5. 3.자 흉부 CT에는 경증의 폐기종과 함께 폐섬유화가 배제되지 않는 간질성 폐음영이 폐 기저부에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탄광부 진폐증 환자는 채석장 관련 규폐증 환자에 비해 폐렴 관련 사망위험이 7배 이상 높고, 진폐증 환자에게 간질성 폐섬유화가 있을 경우 폐렴 관련 사망위험은 6배 이상 높았으므로,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렴이 잘 생기고 치료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진폐병형 제1형에서 제2형 진행에 따른 위험도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폐렴 발생에 대한 진폐증의 정량화된 기여도를 산출할 수는 없다.○ 폐기종은 폐를 이루고 있는 폐포가 파괴되어 늘어난 상태로,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그러나 망인의 폐기종이 경증이고 폐기능이 나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폐기종은 폐렴 발생에 아주 미미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요추 압박성 골절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와 거동제한, 기타 여러 기존 질환도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로, 망인은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폐렴 발생의 고위험군이다.○ 2017. 9. 4. CRP(염증 수치)가 20.92mg/dL procalcitonin(세균성 패혈등 진단 수치)이 0.93ng/mL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직전 호흡기 문제는 세균성 폐렴이었고 이로 인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이 다른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① 망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년간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에서 모두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고 합병증도 진단되지 아니하였으며 장기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었다. 망인은 2016. 5.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를 상당히 웃도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환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망인의 사망 전 흉부 X선 영상 및 흉부 CT 등에 의하면 2016년경 및 2017년경의 진폐병형을 제2형으로 볼 여지가 있고 폐기종 소견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판정되거나 폐기종이 합병증으로 승인된 바는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폐기종이 경증이어서 폐렴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미미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심폐기능의 변화 없이 진폐병형이 제1형에서 제2형으로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폐렴 발병의 위험도가 객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고, 기존부터 존재하였던 흉추 및 요추의 압박성 골절에다가 2017. 8. 26. 낙상으로 인한 등과 허리, 다리의 통증으로 거동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망인은 사망 4~5개월 전부터 전반적인 기력저하가 나타나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전신쇠약이 있었고, 경증의 치매 증상도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건강상태 역시 폐렴의 발병 및 악화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요소에 해당하며, 망인은 진폐증을 제외하더라도 폐렴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다.③ 망인의 폐렴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에 관하여,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서는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의한 급성 간질성 폐렴(폐장염)을 의심하여 항생제 교체 투여를 시행한 바 있다. ○○○○○○연구소의 자문의도 항생제 투여 후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발열이 시작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입원 당시에는 뚜렷하지 않던 흉부 X선 영상의 혼탁 소견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항생제에 의한 급성 간질성 폐렴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관련 검사 결과에 비추어 감염성 폐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만약 망인에게 항생제 투여에 의한 급성 간질성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면, 진폐증이 폐렴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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