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부터 ○○○ ○○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2. 27. 8:50경 ○○○ ○○면사무소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후 본인의 근무장소로 가려다 9: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보건지소와 ○○○○병원을 거쳐 ○○○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27. 12:14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7. 2. 26. 발생한 산불을 목격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1일 동안 연속해서 출근하는 등 발병 전 12주 동안 과로를 한 점, 산불감시원의 업무는 출근 당일에 근무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일 11시간 동안 일교차가 큰 야외에서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2016. 12. 중순경 시행된 감시초소 철거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전 근무이력 사업장 직종 근무기간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15. 12. 01 ~2016. 04. 30.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14. 12. 01 ~2015. 04. 30.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13. 12. 01 ~2014. 04. 30.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12. 12. 01 ~2013. 04. 30.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11. 12. 01 ~2012. 04. 30.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10. 12. 01 ~2011. 04. 30. 이하생략면사무소 산불감시원 2009. 12. 01 ~2010. 04. 30. 2)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사업장명 : 이하생략면 산불감시원운영사업나) 근무기간 : 2016. 12. 1. ∼ 2017. 2. 28.다) 근무시간 : 주간근무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 6일 근무라) 업무의 내용 : 관내 산불예방 순찰,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 및 잔불정리마)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 9:00경 이하생략면사무소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망인의 오토바이로 이하생략까지 이동함(거리 11km, 차량으로 11분 소요). 위 이하생략를 산불감시포인트로 두고, 이하생략면 이하생략리, 이하생략리, 이하생략리, 이하생략리, 이하생략리, 이하생략리를 순찰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 산꼭대기에 있는 성산초소 근무자가 10:10, 13:10, 16:00 무전으로 위치 확인을 하고, 순찰 외의 시간은 산불감시포인트에서 의자 등을 놓고 앉아서 육안으로 감시를 함. 퇴근시간(18:00)이 되면 이하생략면사무소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퇴근함.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2017. 2. 26.) 발생한 산불 진화 현황 구분 내용 일시 2017. 2. 26. 16:19경 발화, 16:37경 주된 불 진화 장소 이하생략 피해면적 300㎡(소나무, 참나무 10-15본) 동원인원 공무원 1, 전문진화대 20명, 산불감시원 5명, 소방 1명 총 27명 진화장비 진화차 3, 등짐펌프 10, 산불갈퀴 10, 고압분무기 3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원고는 망인이 휴게시간(12:00∼13:00)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9시간(9:00∼18:0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일자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비고 일 2017. 02. 26 8시간 0:00 OO마을 산불 발생 및 진화 토 2017. 02. 25 8시간 0:00 계통초소 근무 및 관내 산불순찰과 산불예방 홍보 금 2017. 02. 24 8시간 0:00 계통초소 근무 및 관내 산불순찰과 산불예방 홍보 목 2017. 02. 23 8시간 0:00 계통초소 근무 및 관내 산불순찰과 산불예방 홍보휴일임에도 2. 20.(월) 우천 휴무로 인하여 근무함. 수 2017. 02. 22 8시간 0:00 계통초소 근무 및 관내 산불순찰과 산불예방 홍보 화 2017. 02. 21 8시간 0:00 계통초소 근무 및 관내 산불순찰과 산불예방 홍보 월 2017. 02. 20 8시간 0:00 우천으로 인한 휴무 합계 48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비고 발병 전 1개월 1주간 2017. 02. 20. ~ 02. 26. 6 48:00 총 업무 184시간(주당 평균 46시간)총28일 중 23일 근무(휴무 5일) 2주간 2017. 02. 13. ~ 02. 19. 6 48:00 3주간 2017. 02. 06. ~ 02. 12. 6 48:00 4주간 2017. 01. 30. ~ 02. 05. 5 48:00 발병 전 2개월 5주간 2017. 01. 23. ~ 01. 29. 6 48:00 총 업무 192시간 48분(주당 평균 48시간 12분)총28일 중 24일 근무(휴무 4일) 6주간 2017. 01. 16. ~ 01. 22. 6 48:00 7주간 2017. 01. 09. ~ 01. 15. 6 48:00 8주간 2017. 01. 02. ~ 01. 08. 6 48:00 발병 전 3개월 9주간 2017. 12. 26. ~ 01. 01. 6 48:00 총 업무 192시간(주당 평균 48시간)총28일 중 24일 근무(휴무 4일) 10주간 2017. 12. 19. ~ 12. 25. 6 48:00 11주간 2017. 12. 12. ~ 12. 18. 6 48:00 12주간 2017. 12. 05. ~ 12. 11. 6 48:00 5)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신체사항 : 신장 157cm, 체중 59kg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일자 상명병 의료기관명 2007. 06. 05. ~ 사망 시 2형 당뇨병 ○○○○○○○○병원○○○○의원 2014. 07. 31. 원발성고혈압 ○○○○○○○○병원○○○○의원 2015. 12. 15. 2015. 12. 31. 2016. 01. 21. 2014. 08. 04. 고지혈증 ○○○○○○○○병원 2014. 09. 05. 2014. 09. 20. 다) 건강검진내역? 2012. 12. 5.자 건강검진결과소견 : 당뇨병,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2016. 10. 20.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 173/84mmHg- 소견 : 고지혈증 의심, 간 수치증가 및 빈혈 의심되어 내과 진료 필요라) 나이, 흡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60세였음.? 30년간(2012. 기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음.6) 의학적 소견(피고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심장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업무강도·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 전날 산불진화 사실은 확인되나 산불의 규모가 크지 않고 다수의 인원이 산불진화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과시간의 변동 없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육체적 부담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특성상 산불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0호증,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2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48시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②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산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전문진화대 20명 등 다수의 인원(27명)이 산불 진화에 참여한 점, 진화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산불이 거의 진화되었을 무렵 현장에 나타나 화재 진화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적도 산불감시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발병 전날 산불을 목격하거나 이를 진화하는 과정 등에서 받았을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아울러 산불감시업무의 특성상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부담이 가중되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업무 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17호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업무 부담 여부를 가리는 일응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나아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출근 후 순찰을 하기 전에 발병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발병 전 무렵의 일교차나 기온, 간이초소의 설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의 관련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③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환이 있었고,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망인은 3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온 만큼,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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