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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87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2. 1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전자 직종으로 입사하여 전자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10. 15.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췌장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8.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8. '망인이 수행한 작업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납땜 및 수리 등의 작업시간이 길지 않았고 작업 중 노출수준도 낮았으며, 췌장암은 현재까지 특이 유해 화학물질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여 년간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 주석, 은, 니켈,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스토다드 솔벤트,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여러 유해물질에 누적적·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상황에서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병하거나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근무한 부서와 각 근무기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근무부서의 직제변경이나 전보가 일부 있었으나, 망인의 근무부서는 모두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근무기간직종근무부서1965. 2. 10. ~ 2001. 3. 31.전자역무자동설비사무소2001. 4. 1. ~ 2003. 7. 21.전자신호통신사업소 전자1팀2003. 7. 22. ~ 2008. 5. 6.전자전자사무소2008. 5. 7. ~ 2008. 12. 31.전자제4기술사업소2009. 1. 1. ~ 2010. 1. 20.통신전자기술본부 제4기술사업소2010. 1. 21. ~ 2012. 3. 31.통신전자제1기술사업소(○○전자분소)2012. 4. 1. ~ 2013. 6. 12.통신전자기계전자사업소 전자부문2013. 6. 13. ~ 2015. 7. 1.전자기계전자사업소 전자부문나)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는 기술사업소 소속으로 현장 역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정비실에서 수행하는 중정비 업무로 나누어진다. 역사에서는 매표소·게이트·역무실 내 발매기 및 정산기 등 여러 전자장비의 점검, 유지관리 및 현장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중정비 업무의 경우, 현장에서 보수가 어려운 전자장비를 중정비실로 입고하여 해체, 납땜, 세척,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정비하고, 수리한 전자장비를 검사하여 출고하는 업무이다.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전자사업소 전자팀(전자부문)산하에는 운영부문, 중정비부문, 공사부문, PSD(승강장스크린도어) 부문 등의 부서가 편제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2. 4.부터 2014. 8.까지 중정비부문 소속으로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기간소속담당업무2012. 4. ~ 2013. 5.기계전자사업소 전자팀 중정비부문◎ GATE(슬림/장애인/스피드) 정비업무 ◎ 발매기, 판매기, CCTV, 통화장치 정비업무 ◎ 전자설비 연구개발(R&D) 업무2013. 6. ~ 2014. 8.기계전자사업소 전자팀 중정비부문◎ 발매기, 무인충전기 정비업무 ◎ 정산기, 집계시스템 정비업무 ◎ 전자설비 연구개발(R&D) 업무2014. 8. ~ 2014. 12.기계전자사업소 전자팀 운영부문◎ PSD 저장품 수급계획 수립업무 ◎ PSD 저장품 정기 및 수시 재anf조사 관련업무 ◎ PSD 저장품 상·하반기 입·출고 현황 분석 업무 ◎ PSD 저장품 월별 사용, 유형별 실적 분석 업무 ◎ PSD 저장품 구매, 발주, 검수, 불용 관련업무 ◎ PSD 저장품 이동, 관리전환, 중고등재 관련업무 ◎ PSD 저장품 사용실적 관련업무 ◎ PSD 상시유지비 집행업무 ◎ 전자설비 상시유지비 관련업무 ◎ 기타 지시받은 업무라) 망인은 주 5일, 1일 8시간의 주간근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내역 등가)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쇄회로기관 납땜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인두를 이용하여 녹이는 실납(땜납)에 함유되어 있는 납, 주석, 은 성분이 흄(fume) 상태로 발생할 수 있고, 실납에 포함된 플럭스(flux, 납땜 시 접착면의 산화를 방지하는 용제)가 고온에서 열분해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나 레진애시드(resin acids, 수지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품 세척작업 시 취급하는 세정제 등에 의하여 이소프로필알코올, 스토다드 솔벤트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의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철도 운행 시 분진이 비산되어 역사 내로 확산된 후 전자장비 내에 퇴적되므로, 전자장비를 보수하기 위해 해체할 때 망간, 철, 크롬, 니켈,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분진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나) 망인의 근무장소에 대한 2005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측정대상 유해인자들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노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기간(측정시기)작업장소측정대상 유해인자측정결과2005년 하반기(2005. 12.)○○기술사업소,신답기술사업소납, 주석노출기준 미만,납, 주석 일부 불검출2006년 상반기(2006. 7.)○○역 내 전자사무소납, 주석, 은노출기준 미만,납, 토탈레진애시드 일부 불검출2007년(2007. 8.)○○ 소재 전자사무소 중정비 분소납, 토탈레진애시드(TRA), 포름알데히드(FA)노출기준 미만,납, 토탈레진애시드 일부 불검출2009년 하반기(2009. 11.)제4기술사업소(전자분야 측정 없음)석면, 3종분진(망간, 철, 크롬, 니켈, 구리, 납), 총PAHs)노출기준 미만2010년 하반기(2010. 10.)제1기술사업소(전자분야 - 중정비)기타분진(망간, 철,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노출기준 미만,납, 니켈 불검출2012년 하반기(2012. 11.)○○○○사업소○○○○○별관 중정비실기타분진, 납, 주석, 은,혼합유기화합물(EM), 펜탄, 이소프로필알코올, 스토다드솔벤트, 미세먼지, 총PAHs노출기준 미만,은 검출한계 미만,스토다드 솔벤트 불검출, PAH 중 acenaphthene등 일부 검출2013년 상반기(2013. 6.)기계전자사업소○○○별관 중정비실기타분진, 납, 주석, 은,혼합유기화합물(EM),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 스토다드 솔벤트, 미세먼지노출기준 미만,납, 주석, 은, 메탄올, 스토다드 솔벤트 불검출2014년 상반기(2014. 5.)기계전자사업소○○○별관 중정비실기타분진, 납, 주석, 은,혼합유기화합물(EM),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 스토다드 솔벤트, 미세먼지노출기준 미만,주석, 스토다드 솔벤트 불검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전자사업소의 중정비부서에서는 납땜작업 시 실납을 1일 0.3g 사용하는데, 1회 작업시 2분 동안 사용하며 사용주기는 월 10회 내외이다, 그밖에 세척작업에 먼지제거제와 전기접점부활제 및 크리너 티슈, 방청작업에 윤활제, 먼지제거작업에 먼지제거제, 접착작업에 접착제 등의 화학제품이 사용된다. 이 중 방청작업에 사용되는 윤활제의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 스토다드 솔벤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1회 작업 시 1분 동안 사용하며 사용주기는 월 10회 내외이다.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10. 7. 14.부터 2014. 6. 30.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7~169㎝, 체중 76~78㎏, 허리둘레 86~94㎝의 비만상태로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총콜레스테롤이 다소 높고 HDL-콜레스테롤이 낮은 편이어서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 식생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에게 별다른 질환이나 췌장암 관련 가족력은 없었다.나) 망인은 평소 음주하였고,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2014. 6.경부터 금연하였다.4) 췌장암에 관한 연구결과 및 관련 소견 등가) 췌장암은 2016년 기준 국내 발생 암 중 2.9%로 9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췌장암은 원인과 발생기전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암으로, 췌장암의 발생 중 5~10%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12% 정도는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다.나) ○○○연구소(○○○○)는 인간에게 췌장암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로 흡연을 들고 있고, 제한적 근거가 있는 물질로 음주, 붉은 육류 섭취, 방사성물질인 토륨-232, X선, 감마선을 들고 있다. 흡연자의 경우 췌장암의 상대 위험도가 2~5배로 증가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1.7배 정도 높으며, 췌장암의 30% 가량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다) 그밖에 췌장암과의 통계적 연관성이 강하고 분명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인자로 유전적 인자, 연령, 비만, 만성 췌장염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벤젠, 중금속(니켈, 크롬), 염화탄화수소 화합물(chlorinated hydrocarbon compound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디젤 배기가스 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염화탄화수소 화합물 중 폴리염화비페닐(PCB),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메틸, 염화비닐, 테트라틀로로에틸렌 등이 췌장암의 위험요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 중 폴리염화비페닐(PCB)은 밀봉제, 접착제, 도료 등에 함유되어 있고, 열과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과거 변압기와 축전지의 냉각제나 단열재, 절연재로 다수 사용되었다.라) 피고가 망인에게 발병한 췌장암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심의를 의뢰한 ○○○○○○○○○위원회에서는 위원 13명중 4명이 '망인이 납땜작업 과정에서 PCB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질병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9명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6 내지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췌장암의 발생기전이나 위험요인은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 결과 췌장암의 발병과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나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물질들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막연히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금속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인자의 종류와 노출수준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온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췌장암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망인이 수행한 정비업무 중 납땜작업은 인쇄회로기판 고장 부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만 간헐적·단속적으로 시행되는 공정이다. 납땜작업의 1회 소요시간은 1~2분 정도이고, 중정비 업무의 경우 1일 납땜작업 시간은 총 1~2시간 정도였으며 역사 내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납땜작업이 실시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중정비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실납의 양도 전자제품 제조라인 등의 경우와 달리 소량이었고, 필요시에만 시용되는 관계로 사용량이 불규칙하였다. 또한 세정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세척작업이나 방청작업 역시 간헐적·단속적으로 시행되었고, 1회 작업 소요시간은 1분 내외이고 각 화학제품은 월 10회 정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에서 금속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거나 노출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② 중정비실에서 납땜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대에는 위치 조정이 가능한 상방형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되었고, 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다만 작업자들이 1회용 마스크만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납땜작업에 관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납, 주석, 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기준의 0.1~1% 미만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수준만이 검출되었다. 또한 세척 작업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결과 스토다드 솔벤트는 검출되지 않았고, 이소프로필알코올도 노출기준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전자장비의 분해 등 작업에 관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결과 금속이 함유된 분진 역시 1일 노출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하였고, 역사 내 현장 작업의 경우에도 1일 노출기준의 5% 이내로 측정되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중 주요 16개 종류도 측정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만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망인의 작업환경에 존재한 유해물질의 종류나 정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정결과와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해인자 노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전자장비 수리업무 과정에서 폴리염화비페닐(PCB)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이는 망인이 다양한 전자장비를 수리하였고 과거 PCB가 절연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 기한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다. 망인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제반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다른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수준 등을 고려하면, 설령 망인이 PCB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수준이 췌장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④ ○○○연구소에서는 흡연을 췌장암 발병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20갑년의 흡연력이 췌장암 발병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망인에게는 음주나 비만 등의 췌장암 발병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같이 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중 췌장암이 발병한 사례가 있다거나 발병률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등 췌장암 발병 위험의 업무관련성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연령이나 기존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췌장암 발병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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