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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692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2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2. 18. 19:00경 동료 근로자 소외2 차장 및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일식집 ○○○ 방이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 ○○○ 이자카야와 ○○○○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졌고, 2016. 2. 19. 01:22경 노래방 업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진단받고 ○○○○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9. 14: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간접사인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9. '망인이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1층 노래방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져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0조에 의한 출장 중의 재해 또는 행사 중의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2. '망인이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 근로자 소외2 차장 및 ○○○○병원 간호사 2명과 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팀장 및 해당 병원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되지 않은 점, 당일 1차 비용으로 결제된 상품권은 전날 망인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 아니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이어진 2차 및 3차 비용은 동료 근로자 소외2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점, 음주 또한 망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2. 18. 업무 종료 후 1차, 2차, 3차로 이어진 식사 및 음주 행위를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7.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병원 선임 담당차장으로 병원의 인맥관리를 위해 진료상담부서 간호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온 점, 망인이 진료상담, 진료예약 등을 위해 수시로 소외3 간호사에게 업무적 부탁을 해왔고, 이러한 업무적 부탁은 ○○○○병원 담당자인 소외4 과장과 소외5 대리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도 민원업무 성격으로 진료상담부서 간호사들의 유대관계를 영업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에도 동일한 성격의 접대성 회식이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던 점, 평소에도 커피 및 점심 식사 등을 통해 진료상담부서 간호사들과의 교류를 유지해왔던 점, 망인이 2016. 2. 18. 소외2 등과 한 회식은 ○○○○병원 고객만족팀 간호사들에 대한 접대성 회식으로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인 점, 1차 회식비용은 망인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상품권으로 지불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도 소외2이 망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유대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업무유대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회식에 참여한 소외2 팀장이 2차 및 3차 비용을 결제한 것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접대 회식의 내용은 평소 진료상담 등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접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에 이른 것인 점, 망인은 일행을 귀가시킨 후 회식 장소인 노래방 인근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서성거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접대 회식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가) 망인은 약품사업본부 ETC영업1부 ○○○지점 소속으로 직급은 1급이고 직위는 차장이다. ○○○지점에는 4개의 팀이 있는데, 망인의 팀의 팀장은 소외6 부장이고 팀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7명이다.나) 망인은 같은 팀에 소속된 소외4 과장, 소외5 과장대리와 함께 ○○○○병원을 담당하면서 업무시간 대부분을 ○○○○병원에 방문하여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시장의 주요 이슈를 수집하고 향후 신제품 개발 및 영업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2015. 12.경 회사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에는 '○○○○병원 의국의 여직원, 병동 외래 간호사, 레지던트, 펠로우 등과 유대를 쌓으며 하나씩 정보를 쌓아나갔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교수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알아내어 친밀도가 높은 분들과 소모임도 하고 임상과의 대내외 일정을 파악하여 가장 먼저 과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지점 4개의 팀은 각 팀별로 담당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소외2 차장은 ○○○지점 소속으로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팀(망인과 다른 팀이다)의 팀장이다.2) 회식의 진행경과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가) 소외2 차장은 2016. 2. 18. 18:00경 담당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업무를 종료한 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 인근에서 망인과 만났다. 망인과 소외2 차장은 망인의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일식집 ○○○ 방이점으로 이동하였고, 19:00경 ○○○○병원 간호사 소외3, 소외7과 만나 함께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이하 위 회식을 '1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 소외2 차장, 소외3, 소외7(이하 '망인 등 4명'이라 한다)이 ○○○ 방이점에서 마신 술의 양은 생맥주(약 320㎖) 4잔, 소주 5병 정도였다. 망인 등 4명의 ○○○ 방이점에서의 저녁 식사 및 음주 비용으로 326,000원이 나왔는데, 망인이 ○○○ 상품권(40만 원)으로 지불하였다.나) 망인 등 4명은 21:30경 인근 술집 ○○○ 이자카야로 이동하여 2차로 22:49경까지 맥주 2병,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고 그 비용 46,000원은 소외2 차장의 개인체크카드로 결제되었다(이하 위 회식을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 등 4명은 그 직후 인근 술집 ○○○○으로 이동하여 3차로 23:42경까지 맥주 4병 정도를 마셨고 그 비용 53,500원은 소외2 차장의 개인체크카드로 결제되었다(이하 위 회식을 '3차 회식'이라 한다).다) 망인 등 4명은 ○○○○을 나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을 하였다. 망인 등 4명온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는데, 소외7이 시간이 늦고 음주를 많이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이에 망인, 소외2 차장, 소외3은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노래방 룸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왔으며, 망인은 차를 가지고 왔기에 대리기사를 불러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소외2 차장, 소외3 순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이하 1차 회식부터 ○노래방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합하여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날인 2016. 2. 17. 21:26경 ○○○ ○○○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440,000원을 결제한 바 있다. 피고가 ○○○ ○○점 상품권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망인이 2016. 2. 17. ○○○ ○○점에서 법인카드로 440,000원 상당의 상품권 8장(1만원 권 4장, 10만원 권 4장)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망인이 위와 같이 ○○○ ○○점에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상품권 8장 중 7장은 사용되지 않았고, 10만 원권 1장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6. 8. 4. ○○○ ○○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외2 차장이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한 2차 비용 46,000원 및 3차 비용 53,500원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관련인의 진술에 관한 사항가) 소외2 차장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저는 망인의 입사 2년 선배이며 영업부에서 같이 근무했다. 그러므로 업무에 관한 많은 도움을 줬으며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다', '영업부의 접대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특성상 민원담당 부서인 간호사님들의 접대 또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만약 간호사님들과 생경한 사이가 될 경우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그로 인해 정보가 뒤지면 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약회사 직원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간호사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식사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두 간호사님께 간간이 잘 부탁한다는 멘트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종종 만들테니 시간을 내 달라는 부탁 말과 함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갔으며 대화 주제는 주로 ○○병원에 관한 이야기와 닥터 선생님들의 개성 그리고 각 대학병원 특성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망인이 민원 부탁을 자주하게 되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접대문화가 늘 그렇듯, 접대 받는 쪽보다는 접대하는 쪽이 더 많이 마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저도 보통 때보다 더 취한 듯했다', '영업활동을 하다보면 병원의 여러 부서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저녁식사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나) 소외6 부장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대형병원이므로 잦은 부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도 담당 차장으로는 해결해야 하는 업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팀장으로도 망인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로부터 진료예약, 진료상담, 진상고객 처리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1년 전에도 망인, 소외4과장, 소외5 대리가 소외3 간호사 등과 저녁식사를 했고, 그때도 당연히 영업 업무의 일환으로 법인카드 처리가 되었다. 2. 18. 소외3 간호사 등과의 회식은 영업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었다. 당일 회식은 망인이 전날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결제했고, 2. 18. 오전에 전표로 처리되었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므로 모두 영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회사에서 인정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3 간호사는 병원의 진료를 잡아주는 업무를 하는 간호사였다. 저희가 병원에 전화해서도 예약을 잡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잘 모르고, 많은 부탁이 오는데, 워낙 친절하게 일을 잘 해 주어서 제가 팀장 되고 2번째 그날 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1년에 한 번 식사를 모신 것으로 알고 있다', '식사를 할 경우 영업직원이 회사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영업직원이 거래처 직원과 업무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다', '당시 상품권을 저희가 간혹 구매를 미리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결제할 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처럼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 곳은 평상시에도 구매를 해놓은 편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쓰게 되는 식사자리에서 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외2 팀장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은 그날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가지고 다녔다. 보통 직원 1명당 법인카드 1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다) 소외3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각과 담당 교수 스케줄 및 타 제약사 약에 관한 정보 이외 병실 예약 또는 진료날짜 변경 등 각종 민원 부탁도 했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그렇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직원들이 부탁하는 민원보다 망인은 더 많은 민원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했고, 그 외에 '컴퓨터로 조회해서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의 스케줄은 알려줬다',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이 우리 병원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기에 내가 교수님들의 처방 및 타 제약사 신약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줬다'라고 진술했으며, '2015년도에도 ○○○○병원을 담당하는 망인과 박과장님, 신대리님과 저희 부서 간호사인 저와 소외7, 소외8 세 명이 바깥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2015년 저녁 회식 때에도 여섯 명 모두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사고도 무척 안타깝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했던 것이다. 망인께서는 자주 제게 여러 민원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미안해서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다. 이번 모임에는 저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외7 간호사가 나갔고,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인 소외2 팀장도 오시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번 회식에서 병원 내 업무, 영업에 대한 이야기, 병원의 스타일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망인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라) 소외4, 소외5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2015년에 망인, 소외4, 소외5과 ○○○○병원 간호사 소외3, 소외7, 소외8가 같이 식사 및 음주 등을 하였는데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4) 이 사건 회사 측의 입장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는 '소외4 및 소외5로부터 1년 전 간호사와 식사 등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무기명카드이고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며 품의서에 특별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사유로 많은 증빙자료에서 동 자료의 확인은 물가하였다', '2016. 2. 17. 망인이 ○○○ ○○○에서 처리한 영수증에 대한 품의서에는 결제금액(440,000원)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망인의 업무추진 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은 불가하였다', '당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절차로 망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였다', '망인은 ○○○○병원 간호사와 업무유대강화를 위해 식사 등을 하는데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재해 발생 수주 전부터 소외2 차장에게 하였고, 1주 전에 2016. 2. 18. 식사 등의 약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외2 차장에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외2 차장은 상급자에게 보고 또는 지시 없이 2016. 2. 18. 식사 등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사 건은 팀장인 소외6 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는 종종 있는 일로 허용되고 있었다', '2016. 2. 18. 방이○○○에서 식사 등을 한 후 ○○○ 이자카야와 ○○○○에서 음주 등을 하였고 비용은 각각 46,000원과 53,500원이었으며 소외2 차장이 개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외2 차장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비용은 업무추진비 등의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당사에서는 기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추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치료비, 장제 지원, 직원 성금, 단체보험 보험금, 퇴직 위로금 등으로 약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산재보험 보험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치료비 외에는 없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나)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소외3 간호사 등과 회식을 한 사유에 관하여 당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사건 회식이 사전에 보고되지 못한 이유는 당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등의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참석자, 비용 부담자 등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소외6 부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한 바 없다.나) 망인은 같은 팀에 소속된 소외4 과장, 소외5 과장대리와 함께 ○○○○병원을 담당하였는데, 2015년에는 소외4 과장, 소외5 과장대리와 함께 ○○○○병원 간호사 소외3, 소외7, 소외8와 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회식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에는 ○○○○병원 담당자인 소외4 과장, 소외5 과장대리가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소외2 차장은 망인과 다른 팀 소속으로 ○○○○병원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식 비용에 대한 결제는 아래 라),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회식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다) 망인은 소외2 차장 및 여자 간호사 2명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에 사실상 강요가 있었다거나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날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 상품권으로 1차 회식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고, 망인이 1차 회식 비용으로 결제한 ○○○ 상품권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마) 소외2 차장은 2차 비용 46,000원 및 3차 비용 53,500원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약품사업본부 ETC영업1부 ○○○지점 소속으로 망인의 팀장인 소외6 부장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사를 할 경우 영업직원이 회사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소외2 팀장은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은 그날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가지고 다녔다. 보통 직원 1명당 법인카드 1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는 '2차, 3차에서 소외2 차장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비용은 업무추진비 등의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당사에서는 기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카드를 사용 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추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2 차장은 ○○○○병원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2차, 3차 회식이 업무의 일환이라면 이를 소외2 차장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2차 회식부터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회식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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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692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