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 반려처분 취소의 소
2018구합69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 주식회사(이하 ‘○○○○’)에 하도급하였다.나. ○○○○의 근로자 소외1(이하 ‘망인’)는 2017. 12. 2. 15:00경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5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와 ○○○○은 2017. 12. 29.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유족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제1조 갑(원고, oooo)은 을(유족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상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갑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물론,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으 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제2조 을은 상기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 건 관련하여 향후 갑 및 갑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민ㆍ형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의한 일체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 및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제3조 을은 본 합의로 을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청구ㆍ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제4조 제3조에 따라 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을 청구ㆍ수령함에 있어 을은 적극 협조한다.라.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유족들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70,000,000원의 대체지급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8. 4. 6. 원고의 청구금액 중 장의비 14,531,690원은 지급하되, 나머지 255,468,310원에 관해서는 ‘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특정할 수 없는 등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② 수급권자인 유족들도 해당 금원을 보험급여의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바.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장의비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14,531,69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은 피고의 주장처럼 ① 보험가입자는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위해 수급권자에게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②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동의해야만 보험가입자가 피고로부터 대체지급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보험가입자인 원고는 합의금 270,000,000원이 모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장의비 및 유족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수급권자인 유족들은 그중 일부인 장의비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본다. 피고에게 제출된 합의서만으로 피고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을 보상항목별로 구분할 법적 근거도 없고, 유족들이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동의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가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련 법령 ▣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2조(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 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수급권의 대위)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 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 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 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 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가) 유족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서식인 유족급여ㆍ장의비 지급청구서(이하 ‘유족급여ㆍ장의비 지급청구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이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나) 또한, 유족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 원고에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년 12월 2일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망인과 관련한 위임인들의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수령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유족급여ㆍ장의비 지급청구서에는 유족급여의 “수급방법”으로 “일시금”란에 ‘√’ 표시가 되어 있고,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의 옆에는 원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로 “합의서, 영수증”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ㆍ증명서에는 “대체지급 보험급여종류”로 “유족보상, 장의비”가,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의 옆에 원고의 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2)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가) 유족급여ㆍ장의비 지급청구서상에 유족들이 청구하는 유족급여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의 “청구금액”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대체 지급받은 금액”란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나) 망인의 처인 소외2는 2018. 3. 28.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후, 2018. 4. 2.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유족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합의금 총액: 2억 7천만 원○ 세부 내역- 유족급여: 기재하지 않음 - 장의비: 2천만 원- 진료비: 기재하지 않음 - 위자료: 2억 원- 기타(근재): 5천만 원○ 고인의 장제비 부담은 유족이 했으며 비용은 3천 5백만 원이다. 다) 피고는 2018. 5. 4. 소외2의 2018. 3. 28.자 유족급여 청구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다. 소외2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 법령상의 근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유족들은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상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으로 2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합의금 내용에 대한 유족들과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주장이 상이하여 피고는 유족들이 수령한 합의금이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1)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보험수급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대체지급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유족급여ㆍ장의비 지급청구서에는 유족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첨부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7천만 원의 명목으로 “구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산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뿐만 아니라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까지 함께 명시되어 있고, 2억 7천만 원 중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액이 얼마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와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서류인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에도 원고의 청구금액이나 유족들이 대체 지급받은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3) 따라서 유족급여ㆍ장의비 지급청구서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에 단순히 유족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유족들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수령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2억 7천만 원 중 얼마의 금원이 유족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4) 결국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마.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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