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00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 생)는 1962. 8. 28.부터 1968. 12. 31.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1993.경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다. 소외1는 2017. 3. 27. 03:22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3.경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2017. 3. 27.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투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폐렴 및 극심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일진단결과판정결과병형음영크기심폐기능합병증1993. 7. 5.1/1F0(정상)1형 무장해1993. 9. 10.1/11998. 7. 9.1/0F0(정상)1형 무장해1999. 9. 28.1/0F0(정상)2002. 3. 7.1/1F0(정상)tbi2003. 4. 15.1/1F0(정상)em,tbi,ax2004. 5. 11.1/1F0(정상)bu,ax장해 제13급2007. 7. 11.1/1F1/2(경미)tbi,bu,ax장해 제11급2010. 9. 15.1/1p/sF1/2(경미)tbi2011. 11. 21.1/1q/tF1/2(경미)tbi2012. 12. 24.1/1q/tF1(경도)em(폐기종),tbi,bu요양2) 망인의 2013.경부터 2015.경까지 폐기능 검사 결과(경상북도 ○○의료원)검사일자노력성폐활량(FVC)일초량(FEV1)일초율(FEV1/FVC)2013. 4. 29.1.85L(53%)0.75L(28%)40.596%2014. 5. 21.1.93L(60%)1.06L(43%)54.9%2014. 9. 30.1.89L(59%)1.03L(41%)54.55%2015 . 4. 30.1.18L(37%)0.93L(38%)78.7%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경상북도 ○○의료원)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사망원인① 직접사인 : 폐렴② ①의 원인 : 진폐증③ 그 밖의 신체상황 : 뇌경색, 치매, 심부전, 고혈압, 고칼륨혈증나) 피고의 자문의 1○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근거 등이 미약함다) 피고의 자문의 2○ 기존의 폐 상태 및 전신상태 등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라)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무기록상 폐기능이 2014. 9. 30.까지는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2015. 4. 30. 검사 당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임. 진폐증의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폐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망인의 2013.경부터 2015.경까지 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을 보면 진폐로 인한 폐의 광범위한 섬유화로 발생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고, 일초율(FEV1/FVC)도 낮아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임.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 해당하고,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음○ 폐렴은 진폐 및 만성 페쇄성 폐질환과 다르게 대부분 급성으로 발생하여 악화되고 회복되는 질환으로,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15. 8. 26., 2016. 8. 3., 2016. 9. 13., 2016. 9. 29. 폐렴(호흡곤란, 가래, 기침) 증상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됨○ 2015. 8. 28.자 뇌 CT 결과 '양측 전두엽 과거 뇌경색' 소견이 보임. 망인의 신경학적 신체 진찰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경학적 문제로 망인은 완전한 와상상태이고, 심한 치매, 연하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망에 영향을 미친 급성 뇌질환은 없지만, 위에 언급한 신경학적 문제들은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 폐렴을 일으키는 요인 및 감염의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여 하나의 요인이 전적으로 폐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만성 폐쇄성 폐질환, 과거 결핵)으로 인한 폐기능 감소 소견이 있었고, 이 소견은 단독으로 폐렴의 감수성을 높이고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요인임. 반면, 고령, 와상상태, 욕창, 치매는 감염과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이 역시 단독으로 폐렴의 감수성을 높이고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요인임○ 망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1993.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진단받았음. 그러나 그 후 2012.까지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로 비교적 잘 유지되었음. 또한 사망 직전까지 의무기록상 특별한 산소공급 없이 지낸 것으로 비추어 호흡부전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반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연하곤란이 심하였으며,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 와상상태로, 진폐가 없었더라도 폐렴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 따라서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외의 요인들의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혹시 망인이 거동 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진폐와 관련된 요인인 경우에는 진폐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의무기록 검토상 이와 관련된 요인을 알 수 없어 이는 진폐와 관련 없는 요인으로 판단하였음)마)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망인의 2012. 12.경 진폐병형은 1/1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망인의 단순 흉부사진(chest PA), CT를 보면 심한 폐기종이 있고 소음영이 보이며 수 개의 대음영이 보여 이를 진폐증의 대음영으로 본다면 4/A형으로 볼 수 있음. 이는 2016. 9. 19.자 사진까지 변화 없는데, 2012. 12.경에는 사진이 없어 이를 꼭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일반적으로 진폐증형 판정에 CT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흉부사진만 이용하는데, 2012. 단순흉부 사진에서는 대음영이 안보였을 가능성이 높음)○ 경상북도 ○○의료원의 폐기능 검사 결과 제한성, 폐쇄성이 같이 있는 복합 환기장애를 보임.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 해당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양은 확인할 수 없음.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흡연과 진폐증이 같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비중은 확인할 수 없음○ 망인은 자주 폐렴이 합병되었고 궁극적으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폐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확인됨- 치매로 장기간 누워 있는 상태임. 이는 전신상태를 약화시키고 면역을 약화시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 뇌졸중으로 스스로 음식을 못 먹고 경관 식이를 하고 있음. 구강 내 관을 삽입하고 있는 상태도 폐렴의 유발 요인이 됨- 당뇨도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됨- 그 외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도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 선행사인은 '치매, 뇌졸중',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1962. 8.경부터 1968. 12.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1993경 처음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2012. 12.경 그 진폐병형이 4/A형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상 2012. 12.경 진폐병형이 1/1형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의 단순흉부사진 및 CT 결과에 비추어 4/A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15.경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에 있기는 하였다.② 그러나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은 약 6년 4개월 정도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때로부터 약 44년이 지난 2012. 12.경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2014. 9. 30.까지도 심폐기능이 크게 악화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6. 9.경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까지 특별한 산소공급 없이 지낸 점 등에 비추어 호흡부전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진폐, 합병증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15. 8.경부터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및 감염의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폐렴이 발생하였을 당시 이미 만 80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었고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였으며 뇌졸중으로 경관 식이를 하는 등 진폐가 없었더라도 폐렴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함께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뇌경색, 치매, 심부전, 고혈압, 고칼륨혈증'도 열거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받은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및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폐렴은 그 주된 원인이 '치매, 뇌졸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폐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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