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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2018구합7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센터와 ○○○지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24.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세무법인으로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본점은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센터, ○○○지점 등 전국에 28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나. 원고의 ○○○지점은 2013. 3. 1. 대표자 소외1,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사업자 등록번호 : 생략). 원고의 ○○○○○센터는 2014. 8. 5. 대표자 소외2,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사업자 등록번호 : 생략).다.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8. 1. 1.부터 지급이 개시되었고, 피고는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 피고는 2018. 1.경부터 원고의 ○○○지점과 ○○○○○센터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따라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러던 중 2018. 4. 19. 원고 ○○○지점과 ○○○○○센터에 기관의 독립성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2018. 5. 11. 원고의 ○○○지점과 ○○○○○센터가 '세무법인의 지점들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에 해당하고, 세무법인이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상행위를 하더라도 종국에는 본지점 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후 법인세 납세 지점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의 독립성이 없어 독립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점과 ○○○○○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의 ○○○지점과 ○○○○○센터에 통보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의 본사와 지사를 통틀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2016년 133명, 2017년 141명으로 파악된다. 2017년 기준 원고 ○○○○○센터와 ○○○지점의 상시 근로자수는 각각 30명 미만이다(○○○○○센터의 경우 십수 명, ○○○지점의 경우 수 명 정도가 상시 근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각 지사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여, 원고의 지사들은 임금,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독립된 영세한 개인 세무사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고, 원고의 ○○○○○센터와 ○○○지점은 지원금 지급 대상인 독립사업장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소적 분리 여부 외에도 복수의 경제적 활동 단위의 존부,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한편 고용보험법 제8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 역시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여부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고용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소적 분리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의 특성,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의 존부,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2) 판단가)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19. 1.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금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수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 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된다(구 지원금 규정 제5조 제1항). 이처럼 어떤 사업주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한편 고용노동부가 2017. 12. 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 지원요건, 지급금액 및 절차,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발간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에 의하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지 여부는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위 요건을 적용하고,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통틀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센터와 ○○○지점이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센터와 ○○○지점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각 지사들이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나) 갑 제4 내지 8,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각 지사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5조가 '지점별 독립채산제'라는 제목 아래 "각 지사는 독립채산제로 지사의 고용, 인사 및 회계, 수익 등 법률적 세부적 책임은 해당 지사의 이사에게 있으며 본사와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각 지사별 대표 세무사가 각자의 책임 아래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직접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들의 임금지급이나 근무관리를 한 사실, 원고의 각 지사는 각 사업장별 수입과 지출을 대표 세무사의 책임 아래 관리하였고, 각 지사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각 지사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인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각 지사들은 지원금 지급의 대상인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전체가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여 원고만이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2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이는 사원들의 증여로 보전되거나 증자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열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며, 원고 역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서 그 전체 사무소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2) 원고의 지사들이 임금·인사·노무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인 각 대표 세무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점과 원고의 정관이 각 지사의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운영상의 효율과 편의를 위한 운영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1)항과 같은 법률상 요구에 따라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매년 본점과 각 지사의 결산을 거처 법인세를 통합 납부한다. 원고 지사들의 세부적인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각 대표 세무사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일견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지사 영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결과의 재무적·세무적 정산이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원고의 각 지사들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3) 세무법인은 세무사들이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원고 각 지사들이 내부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기초로 세무사건을 수임하여 그 수익을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세무사들이 원고의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원고의 각 지사들은 수임 과정에서 전국적 규모의 세무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편의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과징에서도 지사 사이의 공조·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원고의 명의로 직무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소속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7). 이처럼 원고 각 지사의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4) 세무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장소는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의 각 지사들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도록 할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다. 원고의 각 지사별 사업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건 수임 등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각 지사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함을 전제로, 원고의 '주된 사업장관리번호'인 ○○지사의 사업장관리번호(생략)를 기준으로 전국 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해 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는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6)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원고는 세무법인으로서 전국에 산재한 지사들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원고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 지원금의 지급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보면, 각 지사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하나하나가 영세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세무법인인 원고의 구성원(지사)이 되기를 선택한 이상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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