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1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2014. 3. 17.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6. 11. 28. 18:33경 퇴근하여 23:00경 배우자인 원고와 술 2병 반을 나누어 마신 후 취침하였는데, 그 다음날 07:20경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를 통해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원인은 '불명 또는 내인성 급사'로 확인되었다(이하 소외1의 위 사망 원인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6.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이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량이 과중하여 2016. 9.경 퇴사를 결정한 후 6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적도 있으며, 출퇴근 시간으로 왕복 3시간이 걸림에 따라 휴식시간도 부족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로 생긴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다녀오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계속된 연장, 휴일, 철야 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 사실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13. 9. 9.부터 2017. 4. 30.까지 과천, 안양 및 김포 일원 부지 18만 2,684㎡에 건축 면적 6만 4,254㎡ 규모의 군부대와 영외숙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게 공사기간 '2013. 12.경부터 2016. 9. 30.까지', 공사장소 '과천 현장, 김포 현장, 안양 현장'으로 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전기 관련 공사(이하 위 전기 관련 공사를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2) 망인은 2011. 5. 19.부터 2013. 9. 28.까지 ○○○○밸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 및 전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0. 7.부터 2014. 3. 13.까지 ○○○○○에서 제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3. 17.부터 사망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과천 현장(이하 '이 사건 과천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공무(일보작성, 기성 청구, 내역 관련), 전기 설계 및 대관, 공정검측업무 지원, 현장시공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월급제 형태의 일용근로자(특정 프로젝트 기간에 사용하기로 한 임시직)로 근무하였고, 2015. 11. 23.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 평일, 토요일 07:00 ~ 18:00일요일 07:00 ~ 17:00○ 휴게시간 : 12:00 ∼ 13:004) 망인은 시흥시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이 사건 과천 현장으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버스)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편도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5) 망인의 사망 전까지의 근무 및 생활 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 사망 전일(2016. 11. 28.) 08:43경 출근하고 18:33경 퇴근하였음○ 근무시간 동안 ○○ 설계변경 물량산출 내역서 작성 및 준공도면 실별 변경 작업을 수행 하였음○ 퇴근 후 자택에서 원고와 술(○○)을 각 1병 정도 마시고(특별한 대화 없이 1시간 정도 TV를 보며 마심), 23:00∼24:00경 취침하였음나) 사망 전 1주일 이내○ 갑자기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았고, 맥주를 1∼2캔씩 마셨음○ 2016. 11. 28. 08:43시8:332016. 11. 27. 휴무2016. 11. 26. 휴무2016. 11. 25. 08:51~18:122016. 11. 24. 09:22∼17:362016. 11. 23. 08:34~17:092016. 11. 22. 09:19~18:13다) 사망 전 12주간○ 담당 업무의 변경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9월 중순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2016. 9. 13.부터 출근하지 않음. 이 사건 회사의 설득으로 2016. 9. 19.부터 다시 출근함○ 2016. 9. 30. 준공 및 2016. 12.경 입주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16. 7.경부터 9.경까지 휴일 근무가 많았고(2016. 7. 13. 연속 근무 1회, 2016. 8. 11. 연속 근무 2회, 2016. 9. 10. 연속 근무 1회), 연장근무(2016. 8.경 5회, 2016. 11.경 2회)도 있었음○ 이 사건 회사 제출 기간별 근무관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무를 하였음 : 2016. 9. 7. 19:08:23, 2016. 9. 9. 19:07:23, 2016. 10. 24. 20:01:53, 2016. 11. 21. 19:08:09○ 2016. 10. 8.부터 같은 달 16.까지(9일) 허리치료를 위하여 휴무함6) 망인의 업무시간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제출 기간별 근무관리 기록(을 제3호증)(이하 '이 사건 근태기록'이라 한다), 고용보험 신고내역, 노무비 대장, 작업일보 등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9시간 56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04분나) 원고가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이 사건 근태기록, 작업일보 등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하 '원고 주장 1업무시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갑 제16호증의 2 참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50시간 43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56분다) 원고가 원고 주장 1업무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와 원고 주장을 반영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하 '원고 주장 2업무시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갑 제17호증의 2 참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63시간 33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30분7) 이 사건 과천 현장의 서버형 근태관리솔루션을 설치한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회신을 하면서, 현재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망인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태기록로그를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근태 기록과 일치한다.○ 이 사건 회사는 ○○○○ 서버형근태관리솔루션을 2017. 3.경 사용중지 및 해지하여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법원의 요청에 따라 당시 사용하였던 임대 서버를 검색해 보니 아직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보전되어 있어, 망인에 대한 해당 근태기록로그(2016. 1. 1. ~ 2016. 12. 31.)를 검색한 후 출력하여 제출함○ 마스터 권한자는 기록을 수정·편집할 수 있으나, 기록수정을 하면 임의로 수정했다는 로그가 남게 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한 서버를 검색해 본 결과 2016년도에 수정한 로그를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제출하는 근태기록로그는 수정되지 않은 자료로 보임8)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15.경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2016.경 '요통'으로 치료받았다.9) 이 사건 회사 소속 소외2은 2017.경 보험가입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항목에 '망인이 청력 장애가 있는 딸아이의 보육과 이로 인한 부인과의 갈등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망인의 모친이 병에 걸려 현장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5~6일씩 쉬는 일이 2번 정도 있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10)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자(성명 불상)는 2017. 8. 23. 피고 안양지사 보상부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08:00경 근무를 시작하여 18:00~19:00경 퇴근하였고,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였음○ 휴식시간은 점심 1시간이고, 저녁식사를 회사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음○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망인의 월급은 380만 원이었음○ 장비 결함이나 직원이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출퇴근 기록이 누락될 수 있음○ 음주는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주량 : 소주 반병 정도), 담배는 하루 1갑 정도였음11) 증인 소외3은 망인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2002년부터 건설업 현장에서 망인을 알고 있었음. 이 사건 회사는 ○○○○산업으로부터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증인은 현장소장이었으며, 망인은 전기 관련 설계업무(설계변경도면, 준공실시도면 SHOP 작업, 설계변경내역서 작성)와 공무업무(작업일보 작성, 기성금 청구, 설계변경 물량산출내역서 작성)를 하였음○ 망인은 이 사건 과천 현장 외 안양 및 김포 현장에도 출장을 갔는데, 한 달에 몇 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건축공정 사정에 따라 골조 부분에서 도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SHOP 작업을 변경하였음○ 작업자들은 아침 6시 50분까지 현장에 와서 체조를 한 후 7시에 투입되었고, 망인도 7시까지 이 사건 과천 현장에 와야 함. 다만, 관리직은 작업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나머지 업무를 해야 하므로 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음. 망인은 저녁 식사 시간도 없이 오후 8시~9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음○ 망인은 출근 시 주로 지하철 4호선 ○○○역에서 내렸고, 그 후 버스로 '○○', '○○○○○○', '○○○'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오거나 ○○○역에서 다른 동료의 자동차를 타고 왔음. 망인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혼자 퇴근했고, 그 외에는 증인 또는 공사과장 소외4이 ○○○역까지 자동차로 데려다주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음○ 망인은 토요일, 공휴일에도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도 한 달에 1~2회를 제외하고 출근하였음. 휴일에는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하였음○ 이 사건 과천 현장 내 사무실에는 출퇴근 시스템이 있어서 출근 및 퇴근할 때 지문을 찍어야 함. 지문을 찍지 않는 경우 사후에라도 찍게 하지만, 관리자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산업이 퇴근 시간 이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야 했고, 그 경우 퇴근 지문을 찍더라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계통건설산업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전산상 퇴근 시간 내역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음○ 작업일보 작성은 망인에게 맡겨두었음○ 망인은 장시간 의자에 앉아 도면변경 등 정밀작업을 하였고, 일하는 중 심하게 아프다고 말하였음○ 망인의 업무는 한 명이 하기에는 많았으나, 이 사건 회사는 직원을 충원해주지 않았음. 망인은 가정사 및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2016. 9. 14. 퇴사를 결심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증인과 부사장이 2016. 9. 17. 망인에게 정시퇴근, 교통비 지원 및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자 다시 출근하였음○ 망인은 술은 못 했고, 담배는 반 갑 이상 피웠음1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무기록○ 내원 시 심정지 상태, 응급실에서 CPR 시행 후 사망○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나) ○○○○○○연구원 부검감정서○ 수사기록상 망인은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사망한 채 발견된 점, 외표 및 내부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보이는 외에 내후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혈액과 위(胃) 내용물 검사상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인 점,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안은 불명임○ 다만 심장의 치명적 기능 이상(부정맥)과 같은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어떤 내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사인 : 불명 또는 내인성 급사○ 참고사항 : 망인의 경우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거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다소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의 양·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도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근태기록이 조작되었고, 망인의 교통카드이용내역, 작업일보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되었으며, 원고 주장 1, 2업무시간에 따르면 망인은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인 소외3도 망인이 야근, 주말 근무를 하였고, 퇴근 기록을 찍은 이후에도 ○○○○산업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그러나 i) 이 사건 근태기록과 ○○○○이 제출한 근태기록이 일치하고 로그 기록이 수정되지 않은 점, ii) 작업일보는 망인이 전적으로 작성하였고, 증인 소외3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작업일보상 망인의 업무로 '○○ 설계변경 물량산출 내역서, 준공 도면 실별변경 작업'이라고 항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작업일보가 망인의 업무일, 업무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iii) 원고가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라 퇴근 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태기록상 퇴근 시간과 교통카드이용내역상 퇴근 시간이 적게는 3~26분, 많게는 1시간 20분~4시간까지 상당한 차이가 나는 날이 다수 확인되고, 망인이 퇴근 시에는 출근 시와는 다르게 지하철 '○○○역'에서 승차를 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과천 현장에서 퇴근한 후 지하철 ○○○역에서 승차하기 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별도의 사적 행위를 했을 수도 있으므로, 교통카드이용내역에 따라 퇴근 시 간을 추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증방법이라고 보기 힘든 점, iv)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근무일 또는 퇴근 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태기록에서 망인의 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상 원고와 망인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망인이 해당일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퇴근 시간 이후 원고에게 '끝났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 사건 근태기록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시간을 근무 종료시간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v) 증인 소외3은 망인이 퇴근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외 ○○○○산업의 업무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망인이 ○○○○산업의 어떠한 업무를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vi) 이 사건 근태기록상 망인이 출·퇴근한 날에 그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장비 결함 또는 망인이 출·퇴근할 때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고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근태기록 외에 고용보험 신고내역, 노무비 대장, 작업일보 등을 종합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③ 원고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업무로 발생한 허리디스크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이 39시간 56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 04분으로 그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60시간을 넘지 않는 점, ii) 이 사건 회사는 ○○○○산업으로부터 2016. 9. 30.까지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6. 12.경에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2016. 10.경 이후부터는 기존의 업무보다는 그 업무량이 현저하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실제로 망인은 2016. 9.경부터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덜 하였고, 2016. 10.경에는 허리치료를 위해 9일간 휴가를 가기도 한 점, iv) 원고 주장 1, 2업무시간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1주간, 4주간, 12주간 각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60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점(원고 주장 2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3시간 33분이나, 이는 이 사건 근태기록에 출·퇴근 내역이 없을 경우 작업일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작업일보만을 고려했을 때 산정된 근무시간 50시간 43분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v) 망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 업무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망인의 사망은 불명 또는 내인성 급사로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범주에 속하는데, 망인의 경우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의 가정사에 따른 개인적 스트레스,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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