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8구합711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덕트(환기시설) 도·소매 및 설치 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비닐포장지 생산 업체인 ○○○○은 2016. 7.경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 2대 등 설비를 파주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7. 28.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우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한다)를, 2016. 8. 14.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좌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다.나.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2016. 8. 16. 이 사건 2차 공사 시행 중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2016.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1,785,600원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1, 2차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2) 설령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2차 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고 이 사건 2차 공사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 종료일인 2016. 8. 16.의 전날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종료일의 전날인 2016. 8. 15.이 공휴일인 이상 2016. 8. 16.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해당액을 징수할지 여부나 그 금액에 관한 재량이 있고, ○○○○○○의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징수금액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 규정별지2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 공장 이전 관련 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가) ○○○○은 기존 공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이전·설치 공사, 변전실을 신설하는 전기 공사, 기계에 연결되는 덕트 설치 공사 중, 기계 이전·설치 공사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변전실 신설 공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덕트 설치 공사는 원고에게 각 도급을 주었다.나) ○○○은 기계 이전·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7,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6. 8. 31.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은 2016. 7. 9.부터 2016. 7. 15.까지 출입문 우측 기계 이전·설치작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8. 8.부터 2016. 8. 11.까지 출입문 좌측 기계 이전·설치작업을 시행하고 2016. 8. 16.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였다.다) ○○○○은 변전실 신설 공사를 공사대금 31,563,637원에 도급받았고, 2016. 8. 2.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은 2016. 7. 12.부터 2016. 7. 29.까지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원에, 이 사건 2차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원에 각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8. 1. ○○○○에 공급가액 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8. 5. ○○○○으로부터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16. 8. 29. ○○○○에 공급가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9. 5. ○○○○으로부터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2)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가) 원고가 2017. 1. 10.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6호증의 1).· 재해근로자가 ○○○ 대표 소외2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2016. 7. 15.경 재해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공장 현장에 갔다. 소외2과 이 사건 1차 공사의 작업범위와 공사금액을 협의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소외2이 공사대금은 ○○○○ 측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가 끝난 당일 소외2으로부터 ○○○○ 측 소외3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 날 전화로 소외3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계좌번호가 제 휴대폰 번호와 동일함).· 2016. 8.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여러 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하여 2016. 8. 5. 대금을 지급받았다.· 2016. 8. 10.경 소외3이 저에게 전화하여, 공사할 게 있으니 현장에 오라고 했다. 2016. 8. 12. 이 사건 공장에 가서 소외3과 이 사건 2차 공사에 대한 작업범위와 공사금액을 구두 약정하였다. 당시 소외3이 '우리가 직접 덕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 불렀다'라고 하였고, 2016. 8. 14. 이 사건 공장에 가보니 출입문 좌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한 것이 일부 있었다.· 이 사건 1차 공사 종료 때까지 이 사건 2차 공사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나) ○○○ 대표 소외2이 2017. 1. 9.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5호증의 1).· ○○○○으로부터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장치 일체, 집진기, 덕트까지 해체하여 다시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급받았다.· 출입문 우측 기계를 먼저 이전설치하였는데, 기존 공장의 덕트를 가져와 연결하였으나 천장 높이가 맞지 않아 추가 부품이 더 필요하였고 공장 외부 집진기와 덕트를 연결하는 작업도 ○○○이 할 수 없어서, 재해근로자를 통해 원고를 소외3에게 소개해주었다. 추가적인 덕트 작업에 관해서는 ○○○○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6. 7. 15. 원고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장에 왔고, 제가 원고와 작업범위 및 공사금액을 결정하였다. 당시 출입문 우측 기계와 연결되는 덕트로 공사범위를 한정하였고, 공사금액은 25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 7.말 원고가 저에게 전화로 ○○○○에서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저는 이 사건 2차 공사의 작업범위나 공사금액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016. 8. 16. 마무리작업 당시 원고가 출입문 좌측 기계에 덕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다) ○○○○ 대표 소외4가 2017. 1. 9.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 ○○○에 대한 도급 내용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집진기와 덕트를 가져와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들어 있었다. 다만 ○○○에서 하지 못하는 덕트 작업에 대하여 다른 업자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에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2016. 7.말 ○○○에서 출입문 우측 기계를 설치 완료(집진기 설치와 일부 덕트작업까지 완료)한 후, 원고와 작업범위 및 공사금액까지 협의하였고, 저의 형인 소외3에게 '○○○○ 측에서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2016. 8.중순 출입문 좌측 기계가 설치 완료되었고, 소외3이 해당 기계에 덕트를 직접 설치해보겠다고 하더니 다시 덕트업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서, 제가 소외3에게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제가 2016. 7.말 원고로부터 명함을 받아 놓은 적이 있었다.· 2016. 8. 5. 소외3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2차 공사의 공사금액과 일정을 협의하였고, 그날 오후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소외3은 2016. 8. 10.~11. 원고에게 공사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 착공 전에 이 사건 2차 공사까지 원고가 시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라) 한편 ○○○ 소속 반장으로 기계 이전·설치 공사에 참여하였던 소외5은 "2016. 7. 12.부터 2016. 7. 23.까지 및 2016. 8. 16. 기계 조립작업에 참여하였다. 작업 당시 소외3과 소외2에게 '기존 공장과 천장 높이가 맞지 않아 새로 이음새 등 부품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와서 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2016. 8.초 소외2으로부터 자신이 ○○○○에 덕트업자를 소개해서 출입문 우측 기계 덕트작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1, 2차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가)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6596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공장을 이전하여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 이설 공사, 변전실 신설 공사 및 덕트 설치 공사가 모두 시행되어야 하고, 그 전체 공사에 의하여 공장 내의 어느 시설 한 부분이 아니라 이들 시설을 포괄하는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은 서로 작업기간이 일부 중복되어 시행되었고, 모두 ○○○○의 이 사건 공장 건물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져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공사를 포함하는 ○○○○의 공장 이전 관련 공사는 그 총공사대금이 위 도급단위별 공사대금을 모두 합한 82,563,637원(= 47,000,000원 + 31,563,637원 + 4,000,000원)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1, 2차 공사를 시행한 원고는 위 라.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만약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면 이 사건 1, 2차 공사가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위 각 공사 종료일의 전날까지 각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16. 8. 11.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공사는 처음부터 모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 장소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당초 ○○○○과 ○○○은 기계 이전·설치 공사의 도급범위에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덕트의 이전·설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기존 공장과 이 사건 공장의 천장 높이가 달라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였고 전문가의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되자 ○○○에서 전문업자인 원고를 섭외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장에는 처음부터 기계 2대를 모두 이전·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천장 높이가 달라져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 기계 2대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이므로 출입문 우측 기계뿐만 아니라 출입문 좌측 기계에 대해서도 덕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초 덕트 이전·설치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던 ○○○조차 시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를 섭외하였다면, 도급인인 ○○○○ 측의 소외3에게 덕트 작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2차 공사 사이에 약 15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상 먼저 기계 이전·설치가 완료된 다음 비로소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가 가능한데, ○○○이 출입문 우측 기계와 좌측 기계를 순차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출입문 우측 기계 설치 완료 후 이 사건 1차 공사를, 좌측 기계 설치 완료 후 이 사건 2차 공사를 순차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공정상 이유로 이 사건 1, 2차 공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별개의 공사라고 볼 수는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피고의 조사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의 덕트 설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서면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기간은 2016. 8. 12.부터 개시되었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최종 진술과 그 무렵 제출된 소외4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차 공사의 약정 시점과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2차 공사의 약정 당사자로 언급되는 소외3의 진술 등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④ 이 사건 1, 2차 공사 사이에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공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렵 실시한 다른 공사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매출처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2차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개시된 2016. 7. 28.부터 14일 이내인 2016. 8. 11.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된다.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산재보험관계 성립 미신고행위라 하더라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동안 납부하였어야 하는 산재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징수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취지 참조).이는 ①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산재보험 재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미신고 또는 보험료 미납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어 그 징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성립 미신고, 보험료 미납이라는 요건 이외에 이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사업주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제재의 필요성 등과 같은 요소들도 종합하여 고려함이 마땅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내용 및 위임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③ 신고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및 기간, 그 기간 동안 납부하였어야 하는 보험료, 재해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간, 재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주가 얻은 이익 등이 각기 다른 사업주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면, 신고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가 경미한 사업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금액을 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될 수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한다.나)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게 된 경위, 원고의 사업 관계, 재해근로자의 근무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이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재해근로자는 2015. 4. 13.경부터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는 2016년 합계 48건, 112,063,500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계속·반복하여 덕트 설치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왔다.② 원고는 2015. 4. 13. 건축자재(덕트) 도·소매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덕트 설치 등 건설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6. 10. 4.에 이르러서야 설비 건설공사업에 관하여 일괄적용을 신청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③ 비록 이 사건 1, 2차 공사의 경우 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크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는 41,680원(= 공사금액 4,000,000원 x 노무비율 27% x 산재보험요율 3.86%, 10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그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미납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위, 사업주에 대한 비난 가능성, 제재의 필요성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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