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2018구합7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소외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2008. 11. 22. 딸 소외2을 낳았다.나. 소외1은 주식회사 ○○○○○○○○○○ 소속 직원으로서, 2017. 8. 28. 13:20경 공사현장에 투입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출근요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략 트랙스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던 중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센터 앞에서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트테일러) 섀시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하고,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한편, 망인은 2017. 3.경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3. 9.부터 2018. 3. 8.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위 자동차종합보험 체결 당시 사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해진 자기신체사고보장 특약과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최고 200,000,000원의 무보험차 상해보장 특약에 가입하였다(이하 위 '무보험차상해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라. ○○○○는 2017. 9. 15. 원고에게 위 자기신체사고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00,000,000원,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보험금143,700,290원(1원 단위는 절삭하여 지급, 이하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합계 243,700,290원(= 100,000,000원 + 143,700,290원)을 지급하였다망인의 과실80%(지급율 20%)정년62세적용소득 및 계수 - 월 5,569,997원 - 170.7727취업가능일수299월 (2017. 8. 28.~2042. 8. 16.)구분과실상계 전 손해배상금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사망 위자료80,000,000원16,000,000원장례비1,000,000원200,000원사망상실 수익633,501,482원126,700,296원총계718,501,482원143,700,296원마.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7. 9. 15. ○○○○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이 사건 보험금은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유족급여(유족연금)가 0원으로 조정 지급됨을 알려드린다'는 유족급여일부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구분산출내역조정금액실 지급액유족연금 (100% 연금)연금: 평균임금 × 365일 × (0.47 + 0.10) × 1/12 × 9개월(2017년 9월 ~ 2018년 5월)- 평균임금: 194,444원 57전-산정금액: 30,340,640원126,700,296원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주위적 주장이 사건 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은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책임보험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장특약에 따라 '상해보험금'의 성질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87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산출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일실수익 상당액을 조정하여 유족급여에 대한 (일부)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 주장설령 이 사건 보험금의 '손해보험금'으로서의 성질을 긍정하여 위와 같은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위 사망일실수익 상당액 126,700,296원에서 원고의 상속비율인 3/5에 해당하는 76,020,177원만을 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사망일실수익 상당액 전체를 조정대상으로 삼아 유족급여에 대한 (일부)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 사이에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체계에 더하여,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청구권 중 일방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조정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편면적 조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져 이중전보 금지라는 조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인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대응하여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책임 이행이 선행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바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산재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에 대응하여 산재보험 급여가 선행된 경우에 관한 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편면적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를 지연할수록 공단의 면책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조정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은 환산의 기준시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라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손해배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사이의 산재보험보상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등 참조).라. 판단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구 산재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0조 제3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시행령 제81조).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 역시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청구권 및 산재 보험급여수급권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등 참조).이 부분의 핵심 쟁점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보험의 성질을, 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해석·적용의 관점에서 어느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와 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을 해석 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여야 하고,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산출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일실수익 상당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 제17조는 위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한다. 즉,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그 '배상의무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한다는 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나) 자기신체사고보장 특약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부터 보험금이 100,000,000원으로 확정된 데 반해, 이 사건 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00,000,000원 한도'로 하여 피보험자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의하여 보험금이 정해진다. 이 사건 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에 관한 보험약관 제20조는 일반적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등)을 빼서 정해진다. 즉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을 보험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다) 실제로 ○○○○는 망인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장례비 등 총 손해를 산정한 뒤 거기에 망인의 과실 80%를 상계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보험금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배상의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원고가 수령하였을 금액과 동등하다.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의 목적과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재해보상 청구권 및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상의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 119,750,238원을 상환받았다.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리자로서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내지 보험금청구권)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3/5 지분과 딸 소외2의 2/5 지분 상당액을 별도로(소외2의 지분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지분과 소외2의 지분 상당액을 별도로 수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일실수익 126,700,296원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은 76,020,177원(= 126,700,296원 × 3/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 금액은 2017. 9.부터 2018. 5.까지의 유족연금 산출액 30,340,640원을 초과하여 그에 대한 조정·공제 결과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될 유족연금은 0원으로 파악된다.따라서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산출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일실수익 상당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계산상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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