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1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3. 1.부터 1978. 4. 20.까지 ○○○○ 주식회사 소속의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2009. 3. 23.부터 2009. 3. 27.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8. 2. 12.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고,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3.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위 진폐증이 단독으로 또는 인플루엔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99. 7. 26. ~ 1999. 7. 31.1/1F0(정상)1형 무장해2009. 3. 23. ∼ 2009. 3. 27.1/1F0(정상)13급16호2010. 6. 7. ∼ 2010. 6. 11.0/1F1/2(경미한 장해)의중2011. 7. 11. ~ 2011. 7. 15.0/1F1/2(경미한 장해)의증2012. 8. 27. ~ 2012. 8. 31.1/0F1/2(경미한 장해)11급16호2016. 6. 13. ~ 2016. 6. 15.1/1F0(정상)13급16호2017. 7. 17. ~ 2017. 7. 19.1/1F0(정상)13급16호2) 망인의 사망 경과와 사망진단서가) 망인은 2017. 6. 20.경부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과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8. 2. 12.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폐렴(나) (가)의 원인인플루엔자(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망인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나) 자문의사 2: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자이다. 진료기록을 검토했을 때 진폐증으로 인한 기존의 폐 상태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자문의사 3: 망인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인플루엔자 감염과 합병증인 폐렴·폐부종 등의 악화로 판단된다. 인플루엔자 감염 후 상태 악화는 진폐증 보다는 지병인 심장질환, 뇌경색, 전신쇠약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 자문의사 4: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그 원인이 진폐증일 가능성 보다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4)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09.경 진폐정밀진단 당시 13급 16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았고, 그 이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당시인 2017. 7.경까지 등급 변화는 없다. 2017. 7. 19. 시행한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폐기능은 정상 범주이다.○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기저질환으로 2009년 부정맥, 2017년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2018. 1. 23.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심부전, 폐렴, 인플루엔자를 진단받았으며, 위 병원에 입원치료 중 2018. 2. 12.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제시된 의무기록과 관련 영상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망인의 마지막 폐기능 검사는 2017. 7. 19.로 확인된다. 당시 심폐기능은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폐기능 검사에서 나타난 FVC(노력성 폐활량, 이하 같다) 85%, FEV1(일초량, 이하 같다) 84%, FEV1/FVC 92% 등의 수치를 보면, 망인의 폐 환기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은 폐 환기능력 저하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인플루엔자 감염의 합병증은 1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폐렴, 2차 세균성 폐렴으로 나타난다. 이는 65세 이상,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이 고령인 점, 이미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병한 데에 기왕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보다는 인플루엔자가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은 진폐증 보다는 망인의 전신적 상태(고령, 심장질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폐기능 검사 결과로 판단한 폐 환기능력은 정상 범주였으므로, 진폐증이 인플루엔자 폐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고령인 점, 이미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점이 인플루엔자에 의한 2차 세균성 폐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5)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인플루엔자 후 폐렴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망인 사망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동반된 관상동맥질환과 심방세동, 심부전과 폐부종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참조할 때, 인플루엔자 감염이 세균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폐부종과 양측성 흉수, 심초음파상 심한 수축력의 저하에 의한 울혈성 간병증 소견으로 판단할 때, 망인은 기저 심장질환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 및 2차적인 폐렴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이면서 동시에 감염에 의해 심장질환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고령, 전신쇠약, 영양상태 불량 및 침묵성 흡인에 의한 폐렴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2017. 7. 19.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의 경과는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진폐증이 인플루엔자와 폐렴 발생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 ('진폐증 환자, 특히 중증 수술 등을 통하여 FVC가 감소한 환자의 경우는 면역 방어시스템이 망가져, 폐렴의 감염 및 악화, 이로 인한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의견에 관하여) 망인이 2017. 7. 19.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FVC 85%, FEV1 84%로 모두 80% 예측치 이상이므로, 정상 소견으로 판독된다. 즉, 중증 수술을 통하여 FVC가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 9. 6.자 및 2018. 1. 23.자 심초음파 소견상,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이 발생한 이유는 폐기능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 후 허혈성 심부전이 발생한 것'과 '심방세동이 동반되어 폐부종 및 양측성 흉수가 발생한 것'이 그 이유로 사료된다.기저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지속적인 폐기능 감소, 즉 FVC 및 FEV1의 감소는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불량한 예후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FVC가 85%로 정상이었고, 중증 수술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진폐증의) 폐 면역방어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미미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폐질환이나 폐기능보다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부정맥, 고령, 전신쇠약, 영양부족 등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FVC가 85%로 정상 소견이었고, 흉부 X-ray상에서도 결절들이 작아서 단순 진폐증에 해당한다. 수년간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예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거나 폐렴이 악화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폐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부정맥, 고령, 전신쇠약, 영양부족 등으로 사료된다. 만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특정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바이러스 폐렴, 이차성 세균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만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정상인과 비교하여 폐렴과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위험이 높아지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다.○ 1999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증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기준상 만성폐쇄성폐질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의무기록과 흉부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또는 기존 질병의 급속한 악화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흉부 X-ray 소견상 진폐증에 의한 다발성 결절이 작았으며(단순 진폐증) 크기가 커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은 점, ② 2017년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 소견이었던 점, ③ 고령과 심방세동, 부정맥, 심한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경색 후 중증의 허혈성 심부전이 망인의 호흡곤란과 증상 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이다.망인의 경우 고령, 영양상태 불량, 와상 상태, 심방세동, 부정맥, 심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근경색 후 중증의 허혈성 심부전 등이 망인의 호흡곤란과 증상 발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 및 2차적인 폐렴 발생 또는 침묵성 흡인에 의한 폐렴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 2017. 7.경까지 진폐병형은 의증 또는 1형, 장해등급은 무장해, 11급 또는 13급(최종 장해등급 13급), 심폐기능은 F0(정상) 또는 F1/2(경미한 장해) 상태를 유지하여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2017. 7. 19.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정상인 상태로 판명되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합병증도 확인되지 않는다.나) 한편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모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그리고 ①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 진폐증에 불과하여 폐렴을 유발할 정도로 중증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특히 마지막 폐기능 검사 당시 심폐기능 역시 정상 소견이었으며, 폐렴을 유발할만한 진폐증의 합병증도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사망진단서, 피고 자문의사 1, 3, 4의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망인 폐렴 발병의 원인을 인플루엔자로 지목하고 있고,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망인의 고령과 기존 심장질환 등 진폐증과 무관한 기저요인이 인플루엔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주원인인 인플루엔자 감염·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 심장질환으로 인해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위험군에 속해있고, 망인의 진폐증이 인플루엔자 감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고령과 기존 심장질환 등 진폐증과 무관한 기저요인이 망인의 인플루엔자 및 폐렴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가벼운 상태에 불과한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 악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결국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사인인 폐렴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718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