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2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청양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10. 4. 진폐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6. 12. 13.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다발성장기 부전증'이, 그 원인으로 '악성간암의 말기 후유증'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9. '망인의 사망은 업무 또는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4. 27.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저하되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 흉막염, 중증 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로 인하여 간 기능이 훼손되어 간암이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 관련 정밀진단 경과 및 폐 기능 검사 결과가) 진폐 정밀진단 경과진단 시기진단기관폐기능진폐심사소견장해 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2002. 6. 24 ~ 2002. 6. 29.○○○○병원F0(정상)1/1-1형 무장해2004. 9. 13. ~ 2004. 9. 18.○○○○병원F0(정상)1/1-13급2010. 10. 4.근로복지공단 ○○병원미상1/1활동성 폐결핵(tba), 기타 합병증(pt)요양나) 폐 기능 검사 결과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2011. 6. 21. 실시한 폐 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에 해당하였고, 2015. 7. 24. 실시한 폐 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였다.2) 망인의 간암 진단 및 치료 경과가) 2010. 10. 7. 복부 컴퓨터단층영상(CT) 촬영 결과 간에서 약 3cm 크기 종괴(간세포암종)가 발견되었고, 2011. 6. 16. 위 종괴가 4.8cm 크기로 커졌다. 이에 망인은 2011.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치료를 위하여 7회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과 3회의 고주파절제술(RFA)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 7. 간 주위 림프절 전이 소견이 나타나자 2014. 4.경부터 10회의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와 3회의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으나, 2014. 8. 25. 복강 내 새로운 림프절 전이 소견이 발견되었다.다) 망인은 2015. 7. 31. 간 컴퓨터단층영상 촬영 결과 간세포암의 재발과 함께 다량의 복수가 발견되었으며, 2016. 5. 3. 및 2016. 8. 8. 촬영한 간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복수와 함께 크기가 커지거나 새로운 병변들이 발견되자, 2016. 8. 9. 마지막으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6. 10. 4. 간암이 위독한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복수, 부종, 소양증,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 2016. 10. 24.부터 2016. 12. 1.까지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복막천자를 하여 복수를 배액하였다. 망인은 2016. 12. 9.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2016. 12. 10.부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의식 수준이 저하되다가, 2016. 12. 13. 사망하였다.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서○ 망인의 2010. 9. 흉수검사 결과 백혈구 중 림프구가 92%로 우세하였고 ADA가 88IU/L로 상승하였던 점, 2011. 1.부터 2016. 11.까지 실시한 객담 검사에서 항산균은 검출·배양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10.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당시 요양 사유는 활동성 폐결핵(tba)이 아니라 결핵성 흉막염(ef)이다.○ 망인은 2010. 10. 발견된 간세포암종에 대하여 2011. 7.부터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으나, 간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2014. 4.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사망하기 4개월 전까지 경동맥화학색전술을 3회 더 받았음에도 새로운 전이 소견이 나타나고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폐 기능 검사 결과(2015년 폐 기능 검사 당시에는 다량의 복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망할 때까지의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는 데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5) ○○의료원장(호흡기내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흉수검사 결과가 결핵성 흉막염에 합당하였고, 2010. 9. 18.부터 항결핵제를 투여받았으며, 2011. 6. 21.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육아종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언은 2010. 9. 결핵 진단 당시 활동성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이 동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4. 7. 28. 진폐 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0(정상)이었고, 2011. 6. 21. 폐 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이었으며, 2015. 7. 24. 폐 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로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있었다. 다만 2011. 6. 21.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흉부 사진 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전혀 없어, 심폐기능의 악화는 주로 흡연이나 간암의 악화(흉수 및 복수가 차는 증상)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있었던 간암의 위험인자인 C형 간염, 간경화(C형 간염, 알코올), 당뇨병이 간암의 발생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에 관하여 투여된 기관지확장제 등은 간암의 발생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 기능 저하가 망인의 전반적인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원인인 간암과는 상관관계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변,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당뇨병 등 간암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자로, 2010년 처음 간암을 발견한 후 이를 치료하여 왔으나 2014년 재발과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간암이 진행·악화하였고, 사망 2개월 전 무렵부터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만 한 끝에 결국 말기 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2011. 6. 21. 및 2015. 7. 24. 폐 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F1(경도 장해) 내지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등 망인의 심폐기능이 저하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의 흉부 사진 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전혀 없고 2015. 7. 31. 촬영된 복부 CT에서 다량의 흉수와 복수가 관찰되는 등 간암이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저하가 간암의 진행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도 인정되지 않는다.다) 망인에 대한 2010. 10. 4.자 진폐 정밀진단 결과 인정된 합병증은 활동성 폐결핵(tba)이었고, 2010. 9. 흉수검사 결과에 의하면 결핵성 흉막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진폐증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한 약물이 간 기능을 약화시켰다거나 간암 발생, 진행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회신서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암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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