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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2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19.부터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 ○○○○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아동의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2. 14. 18:00경 이후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2. 15. 09:07경 이 사건 매장 내 화장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검안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발병일 이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방중격결손, 아이젠멩거 증후군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1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수습사원이었던 망인은 업무 적응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망 1개월 전 입원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입원 전후로 계속 근무한 점, 사망 3주 전 동료 직원 2명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망인은 사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혼자 근무하다가 쓰러진 후 뒤늦게 발견되어 시기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등① 고용보험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및 2015. 12. 1.부터 2016. 7. 31.까지 백화점 스타킹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② 이 사건 매장은 수입 아동의류를 판매하는 플래그십 매장으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망인의 담당업무는 이 사건 매장의 고객 응대, 상품 관리 및 매장 관리 등이었다.③ 망인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④ 망인은 주 5일, 1일 약 8시간(동절기 09:30~19:00, 동절기 외 10:00~20:00)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망인은 월 8일 휴무하였고, 휴무일은 매장 근로자들 간에 협의하여 매월 새롭게 정하였다. 또한 망인은 월 6회의 시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전시차를 사용하는 경우 12:00까지 늦게 출근하였고, 오후시차를 사용하는 경우 17:30(동절기) 또는 18:00(하절기)에 일찍 퇴근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용① 이 사건 매장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 2명이 2016. 11. 22. 및 2016. 11. 23. 퇴사하였고, 이에 2016. 11. 25.경부터 다른 지점에서 직원 2명이 파견되어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② 피고 작성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1시간 49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4분이었다. 망인의 사망 전 1개월 동안의 근무 일정은 아래와 같다.일월화수목금토11/13 근무11/14 근무(오후시차)11/15 입원11/16 입원11/17 입원11/18 입원11/19 입원11/20 근무11/21 근무(오후시차)11/22 휴무11/23 근무11/24 근무(오후시차)11/25 근무(오전시차)11/26 근무11/27 근무11/28 근무11/29 근무11/30 근무12/1 근무(오후시차)12/2 휴무12/3 근무12/4 근무12/5 근무(오후시차)12/6 휴무12/7 근무12/8 근무12/9 휴무12/10 근무12/11 근무12/12 근무(오후시차)12/13 휴무12/14 근무③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일자(요일)12/8(목)12/9(금)12/10(토)12/11(일)12/12(월)12/13(화)12/14(수)매출액(원)324,1001,888,900925,700108,0001,736,70075,600589,900망인 근무여부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휴무근무④ 망인은 2016. 12. 14. 09:23경 출근하였는데, 감기몸살로 열이 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망인은 다른 직원이 오후시차를 사용하여 17:30경 퇴근한 이후 혼자 남아 18:00경 이후까지 근무하였다.3) 망인의 진료내역① 망인은 2016. 7.경부터 어지럼증, 운동시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16. 7. 19.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심방중격결손'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망인은 2016. 7. 22.부터 2016. 10. 24.까지 6회에 걸쳐 ○○대학교 ○○○병원에서 '심장비대, 심장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심한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중격결손으로 확인되었다.③ 망인은 2016. 10. 27.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정밀검사를 권유받아 2016. 11. 15.부터 2016. 11. 19.까지 5일간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결과 '아이젠멩거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6. 11. 19. 퇴원 당시 기존에 투여하던 경구 약제를 증량하여 복용하기로 하였고, 주사 약제 투여도 권유받았으나 약값 부담과 투여방법의 불편 등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1개월 뒤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 진행시에는 다시 입원을 고려하기로 하였다.④ 이 법원의 ○○○○병원장(심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이젠멩거 증후군이란 선천성 심질환(망인의 경우 심방중격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동맥 고혈압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어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천성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출생 후 장기간에 걸쳐 폐동맥 고혈압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도 점차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폐동맥 고혈압이 심하여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입원 후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경구 약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아이젠멩거 증후군은 근본적인 치료가 힘든 병이고 약을 쓰더라도 점차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다.○ 망인과 같은 아이젠멩거 증후군은 언제라도 심인성 급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심장에 의한 급사가 유발될 위험성이 정상인에 비하여 매우 높다.⑤ 이 법원의 ○○의료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이젠멩거 증후군은,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좌우단락(정상적인 좌심과 우심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심장 내 결손으로 좌심에서 우심으로 혈액이 흐르는 경우)이 초래되어 우심의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폐동맥의 압력이 증가하고 비가역적인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여 우좌단락(우심에서 좌심으로 혈액이 흐르는 경우)으로 이어져 발생하게 된다.○ 아이젠멩거 증후군의 증상은 청색증,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럼증, 실신, 두근거림, 객혈 등이며, 부정맥, 심내막염, 심부전, 급성심장사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젠멩거 증후군은 만성질환이고 망인이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아 당장 급하게 입원을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선천성 심장질환이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이므로 수술은 고려할 수 없다. ○○○○병원 입원 시 경구 약제 투약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후 망인이 약을 잘 복용하였다면 질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이젠멩거 증후군 환자가 극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경우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를 유발하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아이젠멩거 증후군 환자의 경우 사망의 중간나이가 37세 또는 그보다 적게 보고되지만, 다른 폐동맥 고혈압 환자보다 예후가 양호하며, 주된 사인은 심부전이나 급성심장사, 폐출혈 등이다.○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즉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치료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생존율은 67%이며, 1분 지연될 때마다 5.5%씩 생존율이 감소한다.[인정 근거] 갑 제5, 6, 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아이젠멩거 증후군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약 2년 간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비록 수습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류 판매 업무에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장의 매출 규모나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위치한 플래그십 매장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판매실적에 관하여 과중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② 망인은 동료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월 8회 휴무와 월 6회 시차 사용이 보장되었고, 1일 약 8시간 근무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매장 측에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5일 간 입원한 전후에 근무를 한 바 있으나, 망인은 그 후 사망 전까지 마지막 근무 전날인 2016. 12. 13.을 포함하여 5회 휴무하였고 6회 시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입원 무렵을 포함한 망인의 근무일정이 업무상 부담을 발생시키는 과중한 형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동료 직원 2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해당 직원들의 공백은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발령으로 충원되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직원들과의 근무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위 직원들과의 근무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파견된 직원들이 망인보다 입사가 이른 직원들로서 보다 업무에 능숙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직원 구성의 변동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2016. 12. 14. 다른 직원의 오후시차 사용으로 17:30경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혼자 근무하여야 했으나, 위와 같이 단독근무가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월 6회의 시차가 보장되는 이상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 사건 매장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⑤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 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6-25호, 2016. 7. 1. 일부개정)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망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인 심방중격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동맥 고혈압이 비가역적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더 이상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아이젠멩거 증후군에 이른 상태였다. 아이젠멩거 증후군은 그 자체로 급성심장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고, 약제를 투여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계속 악화될 수 있으며 사망의 중간나이가 30대 중후반에 불과하다. 망인을 진료한 ○○○○병원에서는 증상이 진행될 경우 다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기존 질병이 진행되었던 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⑦ 만약 망인이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매장 내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치료 등 응급조치를 조속히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생존율에 비추어 보면 그 소생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정상 발견 시점이 지연되어 응급조치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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