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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31.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와 소외2은 법률상 혼인한 사이이고, 원고들은 소외1와 소외2 사이의 자녀들이다.나. 소외1는 2011. 7. 8. ○○○○에서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 신경 마비, 우측 상완골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소외1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의료원 교육협력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8. 7. 26. 부산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다. 원고 원고1는 2018. 8.경 피고에게 '망인은 사망 당시 장해 상태가 이미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 원고1에게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망인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인 소외2이 선순위 수급권자이므로 원고 원고1의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들보다 선순위인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권자인 망인의 배우자 소외2이 있으므로, 소외2보다 후순위인 원고들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실체법상 승계한 유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은 망인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나, 망인의 사망 당시 모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만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부산지방법원 2019느단447호로 소외2의 실종선고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소외2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아울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1만이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인바, 원고 원고2, 원고3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원고1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상 원고 원고2, 원고3이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설령 원고들의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계속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던 ○○신경외과의원의 의사 소외3이 2018. 6. 28. 피고에게 치료기간을 2018. 7. 17.부터 2018. 10. 14.까지 13주로 정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자문의사회가 2018. 7. 10. 위 진료계획을 승인한 사실, 소외3이 2018. 8. 2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장해상태(2018. 7. 23. 촬영된 단순방사성 촬영 등을 근거로 함)에 관하여, "환자는 우측 상완골의 분쇄골절, 골수염 및 불유합으로 수술 후 경과 관찰 중이었으며 추적단순방사선 촬영상 경미한 정도의 유합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완전한 골유합을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였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던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 전에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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