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2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22.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에서 바닥에 있는 볼트를 밟아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 척수가 손상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은 자이다.나. 망인은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장해연금을 받으며 지내오다가 2018. 3. 11. 23:56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기입한다가직접사인심폐정지나중간선행사인급성 심부전(의증)다선행사인뇌졸중(뇌출혈 등), 알콜증 등해부의 주요소견현재, 사망과 관련된 특이 외상 소견 없음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2. '망인의 사망원인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인미상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 외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 및 그 합병증 내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해온 약물의 부작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병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좌상', '제5, 6, 7 경추간판탈출증'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 받았다. 망인은 2006. 1. 30.까지 ○○○○병원에서 위 각 상병을 치료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위 치료 이후에도 사지 부전마비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나 안정적 보행이 힘들며 상지의 섬세한 동작 및 쥐는 힘이 저하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위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망인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부여하였다.2) 망인의 치료경과, 합병증 및 이 사건 사고 이전 기왕증가) 망인은 2006. 1. 30. 경추부 척수 손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는 자택에서 지내며 1~2개월에 한번씩 후유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외부활동 없이 주로 자택에서 생활하였으며, 집안에서는 거실에서 지내거나 침대에 누워 지냈다.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2018. 2. 22.까지 망인의 업무상 상병 상태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을 제7호증).다) 한편, 망인은 2010. 7. 30.부터 2017. 11. 23.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으로, 2011. 1. 26.부터 같은 해 2. 25.까지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망인은 2018. 3. 11. 16:00 무렵부터 망인 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원고가 23:50경 망인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니 망인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원고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망인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4) 진료기록에 대한 의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1사망당시 외상소견은 없었고 평소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증상없이 갑자기 사망한 환자임. 사망원인은 부검을 안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체검안서상에 기재된 뇌졸중이나 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소견되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한 상태로 소견됨.자문의 2망인의 사체검안서 소견에서 중간선행소견에 급성 심부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근거로는 외인사의 소견이 없이 급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 척수 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에 의해 후유증상 진료내용은 2018. 2. 22.까지 기록이 있음. 사지 부전마비로 인해 급성으로 사망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망과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2019. 2. 11.자 진료기록감정서〉○ (내인성 급사의 경우 그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이며 원인미상인 경우도 대부분 이 두 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연사 환자의 부검이나 심폐소생술로 소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장의 기질적 질환이나 치사성 부정맥이 가장 많은 선행 사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지상 망인의 사인을 추정하는데 고려할 만한 기재는 어떤 것이있는지)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만한 기록이 없다.○ (진료기록지상 망인에게 척수손상 및 사지 부전마비로 인한 후유증상 등에 대한 진료내역 외에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외상력이나 특이 병력이 있는지) 외상력이나 특이 병력은 없으나 매일 소주 2-3병을 마신다는 간호기록이 있는바 간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다.○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다른 외상력이나 특이병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척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복합부위 통증증후군 II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등)이 망인의 사인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망인의 사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승인상병으로 인한 상태의 악화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생명의 위협을 줄 만한 진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합동통증후군으로 사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세 불명의 뇌 경색증은 뇌 영상 소견에서 확인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없으며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 결정하기에는 모두 직접적인 근거 및 합당한 사유가 부족해 보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인과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전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척수 손상이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한 사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심한 경우이고 대부분이 급사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 이후 합병증을 많이 남기고 와상 상태로 혈압 및 활력 징후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호흡기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병발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내분비 및 대사이상(고칼슘혈증, 빈혈), 골다공증, 골절, 교감 신청 조절력 상실로 인한 심혈관계의 이상(서맥, 기립성 저혈압, 허혈성 심질환, 심부정멕 혈전증, 폐색전증), 자율신경반사이상, 호흡기계 합병증, 위장관 질환 등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표면적으로 치료과정에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발생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및 뇌경색증을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 복합동통증후군의 경우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뇌경색의 경우는 관련이 적다.○ (망인이 산재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대부분의 급성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이며 원인미상인 경우도 대부분이나 앞의 두 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돌연사 환자의 부검이나 심폐소생술로 소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장의 기질적 질환이나 치사성 부정맥이 가장 많은 선행사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위에 언급한바 약물의 부작용 및 기존 선행 뇌경색증의 원인이 된 심장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견)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심장문제가 병발한 기록이 있으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승인)상병 이후 뇌경색증 등은 6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밝혀지지 않은 심장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평소에 급격히 악화된 증상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완전 사지마비도 아닌 부전 마비로 인해 급성으로 사망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뇌졸중이나 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으로 소견되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한 상태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 의견) 최종적인 사인은 부검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나 그런 절차가 없이 주변의 언급과 상태 실제 부검한 의사의 소견을 보고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현재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보면 실제 관련성이 1프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망인의 소인이 많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경추부 염좌나 경추부 척수좌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인해서 망인이 경추증성 쇼크가 발생한 기록이 없고 치료 이후 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ASIA 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후 합병된 복합동통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및 임상 경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19. 9. 27.자 사실조회회신〉○ (망인이 척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혈관이나 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있으나 상기 약재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장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면 관련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증명된 부분은 없다. 단지 추정 부분이라 단정을 짓기에는 모호하나 기왕증으로 인한 현재의 사인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사망이라면 약물 시작 전후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관련이 적어보인다.〈2020. 4. 14.자 진료기록감정서〉○ (망인에게서 추정되는 간질환이 망인의 사망 및 산재 승인 상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망인의 간질환은 뚜렷이 진단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 수술 후 발생한 간 독성으로 인한 부분은 퇴원 시 완전히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음주 의존증이 발생하여서 과음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지막 기록에서는 음주하는 것을 줄였다는 기록 또한 확인된다. 그 이후에는 개인일상생활 부분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망인의 사인을 살펴보더라도 선행사인에 알코올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 모르는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간 질환이 문제가 되었다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간의 기능이 부전하여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산재 승인상병과 간 문제가 인과관계를 짓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간 질환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이며 상기의 약재로 인한 망인의 가능성으로 고려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의 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부전이 의증되는 상태이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명시되어 있는바 어느 정도의 음주력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약물 또한 장기적으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는 희박하지만 현재 임상에서는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바 이 또한 망인의 인자로 인한 약물의 부작용 발생으로 추적해볼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내용의 확인 결과 사인 및 사망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명백하게 해야 할 부분은 음주력이며 그 외에는 관련된 내용이 약물이나 이 부분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호증의 기재,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7조 제1항 제2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제62조, 제71조)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척수손상 및 그 합병증 내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망인이 복용해온 약물의 부작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수면 중에 돌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돌연사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혈관질환이고 그 다음이 뇌혈관질환으로, 사체검안서상 사인 역시 급성 심근경색 내지 뇌졸중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인은 망인의 밝혀지지 않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② 망인의 기승인상병은 경추부 척수손상인데 이러한 환자들에게 여명 단축을 야기하는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호흡기계 합병증, 교감 신경 조절력 상실로 인한 심혈관계의 이상(기립성 저혈압, 허혈성 심질환,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이다. 망인의 경우 ASIA D로 제일 낮은 등급의 척수 손상 상태이므로 합병증이 병발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합병증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표면적으로 치료과정 초기에 나타날 수 있음에도 망인이 위와 같은 합병증을 앓았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합병증과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③ 망인이 척수손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재활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18. 2. 22.까지도 특별한 변동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척수손상으로 망인의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④ 법원 감정의는 2019. 2. 11.자 진료기록감정서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약물의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19. 9. 27.자 사실조회회신 및 2020. 4. 14.자 진료기록감정서를 통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은 매우 드물고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라면 약물을 먹는 초반에 발생하였어야 할 것인데 망인에게 그러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 망인이 약물의 부작용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여지는 매우 낮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망인이 부검을 거친 것도 아니라서 다양한 약물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일반적 가능성을 넘는 수준을 넘어서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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