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28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1976. 4. 16.부터 1988. 12. 31.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 2002. 12. 3.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진단일자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결과2001.07.181/1 F0(정상)1형 무장해2002.07.181/1 F0(정상)1형 무장해2002.12.031/0br, tbi 요양다. 소외1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1.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라.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단순히 췌장암으로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 합병증인 폐암이 췌장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사망 전 망인에게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발병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1. 가. (3)] 망인의 폐암 발병이 원발성이라면 이는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3. 가. (4) 참조. 망인의 연령이나 흡연력이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진폐증과 원발성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다(○○○센터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각 위험인자가 경합하여 폐암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먼저 폐암이 원발성인지 췌장암에서 전이된 것인지를 살피고, 이어 폐암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차례로 본다.1)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인지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센터,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 ○○○내과의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가 시행된 바는 없지만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원발성인 것으로 추단된다.①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년경 복부 초음파를 시행 받았다. 초음파 소견상 췌장 종괴 의심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2016. 5. 21. ○○○○병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에서는 2016. 5. 21. 복부CT를 시행하고 진행성 췌장암 소견이 의심되어, 2016. 5. 28. 흉부CT 및 췌장MRI, 2016. 5. 30. PET/CT를 추가 시행하여 진폐증 소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소견, 췌장암의 다발성 폐 전이 의심소견 또는 동반된 원발성 폐암 의심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당시 촬영된 CT상으로 좌측 폐정맥을 침범한 4cm 크기의 폐 종괴와 폐벽 주변에 좌측 하엽부에 있는 또 다른 폐 종괴가 관찰되며, 췌장 검사에서는 2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2016. 10. 28.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CT에서 좌측 폐 종괴의 크기가 커졌고, 전이도 진행되었으며 폐렴도 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②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감정의(○○○○대학교병원)는 '망인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암이 원발성인지 여부는 간접 소견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흉부CT에서 폐기종 형태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보인다. 폐 종괴의 크기가 크고, PET/CT에서 설상엽의 기관지를 막는 종양 및 다발성 결절과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관찰되고, 기관지 내 침윤이 보여 망인의 상태는 원발성 폐암과 그에 의한 다발성 폐 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폐로 전이된 암은 주로 폐실질에 보이고 기관지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PET/CT 검사에서 확인되는 흡수율(폐암 부위 max SUV 5.9, 폐 전이 부위 max SUV 5.0, 췌장암 부위 max SUV 1.5)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암이 폐 내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췌장암이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병원 주치의는 '다발성 폐 종괴는 췌장암의 폐 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좌측의 가장 큰 폐 종괴는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병원 주치의는 '원발성 가능성과 전이암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의견을, ○○○센터 폐암센터 의사는 '망인의 경우 췌장암의 폐 전이 가능성과 폐암 및 췌장암의 동시 발병 가능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원발성 폐암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2) 원발성 폐암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암과 췌장암의 진행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암이 사망에 기여한 이상 그 기여정도의 강약과 무관하게 인과관계는 인정된다.① 감정의(○○○○대학교병원)는 '2016. 5.경 및 10.경 촬영된 각 흉부CT 결과상 폐암의 악화 소견이 확인된다. 망인의 폐암은 4기에 해당한다. 기관지와 폐정맥까지 침범하여 호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사망 전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을 호소하였고 폐암의 악화 및 폐렴 증상이 동반되었다. 당시 폐암이 진단되었더라도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호흡기 문제로 볼 수 있고, 폐암의 악화와 폐렴의 동반으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병원 주치의 또한 '췌장암의 다발성 폐 전이 또는 원발성 폐암 소견이 의심되었던 망인은 당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센터 폐암센터 의사도 마찬가지로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이라면 이미 4기에 해당한다.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망인에게 폐암 외에 췌장암이 발병한 상태라 할지라도 폐암의 병기에 비추어 볼 때 폐암이 사망에 영향(폐암의 단독 기여 내지 폐암과 췌장암의 복합적 기여 모두 포함)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3) 소결결국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폐암의 악화를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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