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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8구합731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원의 부과처분 중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기타징수금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1,484,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합계 14,699,940원의 부과처분 중 2,75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라.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합계 2,852,010원의 부과처분 중 554,230원을 초과하는 부분,마.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 합계 2,792,980원의 부과처분 중 1,909,060원을 초과하는 부분,바.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기타징수금 합계 541,880원의 부과처분 중 37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모두 취소한다.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원 부과처분 중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기타징수금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580,2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합계 14,699,940원 부과처분 중 2,75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합계 2,852,010원 부과처분 중 554,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 합계 2,792,980원 부과처분 중 275,151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 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기타징수금 합계 541,880원 부과처분 중 55,4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른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 보험·산재보험 확정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51,634,230원(가산금·연체금 미포함)을 추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1호증)을 발송하였고, 이와 함께 납부고지서(갑 제2호증)를 발송함으로써,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 (일괄, 보험관리번호 생략,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 보험료 33,643,280원 ②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가산금과 연체금의 합계, 이하 같다) 6,392,210원,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본사, 보험관리번호 907-00-21228-1,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보험료 439,000원, ④ 이에 대한 기타 징수금 83,390원,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보험료의 경우 보험관리번호 907-00-21228-1로 본사와 일괄 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었다, 갑 제1, 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14,699,940원, ⑥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2,792,980원, ⑦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2,852,010원, ⑧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541,880원 등 총 합계 61,444,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는 위 각 처분 중 ③, ④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보험료를 도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서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위 결산서상 임금총액은 피고가 원고 제출의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부 등의 자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을 판단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결산서상 임금총액에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수뿐만 아니라. 원고가 특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면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보수총액에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도급현장에서 지출된 제3자(공동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적법한 계산에 따르면, 위 보수총액 중 ① 2015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911,057,589원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인 411,773,26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② 2016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790,629,243원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인 370,803,432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나머지 보수총액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계산된 적법한 확정보험료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주장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 및 업무처리를 위한 피고의 지침인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 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보수총액'은 단순히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이 아니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등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특별히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를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각 업체별로 각각의 출자비율(손익분담비율)로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고, 각 업체가 각 구성원의 손익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또한 공동 수급체 내에서 손익분담비율에 따른 정산을 거쳐 작성된 공사원가명세서 등 자료에 현출되어 있는 전체 건설공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수행에 따른 손익을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 실제 소속직원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하게 된다면 취득한 이익과 보험료 부과가 별개의 기준에 의해 산정되게 되어 수급체를 이루는 회사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② 공동수급체 중 주관사에서 일용직 등을 일괄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 주관사는 손익분담비율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공동수급체 중 다른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손익분담비율대로 정산하여 부담하고 있는 점, ④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제2호의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공동수급체가 직영 시행하여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회사가 실제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만 각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관련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4. 판단가.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에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보험료 산정의 과정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이하 '보수총액'이라고만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 산출 산식으로 산정한 보험료(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그런데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과 ㉡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2) 쟁점의 정리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하는 확정보험료를 계산하면서 하도급공사비인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료 임금가산 항목'을 계산한 다음{을 제1호증 제1쪽 참조, 위 1)항의 ㉡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이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급여'란 기재 금액과,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란 및 '잡급'란 기재 금액을 합친 '결산서상 임금 자료'{위 1)항 ㉠에 해당하는 항목이다}와 합하여 '산재임금총액', 즉 보수총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같은 증거 제2쪽), 결국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원고는 공사원가명세서란의 '급여'란 기재금액에 공동수급체 소속 다른 회사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것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에 공동수급체 소속 다른 회사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3) 구체적 판단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 또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은 보수총액에 대하여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고용보험료)', '그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산재보험료)'이라고 부연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나) 공동수급체로서 수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법률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어느 회사가 되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조합원 모두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에 조합원 모두를 위한 행위라는 사실이 표시되거나 최소한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회사를 당사자로 계약한 근로자는 그 회사률 상대로만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 진행된 공사에 관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보수총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고용한 근로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아간 경우, 이러한 보수의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공동수급체 내의 분담비율 등에 따라 사업주 사이에 정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수를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특정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위 보수총액에 포함시킴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수액을 각 사업주 사이의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추의 보수총액에 합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고 또한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일단 해당 공사에서 소요된 인건비를 모두 산정한 후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주의 보수총액으로 계산하면, 필연적으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사업주들 사이에서 각자 부담한 보험료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게 되는데, 결국 이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처분 이후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확정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침익적 행정 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사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지불한 보수와 공동 수급체로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특정 사업주가 지불한 보수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규정의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고용주체를 불문하고 공동수급체가 지출한 직영공사 인건비 전액이라는 의미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4) 소결론결국,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규정의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등 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업주가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 어떠한 사유로든 지급하게 된 보수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나. 정당한 확정보험료의 범위1) 앞서 본 판단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건설현장 일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적법하다. 한편, 갑 제8, 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현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총급여 합계액이 411,773,260원인 사실, ② 2016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같은 항목 합계액은 370,803,43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발췌한 급여 항목 금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 또는 공동수급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로서 원고의 손익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에서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2) 이를 고려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와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를 다시 산정하면, 그 액수는 다음 표1 내지 6과 같다.[표 1] 2015년도 산재보험료(일괄)항목액수(월)계산식관련 증거결정보수총액3,160,756,475① 결산서상 임금자료에 따른 임금총액 671,101,400원 직접지급 급여 411,773,260원 + 임금 140,846,290원 + 잡급 153,405,000원 비과세 34,923,150원 ② 산재보험료 임금가산항목 2,489,655,075원의 합계을2확정보험료97,540,9403,160,756,475원 × 30.86/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부족보험료7,811,33097,540,940원-신고 확정보험료 89,729,610원갑6-2가산금781,1307,811,330원 × 10%연체금703,000234,330원(= 부족보험료 7,811,330원 × 30/1000) + 468,670원(= 위 7,811,330원 × 10/1000 × 6) 납부기한인 2016. 3. 31. 다음 달인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끼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표2]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항목액수(원)계산식관련 증거결정보수총액2,646,327,790① 결산서상 임금자료에 따른 임금총액 1,033,501,009원 : 직접지급 급여 370,803,432원 + 임금 489,820,457원 + 잡급 202,907,000원 - 비과세 30,029.880원② 산재보험료 임금가산항목 1,612,826,781원의 합계을1확정보험료81,136,4102,646,327,790원 × 30.86/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부족보험료-2,447,81081,136,410원-신고 확정보험료 83,854,220원갑5-2과오납가산금-45,361-38,843원(= 2,447,810원 × 16/1000 × 362/365일) + -6,518원(= 2,447,810원 × 18/1000 × 54/365일)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인 2017. 3. 15.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7. 3. 22.부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2018. 3. 18.까지 362일 동안 연 16/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그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인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5. 11.까지 54일 동안 연 18/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갑5-2확정 과납금-2,493,171원[표3]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항목액수(원)계산식관련증거결정보수총액715,462,230① 2015년 산재보험료(본사) 보수총액 197,765,830원② 2015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517,696,400원(= 직접지급 급여 411,773,260원 + 임금 140,846,290원 - 비과세 34,923,150원)의 합계확정보험료실업급여 : 9,301,000고용안정 : 1,788,650실업급여 : 715,462,230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고용안정 : 715,462,230원 × 2.5/1000부족보험료실업급여 : 2,492,370 고용안정 : 479,300① 실업급여 : 2,492,370원(= 9,301,000원-신고 확정보험료 6,808,630원)② 고용안정 : 479,300원(= 1,788,650원-신고 확정보험료 1,309,350원)갑6-1가산금실업급여 : 249,230고용안정 : 47,930각 부족보험료 × 10%연체금실업급여 : 224,310고용안정 : 43,120① 실업급여 : 224,310원{= 74,770원(= 부족보험료 2,492,370원 × 30/1000) + 149.540원(= 위 2,492,370원 × 10/1000 × 6)}② 고용안정 : 43,120원{= 14,370원(= 부족보험료 479,300원 × 30/1000) + 28,750원(= 위 479,300원 × 10/1000 × 6)} 납부기한인 2016. 3. 31. 다음 달인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표4]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항목액수(원)계산식관련 증거결정보수총액1,036,051,119① 2016년 산재보험료(본사) 보수총액 205,457,110원② 2015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830,594,009원(= 직접지급 급여 370,803,432원 + 임금 489,820,457원 - 비과세 30,029,880원)의 합계확정보험료실업급여 : 13,468,660고용안정 : 2,590,120실업급여 : 1,036,051,119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고용안정 : 1,036,051,119원 × 2.5/1000부족보험료실업급여 : 6,367,670고용안정 : 1,274,550① 실업급여 6,367,670원(= 13,468,660원-신고 확정보험료 7,100,990원)② 고용안정 1,224,550원(= 2,590,120원-신고 확정보험료 1,365,570원)갑5-1가산금실업급여 : 636,760고용안정 : 122,450각 부족보험료 × 10%연체금실업급여 : 573,090고용안정 : 110,200① 실업급여 : 573,090원{= 191,030원(부족보험료 6,367,670원 × 30/1000} + 382,060원(= 위 6,367,670원 × 10/1000 × 6)② 고용안정 : 110,200원{= 36,730원(= 부족보험료 1,224,550원 × 30/1000} + 73,470원(= 위 1,224,550원 × 10/1000 x 6)} 납부기한인 2017. 3. 31. 다음 달인 2017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표5]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항목액수(원)계산식관련 증거결정보수총액고용안정 : 1,193,697,832실업급여 : 1,183,557,832① 2015년 산재보험료(일괄) 보수총액 3,160,756,475원에서② 2015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517,696,400원(표3 참조),③ 2015년 외주비 1,449,362,243원을 각 공제하고,④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보수총액에서는 65세 이상 일용직 임금 10,140,000원을 추가로 공제을2확정보험료고용안정 : 2,984,240실업급여 : 15,386,250고용안정 : 1,193,697,832원 × 2.5/1000실업급여 : 1,183,557,832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부족보험료고용안정 : 253,770실업급여 : 1,187,800① 고용안정 : 253,770원(= 2,984,240원-신고 확정보험료 2,730,470원)② 실업급여 : 1,187,800원(= 15,386,250원 - 신고 확정보험료 14,198,450원)갑6-2가산금고용안정 : 25,370실업급여 : 118,780각 부족보험료 × 10%연체금고용안정 : 22,830실업급여 : 106,890① 고용안정 : 22,830원{= 7,610원(= 부족보험료 253,770원 × 30/1000) + 15,220원 (= 위 253,770원 × 10/1000 × 6)}② 실업급여 : 106,890원{= 35,630원(= 부족보험료 1,187,800원 × 30/1000} + 71,260원(= 위 1,187,800원 × 10/1000 × 6)} 납부기한인 2017. 3. 31. 다음 달인 2017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표6]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항목액수(월)계산식관련 증거결정보수총액고용안정 : 1,302,181,232실업급여 : 1,288,421,232① 2016년 산재보험료(일괄) 보수총액 2,646,327,790원에서② 2016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830,594,009원(표4 참조),③ 2016년 외주비 513,552,549원을 각 공제하고,④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서는 65세 이상 일용직 임금 13,760,000원 추가로 공제을1확정보험료고용안정 : 3,255,450실업급여 : 16,749,470고용안정 : 1,302,181,232원 × 2.5/1000실업급여 : 1,288,421,232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부족보험료고용안정 : -1,403,390실업급여 : -7,296,340① 고용안정 : -1,403,390원(= 3,255,450원-신고 확정보험료 4,658,840원)② 실업급여 : -7,296,340원(= 16,749,470원 - 신고 확정보험료 24,045,810원)갑5-2과오납가산금고용안정 : -26,007실업급여 : -135,212① 고용안정 : -22,270원(= -1,403,390원 × 16/1000 × 362/365일) + -3,737원(= -1,403,390원 × 18/1000 × 54/365일)② 실업급여 : -115,782원 -7,296,340원 × 16/1000 × 362/365일) + -19,430원(= -7,296,340원 × 18/1000 × 54/365일)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인 2017. 3. 15.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7. 3. 22.부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2018, 3. 18.까지 362일 동안 연 16/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그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인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5. 11.까지 54일 동안 연 18/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갑5-2확정 과납급고용안정 : -1,429,397원실업급여 : -7,431,552원3) 위와 같이 재산정한 부족보험료 및 기타징수금(가산금, 연체금)과 갑 제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정당한 확정보험료를 최종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본사 및 일괄) 부족분 및 기타징수금(가산금, 연체금)은 각 아래와 같다(과납금 충당분을 제외한 각 계산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1)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부족보험료는 2015년도 산재보험료(일괄) 부족보험료 7,811,330원에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과납금 2,493,171원을 충당한 금액 5,318,159원(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충당순서 참조)(2)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기타징수금은 2015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가산금 781,130원, 연체금 703,000원의 합계액 1,484,130원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실업보험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본사 및 일괄) 부족분 및 기타징수금(가산금, 연체금)은 각 아래와 같다.(1)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부족보험료는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과납금 7,431,552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부족보험료 1,187,80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실업급여 부족보험료 2,492,370원,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부족보험료 6,367,670원의 순서로 충당한 잔액 2,616,288원(2)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부족보험료는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과납금 1,429,397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부족보험료 253,77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부족보험료 479,300원,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부족보험료 1,224,550원의 순서로 충당한 잔액 528,223원(3)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은 ①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가산금 249,230원, 연체금 224,310원, ②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가산금 636,760원, 연체금 573,090원, ③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가산금 118,780원, 연체금 106,890원의 합계 1,909,060원(4)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기타징수금은 ①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가산금 47,930원, 연체금 43,120원, ②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가산금 122,450원, 연체금 110,200원, ③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가산금 25,370원, 연체금 22,830원의 합계 371,900원다.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원 부과처분 중 확정보험료 5,318,159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일괄) 기타징수금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기타징수금 1,484,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합계 14,699,940원 부과 처분 중 확정보험료 2,616,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2,75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5년도 및 2016 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합계 2,852,010원 부과처분 중 확정 보험료 528,223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554,230원 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 합계 2,792,980원 부과처분 중 확정보험료 1,909,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장 기타징수금 합계 541,880원 부과 처분 중 확정보험료 37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자료인 보수총액에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보수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5. 결론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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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2018구합731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