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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3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074,2심-대법원,2021두55920,3심【주문】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2. 2. 15. 사무실에서 두통, 오심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시행받았다. 망인은2002. 5. 13. 피고로부터 위 지주막하출혈 및 흡인성 폐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승인을 받았으며, 2004. 2. 2. 수두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망인은 2005. 2. 23.장해등급 제7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6. 6. 12. ○○○○병원에서 허혈성 대장염 소견으로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외과적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하여 2016. 7. 19. 04:31 사망하였다. 망인의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직접사인 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다.다. 원고는 2018. 1. 29.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9.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 및 피고 자문의에 대한 자문을 거쳐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신부전에 의한 투석치료, 허혈성 대장염 발병으로 외과적 수술 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소속 서울동부지사장은 원고의 위 신청에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피고는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2) 망인에 대한 기존 승인상병인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으로 인해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투석 치료의 부작용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및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저질환 및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경과가) 망인은 2002. 2. 15.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병원 신경외과에서개두술 및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시행받았으며, 2002. 5. 수두증으로 뇌실복강간 단락술(VP shunt)을 시행받았다.나) 피고는 2002. 5. 13.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최초 요양승인을하면서, 만성신부전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4. 12.부터 수두증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 2. 및2016. 3. ○○○○병원에서 뇌실복강간 단락술(VP shunt)를 다시 시행받았다. 망인은2016. 1. 폐렴으로, 2016. 3. 폐렴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하였다.2)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6. 6. 8. ○○○○병원에서 투석 치료 시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6. 10. 투석 치료 시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병원은 위증상에 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2016. 6. 11.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망인은 2016. 6. 12. 복부검사를 통해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2016. 6. 15.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다.다) 망인은 2016. 6. 14.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2016. 6. 17.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에, 2016. 6. 21.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CRPA)에 각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6. 14. 무렵부터 격리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의 활력징후는 2016. 6. 29. ~ 2016. 7. 18.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유지하였는데, 2016. 7. 18. 15:00 인공호흡기에 호기말양압(PEEP)의 상실을 원인으로한 알람이 울렸고 망인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흡인을 시행하고 약물을 증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잃고 2016. 7. 19. 04:31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0146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3812_5_0.jpg0146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3812_6_0.jpg[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12. 14.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이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입 전에는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피고가 결정하였는데, 위 도입으로 자문의의 자문등을 거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여부가 결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6명으로 구성되며, 위 위원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인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공단 소속 기관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 내지 임명한다)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진폐(제1호), 이황화탄소중독증(제2호) 및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6호) 등을 규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면 7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심의 제외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 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한다.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등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상 질병에 근거를 둔 것인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를 규정하였다.한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때에는 구요양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면서 그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추가상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봄이 타당하다.(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1) 유족 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도 하더라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 피고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유족급여 신청의 경우에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의대상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5항은 유족급여 청구대상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경우의 절차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추가상병의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가)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추가상병의 승인과 승인된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단되어야한다. 결국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추가상병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상병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한 질병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를 요건으로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대로 추가상병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문제가 되므로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피고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대로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봄이상당하다.(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을 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가 스스로 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문언에 반한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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