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2018구합74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19누14007,2심-대법원,2021두39591,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① 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 예비적 취소 청구, ②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한 접수취소 및 반려요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③ 원고의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의 순번 1, 3, 4, 5 정보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및 순번 2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④ 원고의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와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3.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한 접수취소 및 반려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4. 원고의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 중 청구내용 순번 1, 3, 4, 5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내용(순번 2)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5. 원고의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여주시 여주읍 상세주소생략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은 2014. 4. 8. 피고에게, 원고가 2014. 3. 12.부터 소외 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입직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23. 소외 회사 담당 직원의 요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다. 피고는 2014. 4. 9. 팩스로 송부된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4. 4. 15. 원고를 소외 회사 입직일(2014. 3. 12.)로 소급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로 처리하였다.라. 원고는 2018. 2.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526660)를 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 서식의 법적 근거 등과 관련하여 별도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526667)를 하였다.순번청구내용12015. 12. 23.자로 ○○지사장이 공개결정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자 ○○○, 접수일자 2014. 4. 9. 접수경로 팩스'라고 공개하였지, 위 공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했는데, 해당정보는 공개한 바 없으므로, 접수번호 51602014005402에 해당하는 팩스로 접수되었다고 확인한 정보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 5.에 '처리는 신고된 업체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고된 업체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정보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 2.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적용제외 신청서를 근로 자가 제출하라면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 작성 문서'를 제출한 것을 정상 접수하는 그 근거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성을 강요해서 마지못해 작성했다 치더라도, 접수 자체가 안되면 효력발생이 안되는데, 근로자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지도 않고 '근로자가 제출하라'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입직확인통지서 2.에 명시해 놓고도 근로자가 제출한 것이 아닌 사업주가 팩스로 전송한 것을 적법하게 접수하는 근거5누가 제출하던지 제출자(접수신청자)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적용대상이라면 본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타인(근로자)의 문서를 신청하여도 접수받아 처리하는 그 법률적 근거6○○○○○○○주식회사에서 청구인 ○○○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출한 문서 일체마. 피고는 2018. 2. 28. 원고가 한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순번청구내용답변1특수형태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사업주가 제출하여 처리한 근거특수형태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서(5***-****-****020)상 신청인(청구인) 날인 확인됨2○○○○○○○주식회사에서 청구인 ○○○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단에 제출한 문서목록 및 접수경로가 확인되는 정보 및 제출한 문서 일체특수형태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서(5***-****-****020) 이외 별도 문서 없음3첨부파일에 있는 서식과 별지 62호 서식이 다름에 따른 자체제작 근거2014. 3. 23. 작성된 양식은 별지 62호 서식 개정 이전 서식4사업주가 제작한 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하여 처리한 행위의 적법성신청인(청구인) 본인 자필 확인된 사항에 부합된 접수 및 처리5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확인통지서가 업체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정보청구인 본인 외 제3자가 제출한 민원서류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의무 없음(비공개)바.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2015. 4. 16. 13:00경 소외 회사의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을 부딪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사.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2014. 4. 15. 적용제외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2018. 12. 2.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청구 내용'란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아래 표 '답변'란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2018. 12. 28. 및 2019. 2. 15. 원고에게 위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 되었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정보공개포털에 전자파일 형태로 답변내용을 송부하였다.순번청구내용답변1첨부파일의 별지 제64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발송한 정보 및 위 문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정보해당 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고 수령자 정보 별도 관리하지 않아 자료 부존재2신청인에게 해당하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문서 첨부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96호) 제44조의5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확인되는 정보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외)4담당자가 접수경로, 접수자 자격, 별지 서식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법하게 접수받은 문서임을 확인할 때 그 부적법하게 접수된 문서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지 부적법하게 접수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정 등의 방법으로 부적법한 요건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 등 해당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민원문서의 보완甚취하 등) 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5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관한 관계법령, 개별법령,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근로복지공단에서 소지하고 있는) 일체를 공개 청구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 등6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담당자 및 결재권자가 위 신청서를 접수 수리할 때 근거로 삼는 요건에 맞는지 심사 판단할 때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근거 정보 일체신청인 정보 및 날인여부 등 확인 후 관련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등)에 따라 처리자.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통해 2014. 3. 23.접수된 이 사건 신청서의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는 정상적인 절차에의하여 적법하게 접수?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신청서 접수·수리처분에 대한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 및 예비적 취소청구이 사건 신청서는 제출 당시 이미 폐지된 2008. 7. 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률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신청서 접수·수리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법하다.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무효확인 청구이 사건 신청서 접수·수리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소외 회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요양불승인 처분은 무효이다.다.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이 사건 신청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행위 자체가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고, 수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피고는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을 도과한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요구한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마.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 청구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중 순번 1, 3, 4, 5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지않았고, 순번 2에 대하여는 비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내용 중 순번 1, 3, 4, 5에 대한피고의 부작위와 순번 2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신청서 접수·수리처분에 대한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 및 예비적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1)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의 자필로 작성된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수리한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2) 판단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않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6. 2. 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리에 비추어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받지 못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수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고 한다)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이유 없다.나. 이 사건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공단에 의해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야 한다(제1항, 제2항 본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제4항).2008. 7. 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로 개정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이용되는 [별지 제62호 서식]에는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위 서식은 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과함께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서식에는 신청서 하단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란을 두고,그 안에 '1. 적용제외 신청 또는 재적용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사업주 신청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다(이하 구별을 위해 유의사항 기재가 없는신청서 서식을 '개정 전 서식'이라 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않는 경우나, 그 성질상 대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가 가능하다. 앞에서본 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과 위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작성및 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여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신청서의 제출행위만을 사업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개정 전 서식을 받아 '적용제외신청'란 앞 네모 칸에 'v'자로 표기한 뒤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핸드폰 번호를 적고 서명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신청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서의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에게 이를 제출할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팩스로송부된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신청서를 수리한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수리처분 취소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는 2018.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수리처분을 한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게다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1.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을 상대로이 사건 신청서의 접수자, 접수일자, 접수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한 시점에는 피고의 이 사건 수리처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수리처분의 효력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직한 2014. 3. 23.로 소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수리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복무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5.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14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나. 원고는 2018. 12. 3. 국민신문고에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이 사건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6. 2. 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항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더라도 다시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 또는 산재보험의 재적용 신청 시 이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수리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리처분 취소 및 반려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6.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가. 청구내용 순번 1, 3, 4, 5에 대한 부분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내용 순번 1, 3, 4, 5는 모두 피고가 팩스로 전송된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수리한 것과 관련한 업무처리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질의' 또는 '민원'에 가깝다고 보인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한 2018. 2. 18.자 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사업주가 제출하여 처리한 근거', '사업주가 제작한 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하여 처리한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서상 신청인 날인 확인됨', '신청인 본인 자필 확인된 사항에부합된 접수 및 처리'로 답변하였다. 이는 청구내용 순번 1, 3, 4, 5에 대한 답변으로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내용 순번 1, 3, 4, 5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청구내용 순번 2에 대한 부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은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1.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공단에 신고한 문서에 대하여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015. 12. 23. 전자파일 형태로 소외 회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에게 발송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근로자'란에 원고, '사업장'란에 소외 회사, '입직일자'란에 2014. 3. 12., '처리구분'란에 '처리'라고 쓰여 있고, 빈칸에 '5. 처리구분의"처리"는 신고된 업체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중입직제외"는 타사업장에 이미 입직 중이므로 신고된 업체의 종사자로 처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라고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알리기 위해 원고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를 발송한 것이고, 원고는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 당시 이미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발송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내용 순번 2의 정보는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따로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다. 그렇다면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청구내용 순번 1, 3, 4, 5 부분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내용 순번 2 부분은 원고가 그 정보의 공개를 따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모두 부적법하다.7.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이 법 및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내용 순번 1, 2는 이 사건 신청서 접수 후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근로종사자 적용제외 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머지 청구내용(순번 3 내지 6)은 모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접수?처리, 업무처리 기준 등과 관련한 설명 요구 및 질의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해관련 법령 등을 적시하여 원고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 또는 무응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8. 결론이 사건 소 중 ① 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 예비적 취소 청구, ②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 ③ 원고의 2018. 2. 18.자 정보공개청구의 순번 1, 3, 4,5 정보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및 순번 2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④원고의 2018. 12.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고가 2014. 3. 23.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하여 한 접수·수리처분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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