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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4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4.부터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8. 1. 12. 19:06경 ○○○○정형외과의원 근처인 인천 이하생략 건물 앞 길 위에서 옆으로 누워 웅크린 상태로 발견되어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평소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이 의식을 잃고 길 위에 방치되어 저체온사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의식을 잃은 원인에 관하여는 나이, 주요 장기들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급성심장사가 의심된다고 보았다. 망인은 사망일인 2018. 1. 12. 같이 일하던 물리치료사 1명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아야 했으므로 급격한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평소 그가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담당하는 물리치료 업무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물리치료사를 구인하거나, 남성 물리치료사로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도맡아 수행하였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이나 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으로 망인의 평소 기저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6. 7. 4.부터 사망일까지 약 1년 6개월 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위 병원에는 1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4명의 물리치료사와 1명의 물리치료보조인력이 근무한다.나) 망인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총 5명의 물리치료인력이 1일 평균 약 70~80명의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다) 이 사건 병원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이고, 12:00부터 14:00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다만, 4명의 물리치료사가 교대로 1주씩은 평일 18:00까지만 근무한다(이 경우 망인은 평소보다 이른 08:30부터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토요일은 2명의 물리치료사가 교대하여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아르바이트 물리치료사 1명과 함께 근무한다. 다만, 망인은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도 번갈아 가며 추가로 근무하여 4주당 1회 토요일에 휴무하였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아니하고, 일요일이 아닌 휴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한다. 매달 1일 원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일월화수목금토2017. 10. 20. 8시간2017. 10. 21. 4시간2017. 10. 22. 휴무2017. 10. 23. 8시간2017. 10. 24. 8시간2017. 10. 25. 8시간2017. 10. 26. 8시간2017. 10. 27. 8시간2017. 10. 28. 4시간2017. 10. 29. 휴무2017. 10. 30. 8시간2017. 10. 31. 8시간2017. 11. 1. 8시간2017. 11. 2. 8시간2017. 11. 3. 10시간2017. 11. 4. 휴무2017. 11. 5. 휴무2017. 11. 6. 7시간 30분2017. 11. 7. 7시간 30분2017. 11. 8. 7시간 30분2017. 11. 9. 7시간 30분2017. 11. 10. 7시간 30분2017. 11. 11. 4시간2017. 11. 12. 휴무2017. 11. 13. 8시간2017. 11. 14. 8시간2017. 11. 15. 휴무2017. 11. 16. 8시간2017. 11. 17. 8시간2017. 11. 18. 4시간2017. 11. 19. 휴무2017. 11. 20. 8시간2017. 11. 21. 8시간2017. 11. 22. 8시간2017. 11. 23. 8시간2017. 11. 24. 8시간2017. 11. 25. 4시간2017. 11. 26. 휴무2017. 11. 27. 8시간2017. 11. 28. 8시간2017. 11. 29. 8시간2017. 11. 30. 8시간2017. 12. 1. 휴무2017. 12. 2. 휴무2017. 12. 3. 휴무2017. 12. 4. 7시간 30분2017. 12. 5. 7시간 30분2017. 12. 6. 7시간 30분2017. 12. 7. 7시간 30분2017. 12. 8. 7시간 30분2017. 12. 9. 4시간2017. 12. 10. 휴무2017. 12. 11. 8시간2017. 12. 12. 8시간2017. 12. 13. 8시간2017. 12. 14. 8시간2017. 12. 15. 8시간2017. 12. 16. 4시간2017. 12. 17. 휴무2017. 12. 18. 8시간2017. 12. 19. 8시간2017. 12. 20. 8시간2017. 12. 21. 8시간2017. 12. 22. 8시간2017. 12. 23. 휴무2017. 12. 24. 휴무2017. 12. 25. 휴무2017. 12. 26. 8시간2017. 12. 27. 8시간2017. 12. 28. 8시간2017. 12. 29. 8시간2017. 12. 30. 4시간2017. 12. 31. 휴무2018. 1. 1. 4시간2018. 1. 2. 7시간 30분2018. 1. 3. 7시간 30분2018. 1. 4. 7시간 30분2018. 1. 5. 7시간 30분2018. 1. 6. 4시간2018. 1. 7. 휴무2018. 1. 8. 8시간2018. 1. 9. 8시간2018. 1. 10. 8시간2018. 1. 11. 8시2018. 1. 12. 8시간라)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은 1주 평균 약 40시간 5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약 39시간 30분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1주 동안은 약 43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다.마) 망인이 사망한 2018. 1. 12. 이 사건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 1명이 휴가 중이어서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바) 망인은 평소 토요일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물리치료사를 구인하는 업무도 도맡아 하였다.사)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 2008. 6. 2.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2013. 5. 1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2013. 12. 9.경부터 2016. 6. 1.까지 각각 여러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질병 이력가) 망인은 평소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치수염, 원형탈모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5. 8. 2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29/8ImmHg(정상수치는 120/80mmHg 미만)로 나타났고, 총콜레스테롤이 258mg/dL(정상수치는 200mg/dL 미만)로, LDL-콜레스테롤이 164mg/dL(정상수치는 130mg/dL 미만)로 각각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식이요법, 운동 및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이후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3)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의견심장 검사에서 심장동맥 좌하행지가 50% 막힌 것이 보인다. 특정 장기의 점막에서 국소적으로 충혈을 보이는 것이 이상 소견에 해당하지만 저체온사에 의한 비특이적 변화에 해당한다. 다만, 망인은 의식을 잃고 길 위에서 상당 시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저체온사는 일차적 원인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다음 나타난 이차적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의식을 잃은 원인을 보아야 하는데, 망인의 나이, 주요 장기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급성심장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4) 피고 자문의사 소견부검 소견에서 관상동맥에 협착 소견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허혈성 심질환 등에 의한 부정맥이 급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요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급성심장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 2015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경계성 고혈압의 단계이고, 흉부방사선상 심장이나 폐의 이상이 의심되지 않으며, 혈액검사상 빈혈, 당뇨병,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 다만,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높음 단계이므로 이상지질혈증에 해당되며,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망인이 위 시기 흡연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경계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흡연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므로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급성심장사는 발병이 드물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견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초음파상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심낭압전이나 폐색전증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처음 후송되었을 때 최초 심전도상 심실세동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러 차례 제세동기가 시행된 기록을 보면 망인에 대한 응급경과기록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심실세동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실세동과 급성심장사에 관한 일반적 의학지식심실세동은 심실의 여러 부분에서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전기신호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여 의미 있는 심장의 수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정맥을 의미한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와 유사한 혈역학적 상태가 되며, 교정되지 않으면 곧 사망에 이른다.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 혈역학적으로 심장마비와 같은 상황이 되어 의식이 소실될 수 있고, 의식소실 후 영하의 날씨에 방치된다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심장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부에서 유전자돌연변이나 전해질 장애, 심장조직의 섬유화 등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심장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도 심실세동 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인 '이차적 저체온사'에서도 심실세동이 발견될 수 있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심실세동 사이의 인과관계 망인에게서 나타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흡연 등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관상동맥질환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심장동맥 좌하행지가 50% 막힌 것을 봄'으로 기록되어 있어 망인은 사망 당시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부정맥이 발생하여 의식이 소실될 수 있고, 의식 소실 후 영하의 날씨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이 발생한다면, 저체온증으로 다시 부정맥이 유발되어 급성심장사가 발생될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부터 을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그가 사망할 무렵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겨울날 장시간 실외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그가 수행하던 업무가 급격하게 달라졌다거나,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강한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0시간 5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는 당시 34세에 그친 망인의 나이나, 2013년부터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특히 이 사건 병원에서 1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라는 같은 직업으로 계속 근무한 망인의 경력 및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빈번하게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 동안은 약 43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3시간 가량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한 2018. 1. 12.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 중 1명이 휴가 중이었으나, 이 사건 병원은 평소 하루 평균 약 70~80명의 환자를 5명의 물리치료사가 관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은 망인의 업무강도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다른 물리치료사들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망인이 남성 물리치료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필요한 육체노동을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 이외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빈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남성 물리치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까지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은 토요일에 근무할 아르바이트 물리치료사를 구인하는 업무도 도맡아 수행하였으나,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거나, 같이 일하기에 부적절한 사람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등 망인이 정신적으로 과도한 충격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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