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45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1. 8.부터 1990. 8. 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2006. 11.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06. 1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2. 1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7. 8. 10.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급성호흡곤란증후군(나)(가)의 원인패혈증, 폐렴, 기관지염(다)(나)의 원인뇌경색, 골수기능저하(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진폐증, 경련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5.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랫동안 진폐증으로 요양하면서 폐기능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저하된 결과 폐렴이 발생하거나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내역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6. 12. 4.~2006. 12. 8.1/0tbi, pt F013급12호2009. 1. 19.~2009. 1. 231/0ptF013급16호2010. 5. 10.~2010. 5. 14.1/0tbi, ptF013급16호2012. 10. 22.~2012. 10. 26.1/0ptF1/211급16호2014. 1. 21.~2014. 1. 23.1/0ptF013급16호2015. 3. 24.~2015. 3. 26.1/0ptF1/211급16호나) 망인에 대하여 2014. 1. 22.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100%, 일초량(FEV1) 85%, 일초율(FEV1/FVC) 60%로 심폐기능장해 없는(F0)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나타났고, 2015. 3. 25.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96%, 일초량(FEV1) 79%, 일초율(FEV1/FVC) 57%로 경미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F1/2)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나타났다.2) 망인의 병력과 치료 및 요양 경과가) 망인은 2014. 4. 12. 우측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 발생하여 ○○○○○○ ○○병원에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5. 7. 22. 양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 재발하였고, 그 후에도 뇌경색이 2~3회 재발하여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 왼쪽 편마비, 언어결핍 등을 겪게 되었다. 망인은 2015. 7. 29.경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준와상상태에 있었다.다) 망인에 대한 ○○대학교 ○○○○○○ ○○병원의 2014. 4. 12.자 및 2015. 7. 22.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약 30~40년간 하루 0.5갑씩 흡연을 해왔다.라) 망인은 뇌경색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뇌경색으로 인하여 다발경색 치매 증상을 보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7. 7. 24.부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낮고 빈맥과 빈호흡을 보여 산소와 수액이 투여되었다. 2017. 7. 26. 38.5℃까지 발열이 있어 항생제, 고지혈증제, 항경련제 등이 투여되었다. 2017. 7. 26.부터 2017. 8. 10.까지 계속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산소가 투여되었다. 2017. 7. 29. 호흡곤란이 있었고, 2017. 7. 30. 빈호흡이 있었으며, 2017. 8. 5. 오한과 발열, 빈호흡이 나타났다.나) 망인은 2017. 8. 7. 혈액 중 백혈구 수가 심하게 상승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사진에서 양측 폐야의 혼탁 소견이 심하였으며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하였다. 2017. 8. 9. 추적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사진에서 우측 폐야의 혼탁 소견이 더욱 증가하였고, 혈압이 낮고 빈맥, 빈호흡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45%까지 떨어져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이 시작되었으며 38.9°C의 고열이 있었다. 망인은 2017. 8. 10.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진 끝에 사망하였다.4)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 요지○ 망인은 사망하기 3년 4개월 전 우측 후대뇌동맥 영역의 경색이 발생하였다가 사망하기 2년 1개월 전 다시 양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다발성 경색이 재발한 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냈으나 이 뇌경색은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반면 망인은 사망하기 17일 전부터 저혈압, 빈맥, 빈호흡, 발열 등 활력징후와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하다가 사망하기 3일 전 확인된 양측 폐의 폐렴이 약화되면서 사망하였다.○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2. 7. 12.부터 2015. 7. 22.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사망하기 2년 5개월 전의 폐기능검사에서도 거의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경미 심폐기능 장해(F1/2)에 해당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만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의 진폐와 관련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질병 경과와 영상검사, 혈액검사를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증상 발현이 급성이었던 점, 흉부 단순방사선사진상 양측의 폐침윤이 확인된 점, 다양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 중 폐렴, 위 음식물의 흡인, 패혈증이 발병원인의 8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의 호흡기질환 치료제의 지속적인 복용 및 치료 자체가 질환의 악화 및 폐렴의 위험요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폐의 악화는 치료의 지속성보다는 주치의의 의무기록, 영상검사, 폐기능검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망인의 진폐정밀검사 결과(F1/2 이상 측정되는 폐기능검사 결과), 의무기록, 영상검사(진폐병형의 변화 없음)상에서 질환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에게 2015. 11. 13. 발생한 폐렴은 당시에 치료되었으며, 사망 직전의 폐렴과 별개의 질병이다. 따라서 사망 직전의 폐렴이 2015. 11. 13. 폐렴의 점진적인 악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는 폐조직의 만성적인 염증과 비가역적인 변화로 인해 호흡기계의 다양한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폐증 유무만으로 호흡기계의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진폐증 자체가 폐렴발생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1/0, F1/2)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심폐기능(F0∼F1/2) 또한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에 동의한다.6)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5. 7. 22.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소불규칙 음영이 소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폐 제1형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진폐병형의 급격한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폐 이후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였다면 망인의 흡연이 심폐기능 악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병형이 심할수록 심폐기능 악화를 동반하고, 초기 경도의 단순 진폐증의 경우 심폐기능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5. 7. 22. 단순흉부방사선 사진과 2015. 3.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FVC 96%, FEV1/FVC 57%, FEV1 79%)를 바탕으로,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진폐증으로 인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 자체가 폐렴의 위험인자이고 침상 고정상태에 치매가 있을 경우 그 위험이 더 증가한다. 망인의 뇌경색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위중한 질병으로 확인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대부분 동의한다. 2012. 7. 12.부터 2015. 7. 22.까지 시행된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에 경미한 진폐병형의 악화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두 차례 발생한 뇌경색 등 지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불량한 상태가 사망과 연관된 폐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심폐기능, 진폐 합병증 등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직접사안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며 뇌경색, 고령 등이 중요한 선행사인 원인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 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진폐병형 제1형(1/0)으로 진단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었으며(F0), 2012년 및 2015년 진폐정밀진단에서도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F1/2)가 나타났을 뿐이다. 망인의 2012. 7.부터 2015. 7.까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도 폐기종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는 중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는 '진폐증 자체가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망인의 진폐증과 심폐기능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② 망인은 2015. 7. 뇌경색 재발 이후 사망 시까지 약 2년 동안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나 거동이 어려운 준와상상태에서 요양을 하였고, 그 결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불량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2015. 7.경까지 30년 이상 하루 0.5갑씩 흡연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사망 당시 만 69세였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및 뇌경색으로 인한 다발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고령 자체가 폐렴의 위험인자이고 침상 고정상태에 치매가 있을 경우 그 위험이 더 증가한다.', '두 차례 발생한 뇌경색 등 지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불량한 상태가 폐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연령 등 자연경과적 요인과 흡연력, 기타 질환 등의 요인이 폐렴 발생 및 악화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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