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4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는 2011. 11. 9.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주차관제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6. 4. 26. 11:00경 이 사건 건물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바, 119 구급대에 의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5. 2. 17:43경 '소생한 급성 심장사'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하고, '소생한 급성 심장사'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16.경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05:00경 일어나 출근하고 야간근무 시 23:00경까지 근무하는 등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지하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 주차관리를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에도 07:07경 출근하여 주차관리를 하다가 11:00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주차관제실에서 근무하였고, 주차관제업무(주차장 순찰 및 CCTV 모니터링)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4주간 주간근무(08:00~17:00) 후 2주간 야간근무(14:00~23:00)를 하는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주간근무 기간으로 07:07경 출근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및 휴일근무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 44시간 48분· 발병 전 4주 : 1주 평균 43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40시간 57분- 휴게시간 :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2회 총 2시간(1회당 1시간씩)- 휴일근무· 토요일 : 격주로 근무(07:00-15: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 월 1회 근무(07:00~15: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다) 망인은 서울 도봉구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는바, 위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4km이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은 2016. 4. 26. 11:00경 화장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제세동기(AED) 상 무수축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심박 및 혈압이 회복되었음. 응급실 심전도 상 심근허혈 가능성이 있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응급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 동맥은 정상이었고, 심초음파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없었음. 그러나 심정지 시기 동안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뇌 전반에 걸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었던바, 이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심실세동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 발병 전 24시간 동안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평균 근무시간이 최대 45시간 이하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장시간 근로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망인이 근무하였던 지하주차장은 차량 번호판 인식에 의해 입출차가 이루어지고,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무인정산기에 의해 이루어짐. 대부분의 입출차 관리가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입출차 차량 대수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실제 주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 주차관제실을 중심으로 근무하면서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일정 시간에 주차장 순찰을 나갔다 오는 것이며 순찰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제실 무선 통보 및 관련 부서에 조치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업무 내용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육체 부하가 큰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출퇴근 거리가 멀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상적으로 출퇴근하였던 경로이고 대중교통 이용 시 1회의 버스 탑승으로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주가 지정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업무와 관련된 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종합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장사와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나)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상 급성심근경색이 배제되었고 '소생한 급성 심장사'의 간접사인으로 볼만한 다른 징후가 확인되지 않음. 급성심정지 환자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배제될 경우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하나 망인의 경우 구급대원이 적용한 제세동기(AED)에서 무수축이 관찰되어 부정맥이 확진되지 않았음. 관상동맥경련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의 가능성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경련유발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간접사인으로 부정맥이나 변이형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 ○○○○병원에서 시행된 관상동맥조영술과 심장초음파 검사 상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의무기록 상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인, 즉 급성심정지의 원인이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한 혈압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발병 전 1주 동안 44시간 58분의 근무를 하면서 주차장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여 일정한 역치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이나 급성심장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실제로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이 치명적인 심실부정액이 극심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적어도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 부정맥, 관상동맥경련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 등을 들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낮았던 점, 구급대원에 의한 제세동기(AED) 검사 결과 부정맥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관상동맥 경련유발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②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이기는 하였으나 4주간 주간근무 후 2주간 야간근무를 하는 형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40~45시간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월 1회만 근무하였던 점, 망인이 2011.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차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주차관제업무에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 간선버스(146번)를 이용할 때 편도로 약 1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경우 1회의 버스 탑승으로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만약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다른 대중교통 방법을 이용하면 편도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퇴근으로 인하여 특별히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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