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5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2732,2심-대법원,2021두548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등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2. 1. 및 2017. 2. 2. ○○○에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국내외법인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7. 2. 1. 위 발표회 이후 전체 임원회식에 참석하여 평소대로 그 주량인 소주 2잔 정도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0:40경 회식장소인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숙소인 상세주소생략까지 걸어가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9.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망인의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 망인은 평소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상당한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석하고자 2017. 2. 1. 03:30경 일어나 기차를 타야 했으므로 잠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날은 체감기온이 낮은 겨울로서 늦은 밤에 야외를 걸어야 했던 망인에게는 상당한 환경적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1999. 4. 23.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이력가) 망인은 2013. 11. 1. ‘이사’ 직급을 부여받아 총 42명의 부하 직원을 통솔하면서 자동차 부품 등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은 ○○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10분(10:00~10:10, 15:00~15:10), 연장근무 하는 경우 저녁시간 1시간(17:00부터 18:00까지)의 휴식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다.다) 망인은 ○○시에 있는 자택에서 06:30경 출발하여 근무장소까지 출근하였고, 통상적인 경우 근무장소에 마련된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여 22:00경자택에 돌아왔다.라) 망인에 대하여 따로 출퇴근시간이 기록된 자료는 없는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배정된 컴퓨터로 사내전산망에 로그인하여야 한다. 위 로그인 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6시간57분이고,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2시간 14분이며, 이 사건 재해 전 1주동안 근무시간은 20시간 20분이다.004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5474_5_0.jpg004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5474_6_0.jpg[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설 연휴를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망인의 평소업무량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재해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망인이 평소 만성적으로 과로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부담을 겪은데 따라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해 전 설 연휴에 망인이 현저히 적은 시간 근무하였다는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하고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정 중 하나로 망인이 급격한 업무 부담을 겪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만성적인 과로로부터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재해 전 설 연휴를 포함하여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그 과로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대로 설 연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1주 전부터 12주 전까지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9시간 22분에 그친다).또한 원고는 망인이 정해진 퇴근시각보다 일찍 로그아웃한 것으로 기록된 날도 외근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평소와 마찬가지로 20:0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외근을 간 경우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퇴근시각까지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이 외근장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외근장소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평소 이 사건 회사 연구소에서 20:00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외근 시에도 정해진 퇴근시각을 넘겨 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망인은 2017. 2. 1. ○○에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국내외법인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04:0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05:45경 ○○역에서 기차에 탑승하였다.바)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이 회식장소로부터 숙소까지 걸어가던 당시 ○○지역의 기온은 0.2℃, 풍속은 2.2m/s로, 체감온도가 ?2℃ 정도에 해당하는 날씨였다.2) 망인의 질병 이력 및 진료 내역가)망인은 2002. 10.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나)망인은 2012. 5.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축기/이완기)이 124/78mmHg로 나타났으나,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소견과 함께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등의 항목에서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필요한 단계)’ 단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고, 2016. 7.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축기/이완기)이 118/78mmHg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소견과 함께 비만 항목에서 ‘정상B’ 단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다.3) 망인의 부검 결과 심장의 왼쪽 심실 관상동맥 가지에서 관상동맥 내 혈전증을 동반한 중증의 동맥경화를 보고, 왼쪽 휘돌이 가지의 근위부에서 중증의 동맥경화를 보고, 비후된 심근세포의 배열 이상등을 보는바,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점, 혈중 암로디핀이 검출되는 바, 변사자는 평소 고혈압에 대한 치료제를 복용해 왔었던 것으로 생각되며,고혈압이 관상동맥경화증 유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 내 혈전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됨. 4)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 심근경색과 그 위험요인에 관한 일반적 의학 지식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죽상경화반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 죽상동맥경화반 표면의 파열이나 미란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관상동맥을 막아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면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위험요인 및 기저질환은 죽상동맥경화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죽상동맥경화와 혈전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흡연, 연령, 남성, 식이습관, 과체중,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다.추위와 바람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켜 후부하를 증가시키고 심근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일반적으로 협심증이 있는 환자가 급격히 추위에 노출될 경우 피부 혈관의 급격한 수축과 후부하 증가, 이로 인한 심근 스트레스의 증가를 유발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망인의 심근경색에 기여하였을 위험요인의 분석수면 부족과 장거리 기차 여행,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계속된 회의, 그리고 저녁 회식까지 이어진 이 사건 재해 당일 일정에 따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는 망인의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수면부족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추위와 강풍을 맞으며 도보로 이동한 점은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52세 남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계기로 알려진 죽상동맥경화반 표면의 파열이나 미란은 고혈압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망인에게서 ‘왼쪽 심실 가지의 근위부에서 관상동맥 내 혈전증을 동반한 중증의 동맥경화를 보고, 왼쪽 휘돌이 가지의 근위부에서 중증의 동맥경화를 봄’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이미 망인에게는 중증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어 언제든지 질병의 경과에 따라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다.망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와 출장지인 ○○의 날씨를 비교하였을 때 기온의 변화가 망인의사망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주량이 소주 2잔 정도이고 이 사건 재해에 앞서 그 주량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부터 갑 제12호증까지,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7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2002. 10.경 이래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혈압이 정상 범위 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의 심장은 관상동맥과 왼쪽 휘돌이 가지의 근위부에서 중증의 동맥경화를 보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언제든 질병의 경과에 따라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2003년 입사 이래 이 사건 재해까지 14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그가 수행하는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 57분에 머물렀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 14분에 그쳤으며,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20시간 20분에 그쳤다. 따라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설 연휴 중 1시간 41분 가량 임의로 일한 것 이외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피로로부터도 상당 수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국내외법인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7. 2. 1. 새벽부터 출장을 갔더라도 이로 인한 피로가 급성 심근경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의 날씨는 체감온도 ?2℃에 머물러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국내외법인 사업계획 발표회’에 이어진 회식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2잔의 술을 마셨는데, 이 역시 급성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7547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