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8구합75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6. 11. 18.경부터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형틀목공으로 '김해 내동 경보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4. 29.경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다시 ○○○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2017. 5. 26.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으로 '변이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1.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13. '망인의 사망 발병직전의 근무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간 또는 4주, 12주 동안의 평균업무의 양이나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과거력과 흡연 및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가 발생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8. 10.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고혈압 외 특이 질병이 없었는데, 2017. 2.경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던 중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책임자가 집으로 찾아와 출근을 독려하기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 재해 당일 피로감 등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 망인의 연령이 높았고 형틀목공으로서 업무의 강도가 높았던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출근을 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2017. 2. 7.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벽체거푸집 해체공사를 하던 중 옆에 세워두었던 동바리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2017. 4. 3.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2017. 4. 23. 부터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11:40부터 12:40까지였다. 망인은 형틀목공으로 위 현장에서 동료가 재단해주는 나무에 못을 박아 거푸집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간 업무상 부담에 관하여 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고,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약 3개월간 근무시간은 1주 평균 24시간 20분이었다.다) 망인과 15년 이상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였고,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다거나 업무적 변화가 있지 않았으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이 업무를 강요받거나 독촉받은 바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작업 중 쓰러지자 동료들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에도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고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62세였고, 신장 158cm에 체중은 65kg이었으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반병을 하였고, 흡연은 1일 반갑 정도를 하였다.나) 망인은 과거 2007. 10. 6.부터 2016. 11. 25.까지 총 41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바 있고, 2010. 2. 9.경부터 2010.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다) 망인에 대한 2017. 4. 29.자 ○○대병원 진료기록지에는 '망인 금일 오전 8시 2분경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119 신고됨. 119 출동 당시 측정한 심리듬에서 VF 보였고, 2회 shock 줬다 함. CPR 시행하면서 ○○○○병원 방문하였고, ○○○○병원 방문 당시 PEA(오전 8시 33분). CPR 총 40여분 시행 이후 ROSC되었고, 심전도상 ST V4~6 depression 보여 TTE 및 CAG 시행하였다고 함. TTE 상 저명한 이상 보이지 않고, CAG상 R/O variant angina 보였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발병직전의 근무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간 또는 4주, 12주 동안의 평균업무의 양이나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과거력과 흡연 및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가 발생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협회 의료감정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로누적과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위 제1호 가목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위 제1호 가목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위 제1호 가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은 '변이형 협심증'인데, 망인은 2007. 10. 6.부터 고혈압 및 고지혈증, 말초혈관병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나) 망인의 업무환경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14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주당 24시간 20분으로 망인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의 정신적 긴장의 정도나 작업환경 등을 보더라도, 특별히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