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58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6. 26.부터 1984. 1. 19.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87. 9. 19.부터 1988. 3. 9.까지 ○○○○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7. 11. 12.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08. 11. 15.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7. 1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가)직접사인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나)(가)의 원인뇌경색(다)(나)의 원인심박세동 및 심낭흉수(라)(다)의 원인진폐증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5. 9.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9.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다시 2018. 5. 14.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되어 심방세동이 나타났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비고1996. 1. 19.1/1-F0(정상)-1999. 2. 8.1/1-F0(정상)-2002. 7. 15.1/1-F0(정상)-2003. 9. 8.1/1-F0(정상)13급2004. 11. 19.1/1-F0(정상)13급2006. 1. 16.1/1-F1/2(경미장해)11급2007. 4. 9.1/1-F1/2(경미장해)11급2007. 11. 12.1/0-F1(경도장해)7급2008. 10. 15.1/0ef(흉막염)-7급요양승인나) 망인은 2005년경부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투약을 해왔고, 2006년 경미한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며, 2012년경부터 비염증성 심낭삼출액으로 ○○대학교 ○○ ○○○○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08년경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입원기간상병명2008. 2. ~ 2008. 3.기관지염2008. 7. ~ 2008. 8.만성 폐색성 폐질환2008. 10. ~ 2008. 10.상세불명의 뇌경색증2009. 6. ~ 2010. 3.상세불명의 뇌경색증2011. 3. ~ 2015. 7.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2) 망인의 사망 전 치료 경과가) 망인이 2015. 1. 22. 이래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심비대가 나타나며, 2015. 4. 14. 촬영한 흉부CT상 진폐병형은 제1형(1/2)으로 판독되었다. 한편 망인은 2015. 4. 28.부터 2015. 7. 16.까지 총 23회 산소투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5. 7. 13.경부터 속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5. 7. 16. 오전 위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위궤양 외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망인은 2015. 7. 16. 점심식사 후 침상에 올라가던 중 그대로 쓰러졌고, 뇌 MRI 및 CT 촬영 결과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5. 7. 17. 사망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3명은 '망인은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방세동, 뇌경색 등에 의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주치의(소외2)는 2015. 11. 26.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평소 심방세동과 심낭액, 원인 미상의 간기능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사망 전 속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이에 사망 전날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위궤양이 나왔으며 흉부 사진상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망인은 점심을 드신 후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면서 쓰러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촬영한 뇌CT상 전날과 비교하여 커다란 뇌경색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전과 사망 당시 엑스레이를 비교하면 심비대와 흉수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나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다른 주치의(소외3)는 2018. 10. 2.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망인이 2006. 10. 진단받은 뇌경색은 경미한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시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망인은 흉막염보다는 진폐증의 악화에 의해서 심방세동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진폐증 등 만성 폐질환은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망인의 심방세동은 하기도감염에 의한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한 2008. 2. 14., 2013. 3. 31., 2015. 5. 28.,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망인의 심장질환이 심방세동의 원인이라면 위와 같은 간헐적인 심방세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방세동이었을 것이다.○ 망인은 2015. 5. 28. 이후 지속된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서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 ○○○○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감정의견을 밝혔다.○ 망인은 급성 뇌경색 발병 전에도 지속적으로 산소요법을 받고 있던 환자이므로, 상당히 진행된 진폐증과 흉막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전날 위 내시경을 시행할 때에도 진폐증의 악화와 관련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의 진폐증이 심방세동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진폐증 환자의 심방세동 발생 확률은 대략 30여배 더 높고,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약 10~20% 정도 더 높다.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나 망인이 이러한 검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하기도감염에 의한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했을 때 심방세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심방세동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이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의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심방세동의 발병 내지 악화에 진폐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계속 심폐기능이 악화된 결과 2007년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08년에는 합병증인 흉막염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에도 기관지염,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으로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전 종종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상당한 빈도로 산소투여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병력, 진료경과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판막질환, 심부전 및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고, 진폐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도 주요 발생 원인이 된다. 망인의 경우 2015년 촬영된 흉부 사진에서 계속 심비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심방세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주치의도 망인이 평소 심방세동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 바 있다.③ 망인이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질환만이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의 경우 심폐기능 저하로 심방세동 발생 확률이 약 30여배 더 높고, 만성 심부전의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경색, 고혈압성 심장병 등 다른 기저질환이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의 심방세동과 그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는 진폐증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고혈압성 심장병 등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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