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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59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1989. 3. 26.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한 사고로 인해 요추골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하지의 단마비,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둔부욕창, 배뇨장애,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고, 위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1993. 12. 1.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1994. 4. 1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재요양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별도로 2017. 2.경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5. 2.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해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결국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세포 폐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발병 원인은 주로 흡연이며 다른 폐암(비소세포 폐암)에 비해 폐암의 성장속도가 빨라 급속히 전신으로 전이되고 증상이 악화된다.○ 망인의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정리해보면, 폐암으로 인한 전신증상의 악화가 사망에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소세포 폐암의 예후를 고려했을 때 소세포 폐암의 진행으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암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후 약 28년 간 생존하였다가, 소세포 폐암이 확진된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약 2~3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소세포 폐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나 급격히 악화되는 소세포 폐암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그 합병증 등과 무관한 소세포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세포 폐암이 아닌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대학교 부천병원의 의사 소외4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소세포 폐암(나) (가)의 원인-(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2)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망인 주치의 소견○ 망인은 둔부욕창 등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2014. 1. 17.부터 2017. 5. 2. 전원시까지 천미골부 욕창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욕창 치료 경과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지만 점진적으로 부분적인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망인은 2017. 5. 2. 대사성 산증, 전해질 불균형,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증상으로 인해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 전원되었다. 위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응급·집중치료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전원 이후 상급병원에서의 검사와 치료과정은 본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은 전원 당일 대사성 산증, 전해질 불균형 등의 증상이 발생·악화되었고, 이의 흔한 원인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악성 암 등이며, 그 외에도 광범위한 화상 혹은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조직손상, 간부전, 혈관염 등 혈관질환,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체력 및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한계점을 지나는 순간, 급격한 폐암의 악화, 무증상의 소변 내 세균·요창 창상 내 소량의 세균 등이 초급성 감염을 유발하면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이어졌고, 이에 급격하게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급격하게 악화된 망인의 상태 상 전격적으로 유발된 초급성 감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유발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본원에서 패혈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없이 전원하여 확진은 할 수 없으며, 상급병원에서 패혈증 유무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었다면 패혈증 유무를 알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전원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급병원에서의 검사 등 결과가 중요하다. 본원에서 전원할 당시의 상태로 판단한다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유발하는 폐암이나 발생을 추정할 수도 있는 패혈증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상병별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통상적인 판단상 상기 상병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3) ○○○대학교 ○○병원의 망인 주치의 소견○ 소세포 폐암 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6~17주에 불과하고, 망인은 2017. 2.경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2017. 5. 2.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폐암이 없었을 경우에도 폐렴, 요로감염, 욕창감염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소세포 폐암의 예후를 고려하였을 때, 소세포 폐암의 진행으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가) 자문의사1 소견망인은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나) 자문의사2 소견망인의 사망 당시 패혈증의 악화가 있었으나, 폐암이 사망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암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자문의사3 소견망인은 기침, 흉통, 호흡곤란, 경구섭취 저하, 전신 통증, 발열, 하지 자반성 출혈, 파종성 혈액 내 응고, 다발성 장기부전 등 폐암으로 인해 전신증상이 악화되면서 혈압저하를 보이다가 2017. 5. 2. 사망하였다.사망원인은 폐암으로, 치료경과 중 확인된 당뇨, 고혈압, 욕창, 요로감염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기 제반증상 및 빠른 임상적 경과로 보아 폐암으로 인한 전신증상의 악화가 사인에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된다.5) ○○의료원장(외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동맥혈 검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폐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패혈증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 의심된다. 패혈증의 원인은 욕창의 악화, 허혈성 질환,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을 모두 의심하여 볼 수 있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소세포 폐암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욕창과 소세포 폐암에 의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이 모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외 가능한 원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6)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소세포 폐암의 진행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경우 다른 질환이 전혀 없었더라도, 소세포 폐암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소세포 폐암은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그 합병증 등과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고, 개인질병인 소세포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후 약 28년 간 생존하였다가, 소세포 폐암이 확진된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약 2~3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소세포 폐암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나 급격히 악화되는 소세포 폐암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그 합병증 등과 무관한 소세포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측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다소 불분명하긴 하나, 위 각 의료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욕창 등 이 사건 승인상병과 소세포 폐암이 모두 이러한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소외3,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소세포 폐암이 망인의 패혈증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망인이 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았으나 그 치료를 거부하였던 점, 진단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약 2~3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소세포 폐암의 통상적인 진행 경과·생존기간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존재한다.나) 한편 ○○의료원 외과 소외2도 이 사건 승인상병인 욕창과 소세포 폐암이 모두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인 욕창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승인상병인 욕창이 망인의 패혈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망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급병원에서의 검사 등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소세포 폐암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패혈증 발생과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패혈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해 망인 패혈증의 원인인 소세포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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