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6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5. 12.부터 1973. 7. 20.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3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해오던 중 2016. 9. 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31. '망인의 사망 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는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5.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던 점,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장애 및 호흡부전 증상을 보인 점, 뇌출혈 수술 후 특이 합병증이 없어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으므로 뇌출혈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2. 5. 9.제2형(2/1)비활동성 폐결핵(tbi)흉막비후(pt)F0(정상)장해11급9호2002. 10. 5.제4형(4A)흉막비후(pt)F0(정상)장해11급9호2003. 7. 8.제4형(4A)흉막염(ef)흉막비후(pt)F0(정상)요양11급9호2) 망인이 2003. 7. 8. 요양판정을 받은 후 요양 중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일자노력성폐활량(FVC)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일초량(FEV1)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2013. 3. 5.87%61%2013. 6. 4.83%61%2013. 10. 21.84%64%2014. 4. 15.89%61%2014. 10. 21.84%62%2015. 4. 21.77%60%3) 망인은 2015. 6. 28. 자택에 머물던 중 경련을 동반한 뇌출혈(우측 전두엽 피질하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뇌출혈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5. 6. 28.부터 2015. 7. 20.까지 ○○○병원에, 2015. 7. 20.부터 2015. 11. 16.까지 및 2015. 12. 23.부터 2016. 1. 11.까지 ○○대학교병원에, 2015. 11. 16.부터 2015. 12. 23.까지 및 2016. 1. 11.부터 2016. 9. 1.까지 ○○○○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후유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 또는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혈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① 망인은 2015. 6. 28.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부터 경관 식이를 하였고, 2015. 7. 7.경부터 인공기도 삽입을 통해 호흡을 하였으며, 사망 시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② 망인은 2016. 8. 29.부터 발열이 있었고, 같은 날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 24,730, 염증수치(CRP) 24.79였다. 망인은 사망 1일 전인 2016. 8. 31. 체온 38°C, 산소포화도 84%였고, 사망일인 2016. 9. 1. 14:00경부터 다시 체온 38.4°C였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호흡부전 및 혈압 저하를 보인 뒤 20:45경 사망하였다.③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은 2016. 8. 29.부터 발열이 발생하였고, 백혈구수치와 염증수치가 매우 증가한 상태였다. 발열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소변검사에서 백혈구수치 상승과 가래량 증가가 있어, 요로감염 또는 진폐증과 연관된 폐렴이나 기관지염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추후 보고된 배양검사 결과 소변배양검사에서 대장균(ESBL + E.coli.)이, 욕창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은 뇌내출혈로 인한 인지 저하 및 전신상태 저하 상태에서 이로 인한 흡인과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진행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뇌출혈 수술 후 경관 식이 및 기관 튜브 상태에 있었는데,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을 지속할 경우 식도 근육 약화와 근육 이완 빈도의 증가, 반사 기능 저하로 인하여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며, 기관 절개 상태 역시 흡인성 폐렴의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 진폐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령의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후 폐렴 및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대학교 ○○○○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2013. 10. 21.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은 기준에 따라 경도 장해(F1) 또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여 10년간 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혈증과 호흡부전은 뇌출혈 발생과 이후의 다양한 합병증(폐렴, 패혈증, 담낭벽 천공, 장출혈, 욕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뇌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관해서는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사망 당시 폐렴 발생을 시사하는 소견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염증수치 상승과 발열의 원인을 폐렴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반면, '사망 2일 전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 백혈구수치 상승을 보였고 욕창부위 고름 배양검사 및 소변 배양검사에서 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사망 1일 전 발열과 산소포화도 저하되었으며 소변 양 1/3로 감소하였고, 사망일 14:00경부터 다시 발열이 있고 산소포화도 저하되었으며 호흡부전 및 혈압 저하를 보인 뒤 사망하였다.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욕창부위 감염 또는 비뇨기계 감염으로 발생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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