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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6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는 광고물의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7. 12. 26.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배송할 제품을 확인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동료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뇨, 고지혈증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고물 배송 및 수금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약 14~15곳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하여 약 170~180km를 운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가) 망인은 2014. 11. 24. 청주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영업부에 입사하였는바, 충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거래처를 상대로 광고물(간판, 옥외광고물,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시트지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는바, 거의 모든 근무일(주4~5일)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15곳의 거래처를 방문하였고 이로 인한 운전거리는 모두 170~180km이다.다) 망인은 업무 준비 등을 위하여 대체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였고 오후 7시 무렵 퇴근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주별 업무시간 및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별지 2.와 같다.2)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진료 내역 등○ 2013. 7. 8. 검진(의료법인 ○○병원) : 정상B-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176cm, 91kg)○ 2014. 6. 27. 검진(의료법인 ○○병원) : 정상B-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176cm, 86kg)○ 2014. 10. 29. 진료(○○○내과의원)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5. 9. .21. ~ 2016. 4. 27. 6회 진료(○○○○○내과의원)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5. 11. 12. 진료(○○○○○내과의원)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2016. 12. 17. 검진(○○○의료재단 ○○병원) : 정상B- 이상지질혈증 질환으로 내원상담 및 추적검사 필요- 혈액검사 수치(간기능검사)가 정상에서 벗어나 내원상담 및 추적검사 필요○ 2017. 9. 22. 검진(○○○의료재단 ○○병원) : 정상B- 이상지질혈증 의심 : 질환 가능성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간장 질환 의심 : 질환 가능성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당뇨 질환 : 지속적인 전문의 진료 및 치료 요함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사망 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고 부검 등의 추가 소견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 추정 불가능함. 다만 사망 전 망인의 흉통 호소, 식은 땀 등의 증상이 있었고, 혈액 검사 상 트로포닌 수치 상승 등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망인의 주치의(○○○○○내과의원)○ 망인과 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보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원인에 당뇨병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직접적 원인인지, 간접적 원인인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의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자료나 근거는 찾을 수 없었음○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의학적 답변은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사 망인이 사망하기 전 흉통을 호소하였고 식은 땀 증상이 있었으며 혈액 검사 상 트로포닌 수치가 상승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② 망인이 소외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광고물의 배송 및 수금을 위하여 거의 모든 근무일에 10~15곳의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로 인해 운전한 거리가 약 170~180km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1주 평균 약 50시간을 근무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이 오전 7:50부터 오후 19:00까지로 대체로 규칙적이었던 점, 망인이 2014. 11.경부터 약 3년 동안 소외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에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거래처로부터 현금 수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물 대금의 수령은 일반적으로 휴대용 체크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였고 현금 수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친형인 소외 소외2의 진술(을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광고물 대금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를 소외 회사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광고물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④ 오히려 망인은 2013. 7.경부터 심근경색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당뇨 등의 개인질환이 있었는바, 그럼에도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당뇨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진료내역을 찾을 수 없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흡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당뇨, 흡연 등 개인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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