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8구합76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게 한 11,077,0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1,881,555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25. 01:35경 택시 영업을 위해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김해시 이하생략 소재 ○○○○○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소외1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생략 교통순찰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홉인성 폐렴, 폐부종, 압박궤양(욕창), 비골의 골절, 안와아래벽 골절, 섬망,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6. 5. 13. 위 교통순찰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830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8. 5. 29. ○○○○보험이 원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익 97,782,220원(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합계 37,341,510원을 공제함), 이 사건 민사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4. 11. 이후의 향후치료비 연간 93,848,830원, 보조구 비용 3,668,436원, 개호비 256,257,194원, 위자료 70,000,000의 총 합계 484,215,170원(= 일실수약 97,782,220원 + 향후치료비 93,848,830원 + 보조구 비용 3,668,436원 + 개호비 256,257,194원 - 휴업급여 공제금 37,341,510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험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나502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8. 10. 5.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1. ○○○○재활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4. 9.까지 요양하는 진료계획을, 2018. 4. 10. ○○○○재활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7. 9.까지 요양하는 진료계획을 각 승인받아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8. 5. 31. 퇴원하였다.마.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민사사건 판결의 향후치료비 기산일인 2018. 4. 1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가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상당액 11,077,08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바. 원고는 2018. 6. 5. ○○○○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민사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실제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활요양병원에서 2018. 5. 31.까지 치료를 받은 것인바, 실제 치료비와 법원이 인정한 향후치료비가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는 점과 근로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의 지급 기산일인 2018. 4. 11.부터 원고의 퇴원일인 2018. 5. 31.까지의 기간동안 인정된 판결금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피고가 지출한 요양급여비(실제 치료비)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같이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 사이에서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라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율 대위(代位)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0조 제3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시행령 제81조).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 역시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보상 청구권 및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2)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의 문언과 체계, 위 규정을 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수급자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수급권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 또는 수급권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 중 중첩되는 부분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① 제87조 제2항의 문언상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는 배상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 중 수급권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 또는 수급권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이중 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실제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 점, ③ 결국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실제로 손해배상 받은 부분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는 이미 승인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앞서 본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④ 이와 같은 해석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재보험법 전체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민사사건 판결에서 변론종결일인 2018. 4. 10.을 기준으로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연간 13,466,034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그 기산일인 2018. 4. 11.부터 원고의 퇴원일인 2018. 5. 31.까지 환산한 금액은 1,881,555원(= 13,466,034원 × 5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8. 6. 5. ○○○○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1,881,555원이고, 피고가 2018. 4. 10.부터 2018. 7. 9.까지 요양하겠다는 원고의 진료계획을 승인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중전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라) 결국 피고가 ○○○○재활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요양급여비(실제 치료비) 중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원고가 같은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으로 받은 1,881,55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위는 넘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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