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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7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7.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3. 12. 18.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4. 1. 7.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 17.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5. 4. 1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662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위 소송을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6. 4. 4. '망인이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4. '망인의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증의 급성 악화가 없었던 임상경과와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망 원인인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 환기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 등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과 같은 날인 2018. 6. 4.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망인은 1972.경부터 1997.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 2003.경까지 고속도로의 터널 굴진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망인은 2005년경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11. 4.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더 악화된 내용의 진폐정밀진단결과를 받은 바 없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성인 호흡곤란 증후군(나) (가)의 원인폐렴(다) (나)의 원인진폐증(라) (다)의 원인-4) 이 사건 종전 소송 당시 분당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0. 6. 17.자 폐기능검사부터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보이고 있다.○ 폐렴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폐렴은 치료가 더 어려우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진폐증은 폐결핵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폐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으나 망인의 경우 적어도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며,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위험 인자이다. 특히, 탄가루에 노출되는 광부가 흡연을 할 경우 폐기능이 보다 더 급속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망인이 2013. 12. 18. 호흡곤란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할 당시 양쪽에 미만성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호흡곤란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의 양상은 더 진행하지 않고 비슷하게 있었다.○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이 주된 위험 요인이고, 1999. 2. 13.자 진폐관리구분 소견서에서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2011. 7. 1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으며 당시 의무기록에 '담배를 끊어라.'라는 언급이 있다. 이는 망인이 평소에 호흡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망인의 주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되고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하면서도 금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폐렴에 걸린 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과정에서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5)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된 흉부사진(2008. 12. 15.부터 2014. 1. 7.까지) 및 폐기능검사 결과지(2007. 3. 9.부터 2013. 12. 6.까지)를 참고하면, 사망 때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별로 없다. 2013. 12. 6.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와 경도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폐렴, 급성 또는 만성호흡부전, 기흉, 폐동맥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허약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하여 폐렴이 6배 이상 잘 발생하고, 폐렴 발생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패혈증, 호흡부전 등)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신 분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망경과이지만, 일반인에서도 볼 수 있는 사망경과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망인의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이 확인되고, 중증의 급성 악화가 없었던 임상경과와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망 원인인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에 동의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인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데,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이다.○ 진폐증으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원인은 흡연이라고 판단된다. 2003. 11. 이후 특별한 직업적 노출은 없었으나, 이후로도 상당기간 흡연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주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되고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하면서도 금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있어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 사건 종전 소송 당시 분당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3)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동의한다.6)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5)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그 외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오염,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등이 있다.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지만, 27년간의 작업환경(갱내 탄광 선산부 약 21년, 건설현장 6년)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이기에 업무상 질병 승인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폐기능이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으로 전신면역력을 떨어트려 폐렴의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망인의 사망경과를 살펴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 국한되기보다는 일반적인 폐렴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사망경과인 것으로 보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병 및 사망률을 높이며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이나, 여러 연구에서 경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기저질환이 없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사망 한 달 전 폐기능검사 당시 노력성폐 활량 수치(2.78L, 78%)와 일초량 수치(1.83L, 71%)를 보았을 때 심폐기능이 잘 유지되었으므로, 망인 사망의 원인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나)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망인의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이 확인되고, 중증의 급성 악화가 없었던 임상경과와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망 원인인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의견에 동의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다. 악화원인 역시 흡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 연령, 과거 직업력(진폐증) 등이 망인 심폐기능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중 흡연이 심폐기능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주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되고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하면서도 금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있어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 사건 종전 소송 당시 분당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3)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동의한다. 금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위험도, 관련 입원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망인의 경우 분진작업 관련 근무를 하는 도중인 1998년, 2001년에 심폐기능의 큰 변화가 없고, 2003년 그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2011년까지 심폐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흡연이 직업적 위험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이환 이후에도 악화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에는 직업력보다 흡연이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7)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5)에 대한 진료기톡감정보완촉탁 결과○ 정상인 사람도 폐렴에 걸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다. 폐렴의 중증도 및 항생제 치료의 효과에 따라 임상경과는 다양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 폐렴의 원인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사망 1달 전 폐기능검사 당시 노력성폐활량 수치(2.78L, 78%)와 일초량 수치(1.83L, 71%)를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크게 나쁘지 않았고 악화되는 양상이 아니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또한 한 차례도 없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 때문에 발생한 진폐증의 경우도 폐렴의 위험인자는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증도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사망에 기여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사망으로 이끈 원인으로 보기에는 기여 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갑자기 발생한 폐렴, 이로 인한 급성 호흡곤탄 증후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생 및 중증도의 위험을 높일 수는 있지만, 망인 같이 심하지 않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그 영향력이 낮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폐렴 및 사망을 유발할만한 별다른 기저질환이 보이지 않기는 한다.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분진작업 관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주요 발병 및 악화 원인은 흡연이다.그런데 망인의 경우 1999. 2. 13.자 진폐관리구분 소견서에 20갑년의 흡연력이 기재되어 있고, 2011. 7. 13.자 진료기록에서도 '담배를 끊어라.'라는 언급이 남아있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흡연을 유지한 점, 망인은 2003.경 이후 분진작업 관련 업무를 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흡연을 유지하다가, 2010. 6. 17.자 폐기능검사에서부터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악화의 주요 원인은 망인의 분진작업 관련 업무가 아닌 흡연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분당 ○○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소외3, ○○의료원의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소외4, ○○대학교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소외5 모두 '망인의 사망에 있어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흡연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2) 망인의 사망 한 달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그쳤고 심폐기능 역시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이처럼 가벼운 수준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경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 국한되기보다는 일반적인 폐렴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소는 '망인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라고 판단하였고,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소외5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사망으로 이끈 원인으로 보기에는 기여 정도가 높지 않아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국 '망인의 분진작업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악화'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폐렴의 발병·악화'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망인의 분진작업 관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데, ① 망인의 분진작업은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발병·악화의 부수적 요인에 불과하고, 특히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이후에도 해당 질병의 발병·악화의 주요 원인인 흡연을 계속 유지한 점, ② 망인의 사망 무렵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기능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병.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분진작업 관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또한 망인의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진폐증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악화' 내지 '폐렴의 발병·악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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