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2018구합7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16. 8. 3. 및 2017. 7. 3.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 근무 및 이 사건 상병원고는 2015. 8.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빈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4.경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1) 원고는 2016. 7. 22. ○○○○○○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은 이를 수리하였다.2) ○○○○○○은 2016. 8. 3.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3) ○○○○○○은 2017. 7. 3. 피고에게 재차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한 뒤 2017. 8. 4. 및 2018. 11. 1.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을 통지하였다.다. 관련 소송의 경과1)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2016. 9. 13.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3045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4.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3) 한편 원고는 2018. 1. 2. ○○○○○○을 상대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비진의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1호로 부당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나15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2018다453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3. 6.자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에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8. 1.경 위 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효력이 없다. 또한 2016. 8. 3., 2017. 7. 3. 및 2017. 8. 4.은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6. 8. 3. 및 2017. 7. 3.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수리한 처분과 2017. 8. 4.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당사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행위에 대해 어떠한 효과가 주어지는가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이 완료됨으로써 그 신고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수리행위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4호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의제가입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1년간의 의제보험 가입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그러한 피보험자격 상실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살피건대, 원고가 ○○○○○○을 상대로 이 사건 사직서에 포함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원고의 자발적 퇴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은 그러한 고용관계의 종료와 그에 따른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알리기 위해 피고에게 2016. 8. 3. 및 2017. 7. 3.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의 접수 시에 상실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그 상실신고 이후에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그 신고일이 산재요양기간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결국 원고가 다투는 피고의 위 2016. 8. 3. 및 2017. 7.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살피건대,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법령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통지를 한 것인바, 이러한 통지는 단지 피고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룰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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