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7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5. 25. 07:20경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당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6. 7. 22:1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으로 폐렴, 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내용, 인정기준 및 경인지역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원회는 2018. 5. 24.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의 양·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아도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만성적 소음 수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4년 이상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정신적 긴장의 정도 또한 그리 큰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센 프레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데서 오는 정신적 긴장과 생산관리자로서 업무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매주 2회 연장근무와 격주마다 토요일 특근으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가)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6 내지 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망인은 2013. 1.경 입사하여 프레스 작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프레스 작업은 당일 제조할 부품의 금형을 지게차로 들어 올려 교체하여 넣고 중량물의 철판을 기계 중심에 넣고 전자식 버튼을 누르고 자석으로 제품을 빼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나) 망인의 업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일주일에 2회씩 18:30부터 20:30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오전, 오후에 각 10분씩의 휴식시간,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었고,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으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때에는 전자식 버튼으로 프레스 기계를 중지할 수 있다.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였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휴무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고, 작업장 내부는 조도가 낮으며, 철가루와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위생이 불량하였다. 또한 천정이 높고 출입문이 넓은 개방형 가건물 구조여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2) 망인의 업무시간가) 피고는 재해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망인이 작성한 4월 작업일보에 기재된 시간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바 있다. 당시 피고는 2017. 4. 20. 및 2017. 4. 21.의 작업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일간의 업무시간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2017. 4. 20. 및 2017. 4. 21.에 모두 출근하였고, 금요일인 2017. 4. 21.에는 야간근무까지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나)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에다가 누락된 2017. 4. 20. 및 2017. 4. 21.의 업무시간(18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7. 5. 25. 이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44시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3시간 15분(=173시간÷4주),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34분(=559시간÷12주, 분 미만 단위 버림)이다(원고는 그 외에도 작업 전후로 청소, 마무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시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 업무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추가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발병전 기간 근무일수 업무시간 4주간별 업무시간 1주간 2017. 5. 18. ~ 2017. 5. 24. 5 44시간 173시간 2주간 2017. 5. 11. ~ 2017. 5. 17. 6 52시간 3주간 2017. 5. 4. ~ 2017. 5. 10. 5 43시간 4주간 2017. 4. 27. ~ 2017. 5. 3. 4 34시간 5주간 2017. 4. 20. ~ 2017. 4. 26. 5 44시간 194시간 6주간 2017. 4. 13. ~ 2017. 4. 19. 6 54시간 7주간 2017. 4. 6. ~ 2017. 4. 12. 5 44시간 8주간 2017. 3. 30. ~ 2017. 4. 5. 6 52시간 9주간 2017. 3. 23. ~ 2017. 3. 29. 5 44시간 192시간 10주간 2017. 3. 16. ~ 2017. 3. 22. 6 52시간 11주간 2017. 3. 9. ~ 2017. 3. 15. 5 44시간 12주간 2017. 3. 2. ~ 2017. 3. 8. 6 52시간 559시간 3)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소외1이 2017. 4. 20. 작업 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5. 12. 위 소외1을 대체할 근로자로 ooo을 채용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10. 12.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은 후 심부전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2016. 3. 8.에는 지속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1. 4. 29. ○○○○○○○병원에서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녹내장 치료도 받아왔다.나) 2014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2㎝, 체중 85㎏으로, 혈압 137/96㎜Hg, LDL 콜레스테롤 149g/㎗, 트리글리세라이드 159g/㎗, 신사구체여과율(GFR) 72mL/min, 요단백 양성으로 각 측정되었고, ‘고혈압, 단백뇨가 의심되어 재검요하며 경미한 혈당 상승, 이상지질혈증, 혈색소 증가가 관찰되어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종합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되어 2차 검진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다) 재해조사서에는 망인이 1주일에 3일 정도 음주를 하였고, 1회 음주량은 5잔 정도였으며, 40년간 1일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한편,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4. 7. 15. 외래기록지에 망인에 대하여 '좌심실 심장수축성 기능장애(LV systolic dysfunction)로 인한 울혈성심부전(CHF), 비판막성 심방세동(non-valvular A. fib), 고혈압(hypertension), 흡연(smoker), 음주(alcoholics)'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6. 14. 외래기록지에 망인이 흡연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5)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과로 여부 등 업무관련성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2은 2017. 11. 14. 망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치료 내용에 관하여 ‘고혈압, 심방세동(부정맥), 심부전 등으로 2010. 10.부터 혈압약, 항응고제와 강심제를 복용하던 환자분으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실부정맥, 심장마비 발생하였습니다.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병을 악화시키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7. 12. 7. 의학적 소견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그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혈압과 나이(65세 이상)’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내지 7, 11, 12, 16, 18, 22, 2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의하면,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먼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① 내지 ⑦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3) 판단망인은 2017. 5. 25.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발병일로부터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2017. 6. 7.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 바, 사망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7. 5.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소처럼 근무하였다. 망인이 이 날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지만, 그와 같은 연장근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주 2회씩 이루어졌던 것이고, 주간에 수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이어서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나)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이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44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망인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48분{=(559시간-44시간)÷11주, 분 미만 단위는 버림}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한 과로의 기준으로 제시한 ‘발병 이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러한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으로 망인의 업무 강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시점은 2017. 4. 20.으로 망인의 발병일보다 1개월 이상 전이고, 발병일 2주 전 무렵인 2017. 5. 12.에는 이미 대체인력이 채용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어렵다.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34분에 불과하다.다만,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유해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장은 조도가 낮고 철가루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며 위생이 불량한 상태였고, 개방형 가건물 구조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작업환경은 이 사건 고시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망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근로자는 프레스 작업 전에 일정한 수량의 철판들을 작업대 위로 올려놓고 작업이 끝난 철판들을 다시 작업대 아래로 내려놓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철판 여러 장을 반드시 한 번에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옮겨도 무방하고, 한 개의 중량 자체가 무거운 금형의 경우에는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기고 있다. 또한 망인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프레스기를 다루는 작업은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2017. 4.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망인은 4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업무에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결과적으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고 어느 정도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결국 망인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한편, 망인은 2010. 10.경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혈압약, 항응고제, 강심제 등을 복용하여 왔다. 망인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던 점, 2016. 3.경 지속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그로 인한 심장질환을 계속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존질환 외에도 망인은 고령, 적지 않은 음주량과 흡연량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4) 소결론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망의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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