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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76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이란 상호의 중화요리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사업장은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위치해있다.나. 망인은 2017. 1. 27. 19: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음주를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가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장이자 실질 사업주인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는데, 망인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사업장 밖으로 나가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넘어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라.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 30. 14:17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4.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사업장 업무가 종료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을 한 상태에서 망인은 평소 습관대로 혼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인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2) 가사 망인이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1층 출입문으로 연결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계단 양측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을 진료한 ○○○학교 ○○ ○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은 2017. 1. 27. 21:33경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19대원의 고지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 밑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 한국법의학 ○○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외상성 뇌출혈(급성뇌경악하출혈)(나) (가)의 원인전도(뒤로 넘어짐)(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가)~(라)에 의미 있는 그 밖의 상황만성알코올중독, 사고 당시 음주 상태3) ○○○○경찰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내사에 착수하였는데(위 내사를 이하 '이 사건 내사'라 한다), 원고는 2017. 1. 30. 이 사건 내사 담당 경찰관에게 '망인의 주량은 2병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나가는 날엔 거의 매일 술을 먹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 먹고 2번은 안 먹는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은 보통 22시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술을 먹고 와도 거의 그 정도가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이자 주방장인 소외2은 2017. 1. 30. 이 사건 내사 담당 경찰관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망인은 하루에 기본 소주 2~3병을 큰 그릇에 따라 냉수 마시듯이 마셨다. 처음에는 술을 못 먹게 해서 끊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술을 꺼내서 가져다 먹기 시작했다. 주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술을 가져다 먹었다.○ 작년 여름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술을 먹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망인이 말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보통 21:00경 퇴근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설 전날 공휴일이라 장사도 안 되어서 19:30경 영업을 일찍 끝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본인은 배달원 소외3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를 한 잔 하고 있었다. 망인이 혼자서 소주를 꺼내다 먹자 본인이 안 된다면서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망인은 괜찮다면서 짬뽕 담는 용기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마시기 시작했다. 그 때도 2병 정도 먹었다.○ 결국 다른 직원은 모두 퇴근하고 본인, 소외3(이 사건 사업장 배달원), 망인만이 남아있었으며, 본안과 소외3도 집에 가야해서 망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하였다. 망인이 마지 못해 일어나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갔는데, 21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단 끝부분에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5) 위와 같은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경찰서는 2017. 2. 15. '망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내사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내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7. 4.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 담당 공무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위 조사를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6) 소외2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7. 4.경 작성한 사실조회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9:00경 영업을 종료하였고, 다른 직원과 여사장(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이자 소외2의 배우자를 의미한다)은 그 무렵 모두 퇴근하였다.○ (영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본인은 주방에 수리할 사람이 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소외3은 시골에 간다고 열차표를 사는 것 때문에 남아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본인은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셨고, 망인은 혼자 몇 병을 큰 사발에 따라 마셨으며, (본인이 망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말을 무시하였다. 옆에서 보는 소외3도 빨리 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주인도 모르게 매일 술 2∼3병씩 마셨고, 술값을 지불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일 19:00경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을 했고, 공식적인 회식을 한 사실이 없다.7)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소외3이 2017. 6. 19.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로 19:00경 이 사건 사업장 업무가 종료되었고, 본인은 그릇을 회수하러 나갔다 왔다. 서울역에 갔더니 시골 가는 표가 없어서 21:00경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 망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망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안주도 없이 혼자서 큰 대접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있었다. 망인은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배달을 해서 평소에도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본인은 차표 때문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간 것이지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다 집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회식을 한 것이 아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망인은 매일 2~3병 정도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다. 큰 대접에 혼자 따라 마시니까 얼마를 먹는지도 모르지만, 거의 매일 20:00 정도가 되면 술에 취해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인 소외2은 이 사건 내사 및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망인이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혼자 술(소주) 2병 가량을 꺼내다 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혼자 소주를 마신 다음 21:00경 귀가하기 위해 나갔다. 본인과 소외3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없고 회식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 소외3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외2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내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날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망인은 만성알코올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음주량, 소외3이 이 사건 사업장에 돌아온 시각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종료한 이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혼자 자발적으로 소주를 꺼내 마신 것에 불과할 뿐 소외2, 소외3 등과 회식을 하면서 함께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가사 소외2, 소외3,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세 명만이 남아서 술을 마시는 등 위 회식 참석에 있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주인 소외2은 망인에게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② 평소 음주를 즐기던 망인이 자발적으로 소외2, 소외3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③ 배달원인 소외3과 주방 보조원인 망인 간에 업무상 관련성이 강하지도 않고, 위 회식 과정에서 업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단순한 사적 모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의 모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중화요리집의 경우에는 명절 전날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고 이에 따라 회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종료하고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업무와 무관하게 혼자서 또는 소외2 등과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고, 위 영업 종료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가량 지나 귀가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지 여부, 이 사건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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