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7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47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8.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5. 20.부터 1997. 5.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을 앓게 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나. 망인은 2006. 2. 22. 진폐병형 1/0형의 진폐증,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 경도(F1) 심폐기능 장해로 나타나 장해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이래 2015. 9. 4.까지 9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경도(F1) 심폐기능 장해로 진단되어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6. 8. 2.부터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중이었다.다. 망인은 2016. 4. 20. 합병증으로 나타난 폐렴으로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폐렴 증세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는데, 2016. 4. 25.15:50경 위 ○○병원 6층 휴게실에서 2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쓰러진 채 발견되어 1층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8.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6. 1. 피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갑 제17,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합병증인 폐렴을 치료하고자 내원한 ○○병원에서 진폐증 환자가 폐렴을 앓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우울장애가 더욱 악화되었다.이에 따라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은 다음과 같다.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7845_4_0.jpg2)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고, ○○○○연구원의 부검 감정결과는 망인이 높은 곳에서 추락함에 따라 입은 동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것이다.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7845_5_0.jpg3) 망인은 2006. 5.경부터 비정기적으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기분이상, 알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콜 의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2010. 3. 24.경부터 2011. 1. 30.경까지 ○○의원에서 우울감, 불면, 알콜중독, 자살사고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신경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0009_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7845_5_1.jpg이후 망인은 2014. 4. 24.부터 2016. 3. 22.까지 비정기적으로 ○○○의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2017. 8. 24. 개최된 피고 신경정신과 자문의사회의에서 일부 의사들은 자료를 보완한 뒤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일부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을 제3호증). 망인의 상병인 진폐가 악화된 소견은 없었고, 사망 전 폐렴 증상으로 입원 가료 후 일반 병동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의 인지능력이 진폐와 관련하여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통원치료를 받았던 ○○○의원의 의사 ○○○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갑 제13호증). 망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 기타 우울에피소드,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추적 진료를 받던 사람이다. 망인은 지속적인 불안, 우울감 등 기분조절의 어려움과 음주의존에 따른 신경증상의 임상증상을 보이던 사람이고, 조금씩 조절감과 호전상태를 보였다. 우울반응이 악화되면 자기조절감이나 음주의존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손상 및 사회적 활동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보였다. 다)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 ○○○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갑 제14호증). 망인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입원치료받았던 사람이다. 망인은 그가 겪고 있던 불편함에 대하여 좌절감을많이 표현하였고, 주로 호흡기와 피부 불편에 대한 생각이 많았으며, 신체적인 불편에 대한좌절감, 의욕의 저하 등으로 우울한 정서와 자살사고 등이 있었고, 반복적인 음주 관련 어려움이 있었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우울장애 병력]○ 망인은 2006. 10. 13.부터 2010. 3. 5.까지 ‘기분이상’ 진단 아래 불면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0. 3. 24. ○○의원에서 이혼 후 독거하며 반복되는 술 문제, 불면, 우울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에 대한 2011. 1. 31. ○○○병원 입원기록에 따르면 우울감과 함께 “세상이 다 귀찮고 칼이라도 있으면 그냥 죽고 싶다.”라는 자살사고가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2011년부터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의 악화, 우울, 불면, 지속된 자살사고를 주로 치료받았고, 연속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2013. 6. 29. 안정적인 정상 기분, 금주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음주 욕구에 대한 조절력 상실을 주된 문제로 스스로 치료를 원하여 입원하였다.○ 우울증은 반복되는 우울에피소드를 특징으로 하는 병으로서 재발이 흔하고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망인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경정신과적 증상이관해(remission)를 보였을지라도 이후 신경정신과 진료와 질병의 연속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원기록 중에는 2013. 10. 3.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진폐증 경과가 악화됨에 따라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며, 다른 환자들과의 마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데 따른 우울한 기분, 불면 등의 증상이 보였음이 확인된다. 2014. 4. 12. ○○○병원을 퇴원할 당시에는 우울감, 불면, 불안 등의 우울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4. 4. 24.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6. 4. 15.까지 지속적인 불안, 우울감 등 기분조절의 어려움, 음주 의존에 따른 불면증 등의 신경증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조절감과 호전 상태를 보였다. 망인은 2014. 4. 24. 이후로는 정신의학과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 종합하자면 망인은 전체적으로 우울장애 증상이 완화되었고, 기분조절능력이 향상되고있었다.[망인이 진폐증, 폐렴의 합병증으로 기분조절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망인은 과거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반복적으로 입원한 바 있으므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로 진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당시 환자의 신체징후를 고려할 때 망인이 진폐증과 폐렴 합병증으로 기분조절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에 직접적인 생리적인효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망인의 사망 당시 인지능력에 관하여]○ 망인이 폐렴 증상과 예후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을 듣고 강한 우울감을 받고, 그것이 우울에피소드의 유발요인 혹은 악화요인이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울에피소드는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부정적인 예후를 듣고 강한 우울감을 받아 우울에피소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망인이 이후 자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강한 우울감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입원기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의식수준은 명료(alert)하였고, 스스로의 증상에 대해 기억하여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처럼 부정적인 예후에 대해 들은 피고가 우울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인지왜곡을 겪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4, 5, 7, 10, 25호증, 갑 제13호증부터 갑 제15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진폐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심폐기능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폐렴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됨에 따라 일반 병실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앓고 있었던 진폐증이나 폐렴의 증상이 기분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망인의 인식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2010년부터2014년까지 여러 차례 우울장애와 알콜 의존증 등을 치료받고자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과정 초기부터 자살사고를 호소하였고, 치료 과정 중에 우울감의 원인으로 호소한 내용 중에는 진폐증 경과의 악화 이외에도 이혼 후 독거하며 반복되는 술 문제, 음주 욕구에 대한 조절력 상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데 따른 우울한 기분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우울장애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망인은 폐렴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우울장애 등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고, 기분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있었으므로 단기간에 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폐렴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후를 듣고 강한 우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망 전까지 명료한 의식수준을 유지하였고, 스스로의 증상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등강한 우울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합778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