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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합779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 해외영업팀 소속 ○○○○(○○○○○○○)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그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9. 22. 03:30경 극심한 흉통을 느껴 현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39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증명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 쇼크와 심장압전을 동반한 급성 대동맥 박리'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망인은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파견 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영업본부 내 해외영업팀 산하에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상하이, ○○○○를 두어 해외 지역별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② 망인은 1996. 7. 1. 이 사건 회사에 기술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다가 2000. 8. 7. ○○○○로 전보되었다. 망인은 2005. 10. 1. 영업직으로 전보되어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여, 2009. 1. 1.부터 수원영업소에 근무하였다.③ 망인은 2013. 1. 1. 다시 ○○○○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2. 23.부터 지사장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에는 지사장 1명, 영업사원 2명, CS직원 1명이 근무하였는데,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지사장인 망인뿐이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만에서 채용된 현지인이었다. 망인은 ○○○○에서 지사 관리 및 운영, 제품 판매·유통 관련 기술 지원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④ 망인은 2014. 9. 26.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4. 9. 27.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기업 비밀보호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취업장소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하고, 망인이 종사할 직종은 영업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⑤ 망인은 2015. 1. 1. 해외주재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5. 12. 31.까지 파견연장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⑥ 이 사건 회사는 해외지사의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과 해외주재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으로 '해외지사 관리 및 파견자 처우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서는 해외지사의 조직 및 인사, 업무집행 및 보고, 사업계획수립 및 감사, 주재원의 복무기준, 근무, 표창 및 징계, 휴일 및 휴가, 급여,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회사에서는 '해외지사 관리 및 파견자 처우 기준'을 정하여 해외지사의 조직·인사·업무 등에 관한 본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의 복무기준, 근무, 휴일 및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② ○○○○는 이 사건 회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품을 해외에 판매·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해외지사 관리 및 파견자 처우 기준'에 의하면 해외지사의 각 사업부별 고유 업무 추진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부와 직접 연락해서 추진하고 해당 사업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6조), ○○○○에서 국내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매주 ○○○○의 영업 실적 및 예상 매출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상부에 보고하는 등 수시로 영업 상황과 지사 운영 상황을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열린 월례실적 점검회의에 화상회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의 현지인 영업사원 채용 시에도 대상자의 이력 및 급여 수준 등을 상급자인 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약 19년 동안 기술직 및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에 파견된 기간은 4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망인은 2015. 12. 31. 파견기간이 종료하면 본사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기존 ○○○○ 파견 근무 이후에도 복귀하여 국내에서 근무한 바 있다.⑤ 망인은 ○○○○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약서와 기업 비밀보호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비록 ○○○○ 현지법인의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고 망인이 ○○○○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금액은 이 사건 회사 본사와의 협상을 거쳐 책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 근무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직책변경, 정기승호 등 인사관리를 하였으며, 망인이 ○○○○에서 근무하던 2014. 10.부터 2015. 8.까지 망인의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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