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80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2002. 12. 23.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16.부터 홍보실에서 근무하였고, 2016. 9. 21. 기금지원실로 전보발령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6. 9. 2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서 '경도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는바, 2016. 9. 26.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대체휴가를 하고 2016. 11. 2.부터 위 진단내용을 이유로 병가휴직을 하였다.다. 소외1은 병가휴직기간 중인 2016. 12. 21. 19:50경 자택인 서울 이하생략 에서 화장실 문고리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업무보다 개인 질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홍보실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인 홍보실장으로부터 비합리적 업무지시, 괴롭힘을 받는 등 홍보실장과 갈등을 겪었고, 이를 이유로 2016. 9.경 기금지원실로 전보되는 비정기적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처럼 망인은 계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우울증이 재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장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12. 23. 공단에 일반직 7급으로 입사하여 2005. 3. 14. 6급으로 승진하였고, 경륜운영본부, 골프장운영본부, 본부 기획조정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0. 5. 10. 5급으로 승진하여 본부 기획조정실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8. 1.부터 2015. 2. 15.까지 치과치료를 이유로 병가휴직하였다가 2015. 2. 16. 복직하여 그 때부터 2016. 9. 21. 기금지원실로 전보발령을 받을 때까지 홍보실에서 근무하였다(다만, 홍보팀 업무 정리 등을 위하여 2016. 9.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5일동안 홍보팀 겸임 발령이 있었고 같은 달 27.자로 겸임이 해제되었다).2) 망인의 근무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직종 : 사무직○ 근무형태 : 정규직(상용)- 근로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휴일근로 : 해당 없음3) 한편, 망인은 2015. 2. 16.부터 2016. 9.경까지 홍보실에 근무할 당시 상사인 홍보실장과 갈등이 있었다.4) 망인은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6. 7. 1. 4급으로 승진하였다. 공단의 승진 임용은 성과역량평가 및 교육훈련평가 결과를 합산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바(승진의 기준 및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다), 망인은 위 승진임용 당시 심사요건을 충족하였다.○ 승진 : 성과역량평가 90% + 교육훈련평가 10%○ 성과역량평가 : 성과평가 10% + 역량평가 90%- 성과평가 : 계량칠척 평가 50% + 비계량실적 평가(상사평가) 50%- 역량평가 : 상사평가 70% + 동료평가 30%○ 교육훈련평가 : 일정수준 이상 교육학점 이수실적 평가5) 망인은 2016. 9. 21. 기금지원실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기금지원실에 인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비정기적 인사발령이었고 인사발령 대상자로 망인이 유일하였다. 망인은 위 전보발령이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홍보실과 기금지원실은 모두 순환근무 대상이다.6) 망인은 2016. 9. 26. ○○○○의원에서 '경도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다가(2016. 9. 26. ~ 2016. 11. 1. : 대체휴가, 2016. 11. 2. ~ : 병가휴직) 2016. 12. 21. 사망하였다.7)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의원)○ 2016. 9. 26. 내원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을 했고 우울해 보였으나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하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기에 특별히 더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했음. 힘들다는 표현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상담치료를 받으라고 권하였으나 거부했던 것으로 생각됨. 이전의 진단명을 바꿀만한 증상을 찾지 못했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진단명을 그대로 유지(경도우울증 에피소드)했고, 이전에 치료했던 그대로 처방을 하였음○ 경도우울증 에피소드는 우울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자해(자살 포함), 타해의 위험이 없고,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으며, 일상적인 집안 활동,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임. 우울증상 정도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임○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여 대인관계에서 시선에 대한 두려움, 발표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컸음.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취감을 줄 만한 일이 없다는 것,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우울하고 침체되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호소를 많이 하였음. 치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약물치료로 우울, 불안 증상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느꼈음. 주치의로서 망인이 입사 초기에 비해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 느꼈고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음○ 망인은 2007. 2.부터 경도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임○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대인관계를 힘들어 하는 대인공포 증상이 있었고 경도의 우울 증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망인은 이미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었기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었고 쉽게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임나) ○○○○대학교병원장○ 우울증에 있어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 에피소드(삽화)라고 함○ 망인의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2004. 11. 27.임. 당시 망인은 심한 정도의 불안, 중등도-심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그 중증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의 증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기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대학 재학 중 고시 준비를 하면서 이와 같은 기분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의 우울증은 대학 재학 중 최초로 발병하였으며 2004. 11.경 진료 당시에는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3. 5.경 업무로 인한 우울 증상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망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이후 증상 호전을 보였고 일상 기능을 회복한 바 있음. 망인이 2013. 5.경 마비 증상까지 있었던 것이 당시 겪고 있던 우울 증상의 심각한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망인은 대학 재학 시절 최초의 우울 삽화 이후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여 몇 차례의 우울 삽화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됨. 진료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보이는 행동 등으로 보아 망인은 자살할 당시 또 다른 우울 삽화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의원에서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2015. 5. 22.부터 처방 내역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2016. 3. 14.에는 망인이 스트레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이후로 투약이 유지되어 온 2016. 9. 5.까지 망인은 우울 삽화의 재발 없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이 자살 당시 경험하고 있던 우울 삽화는 2016. 9. 5.부터, 우울 증상으로 인한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2016. 9. 26.까지 사이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직접적인 면담 없이 기록만으로 발병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위 기간 동안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요소로는 인사이동이 두드러지고, 이것이 우울 삽화의 재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의 소인과 스트레스 요인 중 어떠한 것이 주된 발병 요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및 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리 등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5. 2. 16.부터 2016. 9.경까지 공단 홍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인 홍보실장과 갈등이 있었고, 2016. 9. 21. 비정기 인사발령으로 기금지원실로 전보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04.경 대학 재학 시절 최초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후로 우울증의 호전 및 재발을 반복하여 몇 차례 우울 삽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다.③ 그러나 망인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담당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6. 7. 1. 4급으로 승진되기도 한 점, 또한 2016. 9. 21.자 인사발령은 당시 기금지원실의 인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래 공단의 직원은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홍보실과 기금지원실은 순환근무 대상이므로 망인의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거나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게다가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2016. 9. 26. ○○○○의원에 내원하였을 때 입사 초기에 비해 점차 적응하고 있다고 느꼈고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방 내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단명도 '경도우울증 에피소드(우울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가벼워 일상적인 집안활동이나 직장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자살의 위험이 없는 정도임)'로 종전과 같게 유지한 점, 망인은 2016. 9. 26. '경도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부터 대체휴가 및 병가휴직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16. 12. 21. 자살하였는데 이 때는 업무상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기간 해방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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