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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8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는 1965. 10. 20.부터 1982. 9. 10.까지 16년 10개월 간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7. 6. 25.경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고도의 심폐기능 장애(F3)'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07. 10.경부터 화순중앙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였다.다. 소외1는 2016. 3. 10. 15:00경 경미한 호흡곤란과 함께 배변 후 음경과 항문 쪽에 불편을 느껴 ○○○학교 병원에서 도수정복을 시술받았으나, 다시 통증을 느끼면서 구토와 토혈을 하였다. ○○○학교 병원의 의사는 소외1에게 범복막염 소견을 관찰하고 2016. 3. 11. 응급으로 소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외1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4:5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31. '망인의 사망원인은 우측 서혜부 탈장에 의한 복막염으로서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우측 서혜부 탈장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서혜부 탈장은 고령으로 복벽이 약해지거나 천식 등의 질환으로 기침을 많이 하는 환자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질병인데, 망인은 9년 이상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폐색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서혜부 탈장은 진폐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진폐가 주요한 사망원인이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탈장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그 치료가 쉽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망인의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단시기진폐심사 소견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병형합병증2001. 12. 18.1/2tbiF0(정상)1형 무장해2004. 03. 03.1/2tbi, axF0(정상)장해13급 12호2005. 04. 04.1/2tbi, axF0(정상)장해13급 12호2006. 05. 17.1/2tbiF0(정상)장해13급 12호2007. 06. 25.1/2tbiF3(고도장해)요양13급 12호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3) ○○○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직접사인심실세동(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다발성 장기부전(다) (나)의 원인(선행사인)소장천공(라) (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진폐증, 확장성 심근병증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학교 병원 진단서○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서혜부 탈장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나) ○○○○○○연구소 자문회신서○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에 발생한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도수정복을 시행하였다가 이후 심한 복통과 함께 압통·반발통·복부 근육 경직이 동반되었는데,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범복막염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으로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심한 복통과 함께 소변량과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함○ 망인의 이러한 임상경과에 소장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천공을 동반한 허혈괴사 소견이 관찰되고, 절제를 하지 않은 소장에서도 허혈성 변화가 육안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인한 허혈괴사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① 2015. 10.경부터 사망한 당일까지 촬영한 흥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점, ②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5. 11. 16.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기능만 저하되어 있을 뿐 폐동맥 수축기압은 정상범위였던 점, ③ 사망 당일 4회 실시한 동액혈 가스분석검사에서도 호흡기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던 점, ④ 2015. 9.경부터 사망하기 4일 전까지 월 3 ~ 4회 외출 또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사망 당시 망인의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복막염의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임○ 결국, 망인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천공을 동반한 소장의 허혈괴사가 동반하면서 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심실세동으로 사망함○ 2013. 1. 3. 시행된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이후 폐기능 검사를 한 바 없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를 알 수 없음○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었고, 저산소증이 있었다는 의무기록도 없으므로, 진폐가 망인의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고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음○ 망인에게 심폐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만일 심폐기능 저하가 있었어도 이것이 다발성 장기부전 발생의 위험인자도 아님○ 망인의 사망원인은 복악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판단되고, 이는 우측 서혜부 탈장에 의한 소장의 허혈괴사와 천공으로 복막염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며, 진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제1형(1/2)에 해당하였는바, 진폐증이 비교적 경미하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비록 망인이 2007년부터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단되어 ○○○○병원에서 요양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5. 9.경부터 사망하기 4일전까지 월 3 ~ 4회 주말 외출 또는 외박을 다녔고, 달리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다.나) ○○○학교 병원 진단서에는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서혜부 탈장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같은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소장천공 등으로 인한 심실 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 또는 저산소증이나 급성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으로서 당뇨병 등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그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령과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탈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이 탈장을 야기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탈장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고도의 호흡곤란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고 감정하였다. 나아가 ① 망인의 진폐증이 2001. 12.경부터 2007. 6.경까지 큰 변화 없이 경미한 정도의 진행에 그친 점, ②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수술 당시 피고의 소장에서 천공을 동반한 허혈괴사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탈장으로 천공을 동반한 소장의 허혈피사가 진행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장기 부전을 야기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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