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84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주문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4. 15.부터 2012. 3. 12.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1.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나. 망인은 2015. 12. 21. 17:30경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과 만나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인근 '○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모임을 가지며 제속하여 음주를 하였다('○○○○'에서의 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1차 모임'이라 하고, '○ ○○○'에서의 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2차 모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2차 모임을 마치고 '○ ○○○'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전 사고'라 한다).라.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막외혈종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24. 결국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2.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새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3. '사업주인 ○○건설 측에서 이 사건 모임은 전 직장(○○○○○○) 지인들 간의 모임일 뿐 회사와 관련 없는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도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의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이 자발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모임 비용은 소외2이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테에서 이루어진 사적 모임이고, 이러한 사적 모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핓 상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13,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임은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1) 망인은 ○○○○○○에서의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이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관련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2 등은 ○○○○○○의 직원이고, 특히 소외3, 소외4이 당시 수행하던 업무는 ○○○○○○이 발주 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영업활동 및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2) 위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이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5:30경 ○○건설의 대표이사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전 모임의 참석을 위해 조기퇴근 하였다.3) 망인이 ○○건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1차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이 사건 2차 모임 역시 ○○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소외2이 먼저 결제를 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소외2의 요구에 따라 망인이 ○ ○○○의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팁을 주기도 하였다.4) 또한 이 사건 모임이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는 소외3와 소외4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2 등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건설에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업무, 엔지니어링 협회 용역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나) 소외2은 1987. 4. 22.부터 1997. 12. 31.까지 ○○○○○○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다) 소외3는 1991. 6. 20.부터 2016. 12. 31까지 ○○○○○○메서 근무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장 겸 설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소외4은 1991. 12. 2.부터 현재까지 ○○○○○○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1팀 팀장 겸 설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한편 ○○○○○○이 발주하는 사업에 응찰한 건설회사를 평가하는 업무는 입찰사업의 심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업무이고, 소외3와 소외4이 수행한 설계자문위원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바) ○○건설은 '망인이 수행하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이 있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므로 수주를 위한 별도의 영업이 불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2) ○○건설의 입찰내용 등가) ○○건설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발주한 사업에 응찰한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은 2015. 11. 17. ○○○○○○이 발주한 '이하생략공사'에 응찰하였고, 2015. 11. 19. 개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설은 2016. 6. 14. ○○○○○○이 발주한 '이하생략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응찰하였고, 2016. 6. 16. 개찰이 이루어졌다.나) 한편 ○○건설이 ○○○○○○ 발주 사업에 응찰하여 체결한 마지막 계약은 2012. 5. 22.자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다.3) 이 사건 모임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 등가) 이 사건 1차 모임 식사비는 망인이 ○○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사건 2차 모임 비용은 소외2이 결제하였으며, 망인은 ○ ○○○의 여종업원에게 팁을 지불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2. 피고 담당직원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5:30경 (원고 본인과) 통화를 하면서 등록업무 및 접대를 위하여 사장님(대표이사)에게 말하고 일찍 퇴근하는 길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건설은 '망인은 임원이고 조기퇴근하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소외4은 2018. 5. 31. 피고 담당직원에게 '망인과는 ○○○○○○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모임은 소외3가 주선을 하였으며, 옛날부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 간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은 계약 관련 담당부서에 있지 않았고, 단순 친목 도모 차원의 모임이었기에 계약 등 업무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소외3도 2018. 6. 14. 피고 담당직원에제 '망인과는 ○○○○○○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이 사건 모임은 본인이 주선하였고, 모임 목적은 단순한 친목도모이다. 단순 친목 도모 차원의 모임이었기에 계약 등 업무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 ○○건설의 대표이사 소외5은 2018. 3. 13. '이 사건 모임은 전 직장 지인들간의 사적인 모임이고, 사업주 측에서 이 사건 모임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건설에 근무하는 소외6 역시 2018. 6. 4.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실은 아는 바가 없다. 망인은 기술자로 설계용역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모임이 ○○○○○○ 직원들에 대한 접대라고 볼 수 없으며, 지인들의 송년회를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3, 15, 19, 21, 2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건설,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가) 원고는 망인이 ○○○○○○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 모임이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기술자로서 ○○건설에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업무, 엔지니어링 협회 용역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고, 망인이 ○○○○○○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볼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망인이 2015년도에 ○○건설에 재직하면서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계약, 양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이 ○○○○○○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업무 역시 수행해왔다.'라고 주장하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건설 부사장 소외7이 작성한 직무기술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위 하수관로 정밀친단 사업과 관련하여 망인은 하수관로 조사 및 진단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계약체결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게다가 위 각 사업의 발주처는 구리시와 양산시여서 ○○○○○○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더욱이 ① ○○건설은 2012. 5. 22.자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약 이후 ○○○○○○과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발주한 사업에 응찰하지도 않았던 점, ② 당시 ○○○○○○의 직원이었던 소외3, 소외4이 담당한 업무는 ○○○○○○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직원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의 임원인 망인이 ○○○○○○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의 식원들을 접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가졌다고 보기도 힘들다.다) 결국 '이 사전 모임이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으로서 그 모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① 원고와 소외2 등은 ○○○○○○의 직장 동료로서 기존에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의 임직원과 이 사건 모임 참여자인 소외3, 소외4은 모두 이 사건 모임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건설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조기퇴근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건설은 '임원인 망인이 조기퇴근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 조회 회신을 한 점, ③ 망인이 ○○건설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1차 모임 비용을 결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상 모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이 ○○○○○○ 직원에 대한 영업활동 내지 정보수집 목적의 모임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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