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8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리조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청소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 은 2017. 10. 19. 17:08경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누룽지를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의식과 호흡이 모두 나타나지 아니함에 따라 즉시 주변에 있던 직장 동료들로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어서 같은 날 17:5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0km 거리인경기 ○○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 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3.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인은 상세 미상의 내인성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보이는데, 망인이 단기 및 만성과로에 노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망인에게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갑 제6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식으로 제공된 누룽지를 게워내어 후송된 ○○○○병원에서 이를 흡인해내는 등 질식사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망인이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40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한부조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다.인정 사실 1)망인 이 수행하던 업무 가)망인은 2017. 8. 2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15:00경부터 15:30경까지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이 사 건 사고 당시 망인은 17:00경 업무를 마친 뒤 이 사건 사업장에서제공한 누룽지를 먹으며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2)망인 의 질병 이력 망인은 2009년 이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비정기적으로 급성 편도염이나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 질환, 염좌 및 요통 등 정형외과적 질환, 티눈 및 굳은살 등피부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일은 없었다. 3)망인 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인 ○○○○병원 의사가 발급한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그 원인은 ‘흡인성 기도폐쇄(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4)망인 의 부검 결과 [설명]① 심낭 전면부의 출혈이 보이나, 이는 인공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밖에 외표검사 및 내경검사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② 목에서 외력이나 압박을 의심할 만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③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④ 검사상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0.010% 미만으로 측정되며,혈중 케톤체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임상화학검사상 특기할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사망, 기계적 질식사 및 중독사의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생각되며, 사후 검사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해부학적인 불명으로, 내인성 질환에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고려됨. [참고사항]/망인의 경우 사건개요 및 수사기록상 직장 내 휴게실에서 직장동료들과 휴식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부검소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함. 내인성 질환중 부정맥, 대사성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 일부 질환의 경우 해부학적(구조적) 이상을 초래하지 않아 기존의 병력이나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사후 부검만을통해서는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내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5)위 부 검 결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내용물의 역류는 빈번하게 발생한다.망인의 경우 확인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이에 대한 인공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 중 위내용물이 역류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며, 의무기록상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기도폐색성 질식사의 기전이 보조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허파에 대한 조직검사상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는 점, 질식사에 볼 수 있는 울혈및 일혈점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적인 사인으로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6)망인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시체검안서 기재의 타당성망인은 병원에 도착하여 전문심상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인데,이 경우 X선, CT, 혈액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의사는 목격자와 119 구급대원의 진술을 근거로 사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시체검안서 기재는 이처럼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된 것이다.○ 흡인성 기도폐쇄의 가능성흡인성 기도폐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완전히 폐색된 경우에는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며, 성대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점차 숨을 쉬지 못함에 따라 청색증이 진행되며, 천천히의식을 잃게 되면서 결국 심정지로 진행하게 된다.망인은 누룽지를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쓰러진 뒤에 코고는 듯한 소리, ‘끄윽, 끄윽’하는 소리를 내었다는데, 이러한 소견은 완전 기도폐색 환자보다는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의 임상증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특이 증상이 없는 젊은 환자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것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의 경우에도 부검에서 상부기도 충혈, 일혈점, 폐수종 등의 소견이 흔히 관찰되는데, 망인에게서는 이러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심폐소생술의 적정 여부전문의료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에 비해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비하여는 생존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감소되므로 이 사건 사고 후망인에 대하여 약 28분 동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만 시행된 것은 그 사망률을 높였을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급성 심정지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제세동기와 같은응급장비가 신속하게 적용되었다면 소생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섭취한 음식물로인한 중독이나, 그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간식으로 인한 것으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의 추정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급성 심장사를 들 수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약 8주 동안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 적어도 1주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부담에 노출되어심혈관계 기능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위 사업장에는 제세동기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기 전까지 전문의료인이 아닌 직장동료 등의 심폐소생술을 받는 이외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성 심장사를 예견하여 제세동기를 구비하여 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시가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는 데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동안 직장동료로부터가능한 모든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조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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