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8구합79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3. 1.부터 1986. 4.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원고1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는 망인의 자녀이다.나. 망인은 1990. 3. 5. 진폐증 1종 판정을 받은 이래 2014. 4. 21.까지 9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1/2형의 진폐증[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 13급 16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8. 4. 16. 10:52경 ○○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부전(급성호흡 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2018. 4. 27.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9. '폐쇄성 구불 결장암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고 대장암의 진행으로 대장의 천공,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내지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진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판정을 받은 이후 만성적으로 기침과 호흡부전에 시달려왔고 지속적으로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부전이 유발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에 대한 2009. 4. 6.부터 2018 3. 23.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알러지비염, 치수염, 연쇄구균편도염, 재발성 구강아프타, 만성치주염, 급성 치은염, 기타 명시된 장감염,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과 그 밖의 다양한 질병들로 치료를 받아왔다.2) ○○병원의 의사가 2018. 4. 19.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부전(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고, 위 급성 폐부전의 원인은 대장의 천공이며, 위 대장의 천공의 원인은 폐쇄성 구불 결장암이다.3)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8. 3. 14.까지 진폐지정병원으로서 망인을 치료해 온 ○○병원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병원 주치의는 '폐쇄성 구불 결장암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고 대장의 천공은 대장암의 진행에 의한 문제로 추정한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대증적 약물치료 중이었는바, 해당 약물치료가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대장의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행으로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시 폐 상태가 좋지 못해 경과 악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4) 또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장암의 진행에 의한 대장의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의 진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진폐증 약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5)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망인의 흉부와 척추를 촬영한 필름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감정사항에 관한 의학적 견해1. 동봉한 필름에서 망인의 진폐증 증상이 인지되는지 여부 : 첨부되어 있는 필름 중 척추 X-선 사진은 망인의 진폐증 및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6. 촬영된 흉부 CT 사진은 조영제가 주입되지 않은 사진이고 환자의 호흡에 의해 허상이 많이 관찰되어 판독에 제한이 있고 촬영 당시의 진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제한이 있다. 비활동성 결핵의 잔흔으로 생각되는 석회화를 동반한 결절들과 흉막비후, 흉막의 석회화가 있고 중등도 이상의 폐기종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이 명백하게 진폐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인지되지는 않는다.5. 진폐증 및 관련 약을 장기 복용함으로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대장의 천공, 폐쇄성 구불 결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 :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6.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장해 13급 12호, 13급 16호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마지막 판정 결과인 2014. 4. 21. 기준 장해 13급으로 판단되는 환자의 진폐증으로는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보완감정사항에 관한 의학적 견해1.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반하여 판정하였을 때 폐쇄성 구불 결장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장의 천공이 생겨 처치하던 도중 또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복용한 약으로 폐쇄성 구불 결장암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2. 기타 참고소견 : 기존의 폐병변인 폐기종의 악화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6)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진폐증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증상과 진폐증 치료 목적으로 28년간 다량의 처방약을 복용할 경우 패혈증에 의한 급성폐부전의 증세가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 및 그 가능성이 없다면 그 근거 : 진폐증 치료 목적으로 28년간 다량의 처방약을 복용한다고 하여 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패혈증은 균 감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으로 급성으로 나타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 중 약물이 있으나 망인에게 처방한 약물과는 관련이 없으며 망인은 급성 경과를 보였음-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급성 반응을 보이려면 이전부터 약물누적에 의한 전신의 부작용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임상 양상이 없었고 혈액검사 및 흉부영상검사상 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음- 약물복용 시 급성 반응을 보였다면 관련 약물을 28년간 복용할 수가 없고 약물부작용에 관련된 병력이 있었어야 함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9차례에 걸친 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이 F0(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망인의 이 평소 패혈증을 유발할 정도로 중한 호흡부전 및 호흡곤란의 상태를 겪고 있었다거나 진폐증이 악화되어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폐쇄성 구불 결장암으로 인한 대장의 천공이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부전을 불러일으켜 망인의 직접사인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폐증 및 만성 폐질환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③ 이에 ○○병원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복용하였던 약물과 패혈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대학교병원 감정의 역시 진폐증 및 관련 약물을 장기복용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대장의 천공, 폐쇄성 구불 결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④ 망인은 2013년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아 왔는바, 이에 사망 당시 원고가 83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결장염 및 대장염이 폐쇄성 구불 결장암으로 진행되어 이로 인하여 대장의 천공이 유발되어 결국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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